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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반 위험물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20 18)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박오염 환경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 안전조례 등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에서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교통부는 전국 선박이 위험물을 실어 나르는 안전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해사관리기구는 전국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해사관리기관은 책임권한에 따라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안전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2 장 선박 및 인원 관리 제 4 조 위험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교통부의' 선박 안전 운영 및 오염 방지 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제도 또는 규정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경영자나 관리인은 전임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5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안전 및 오염 방지 비상 계획을 편성하고 해당 응급 구조, 소방 및 인력 보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국가해사관리기구가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해 해당 검사증서와 서류를 취득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위험화물 선박을 실어 나르는 선체, 구조, 장비, 성능 및 배치는 국가 선박 검사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실어 나르는 국제 항행 선박도 관련 국제공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항항항항과 적정 적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규정에 따라 선박 자동인식 시스템 등 선상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선박 경영 관리자는 선박에 대한 동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는 내하를 통해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국가가 규정한 운송을 금지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내하에서는 독극물 화학 물질 수송과 국가가 내하를 통해 운송되는 기타 위험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탁인이 일반 화물에 위험화물을 휴대하거나 위험화물을 거짓말로 보고하고 일반 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한다.

여객선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ro-ro 선적으로 위험화물을 운송할 때, 선상 호송원과 ro-ro 운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객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객선은 위험물 운반을 금지하고 있다. 제 9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위험화물 적재, 격리 및 운송에 관한 안전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적재증서나 증명서에 부합해야 한다. 선박은 포장, 적재, 격리 등 안전 기술 규격에 맞지 않는 위험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또한' 국제해운위험화물 규칙'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선박이 B 조 고체 산적화물을 운송할 때,' 국제해운규칙' 의 고체 산적화물에 대한 요구도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선원은 규정에 따라 전문 훈련증을 소지하고 선박이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안전지식과 조작 절차를 숙지하고 운송되는 위험물의 성격과 안전예방 및 응급조치를 이해해야 한다. 제 11 조 본 규정에 따라 위험화물 신고 또는 보고 수속을 하는 사람과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 기술 사양 및 신고 절차에 익숙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위험화물 신고나 신고인과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의 일상적인 실무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 성실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포장 및 컨테이너 관리 제 12 조 선박에 납품되는 위험화물 포장은 관련 법령, 기술 사양 및 국제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해당 검사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 13 조 선박에 납품된 위험화물은 신규 또는 개선된 포장 유형을 사용하며,' 국제 해운위험화물 규칙' 의 등가 포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해사관리기관에 포장에 대한 성능 검사 보고서, 검사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위험화물 선박을 실어 나르는 해운컨테이너, 해운이동탱크, 강성 중형 산적용기 등 화물 운송 부품은 국가해사관리기구가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선박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선박에 납품되는 위험화물의 포장, 중형화물 상자, 산적화물 포장 및 화물 운송 부품은 규정에 따라 표시, 표시 및 라벨을 해야 한다. 제 16 조 위험화물을 선적하는 해운컨테이너는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적재한 화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결, 건조, 오염이 없어야 한다. 훈증 상태의 해운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 부품은 관련 적재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훈증 경고 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 17 조 해운컨테이너에 적재된 위험화물과 그 포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파손, 누출, 누출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쿠션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하며, 그 적재와 격리는 관련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성질이 호환되지 않는 위험한 화물은 같은 컨테이너 안에 실어 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