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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202 1
압류, 압류 기한 규정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빠른 발전은 필연적으로 일련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며, 소송은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재산 보전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보존에는 동산보전과 부동산보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압류: 현장에서 사건 관련자의 재산이나 장소를 압수하는 강제조치.

동결: 불법 행위자가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재산의 흐름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압류: 공안기관이 사건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압류,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보관하는 강제조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 14 조: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죄의 은닉, 양도, 매각, 고의적인 훼손은 사법기관에 의해 압수되고 압류되고 동결된 재산을 훼손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법

제 15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증을 검사할 수 있다. (1)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법에 따라 현장 통제를 실시할 때 관련자의 신분을 규명해야 한다.

(3)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 관계자의 신분을 규명해야 한다.

(4) 중대 행사 기간 동안 기차역, 장거리 버스 정류장, 항구, 부두, 공항 또는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관련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5) 법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기타 상황.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인민경찰이 주민등록증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처리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주민등록증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따라 주거강제조치를 감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때 판결서를 만들어 집행인과 신청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 집행 통지서를 만들어 판결서 사본과 함께 지원 집행인을 보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판결 및 지원 집행 통지서가 배달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비준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3 자는 재산이 집행인의 소유임을 서면으로 확인했고,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소유한 동산이나 제 3 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제 3 조 집행의 근거로 삼은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는 집행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2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보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보존 판결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제 4 조 소송 전, 소송 중, 중재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사람은 집행절차에 들어간 후 자동으로 집행중인 압류, 압류, 동결조치로 전환되며, 본 규정 제 29 조의 압류, 압류, 동결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