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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지방지 사업 조례
첫 번째는 중화우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지방지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지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국무원 지방지 업무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방지, 지방지, 지방지, 지방지, 지방지, 지방지, 지방지, 지방지, 지방지, 지방지) 제 2 조 본 조례는 광둥 () 성 행정 구역 내 지방지, 연감, 지방지의 편찬, 관리, 개발 및 활용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지방지는 지방지, 부문지, 산업지, 전문지 등을 포함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연감에는 지방종합연감, 부서 연감, 업계 연감 등이 포함된다. 제 3 조 지방지 업무는 법에 따라 지방지, 충실도, 품질 보증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지방지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지방지 업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방지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지방지 업무 계획을 제정하고 1 급 인민정부 지방지 근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방지 근무기구가 본 행정구역 내 지방지 업무를 주관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지방지 업무를 조직, 지도, 검사 및 감독한다.

(2) 지방지 사업 계획 및 편찬 계획을 수립한다.

(3) 지방지, 연감, 지방지 및 기타 관련 지방지를 조직한다.

(4) 지방지, 연감, 지방지 및 기타 관련 지방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자료 연보를 조직하고, 오래된 기록을 정리한다.

(5) 지역 상황과 자원 개발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지방지 정보화 건설을 전개하여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지방지 업무 훈련, 이론 연구, 홍보 교육 및 대외 교류를 조직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는 지방지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조건부로 기관을 지명하여 지방지 업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제 6 조 지방지 업무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 지방지 사업 계획에 따라 지방지 업무를 전개하고, 기관과 인원을 확정하고, 지방지 근무기구의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고, 관리단위의 지방지 업무를 조직, 조정, 감독 및 점검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방지기구는 지방지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독서와 지방지 운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지방지 문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방지 근무기구는 지방지 전문가 도서관과 인재 풀을 설립하여 현지 상황에 익숙한 전문가 학자와 대중이 지방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흡수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지방지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현지 인민정부 지방지 사무실은 지도를 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행정 구역 명칭을 따서 명명한 지방지서와 지방종합연감은 본급 인민정부 지방지사무소 조직이 편찬한다. 향진 () 거리 () 의 이름을 딴 지방지 () 와 지방종합연감 () 은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 () 와 거리사무소 () 가 조직하여 편찬하였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스스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촌지, 부문지, 산업지, 주제지 등 지방지와 부서 연감, 산업연감 등 연감과 지방지 편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현지 인민정부 지방지사무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지방지 편찬은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본 행정 구역의 자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및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관점이 정확하고 자료가 믿을 만하며 체례가 엄격하다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지 종사자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 비밀을 지키며, 그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지서, 연감, 지방지의 편찬은 필요에 따라 관련 방면의 전문가와 학자를 초청해야 한다.

지방지를 편찬하는 데는 소수민족 내용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수민족 인원이나 소수민족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끌어들여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이름을 딴 지방지는 20 년마다 한 번씩 편찬하여 출판해야 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이름을 딴 지방종합연감은 일 년에 한 번 심사해 공개적으로 출판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방지실, 향진 인민정부 또는 거리사무소에서 편찬한 지방지서, 연감, 지방지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내용과 편찬 과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공개적으로 듣고 적시에 채택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방지사무실은 지방지, 연감, 지방지 편찬평가제도를 세우고 관련 부서와 전문가 학자를 조직하여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제 15 조는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이름을 따서 계획한 지방지에 등재하여 심사를 거친 후에야 출판할 수 있다.

향진 () 거리 () 의 이름을 딴 지방지 () 와 지방지 () 작업 계획에 등재된 기타 지방지 () 지방지 () 의 심사 검수는 전액의 집행을 참조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조직의 지방지, 지방지 심사 검수 기관은 지방지, 지방지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편찬 단위는 심사검수 기관의 관계지와 지방지의 중대한 품질 문제에 대한 의견에 따라 수정을 조직해야 한다.

검수의 주체와 절차는 성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