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1 조는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간병인은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착공비를 계산한다. 간호원이 간호인을 받아들이거나 고용하지 않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의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배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간호비 계산은 간호인의 소득 유무에 따라 다른 계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a) 간병인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간병인이 일을 그르쳐서 생긴 실제 임금 손실에 따라 계산한다. (b)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지 동료 간병인의 노동 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간호비 배상액 = 교통사고 발생지 동료 간호서비스 보수기준 × 간호일수. 관련 법률 및 규정 및 사법해석에서 간호비에 관한 규정 1.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상태, 간호사 수, 간호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호원이 간호인을 받아들이거나 고용하지 않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2.'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50 조 제 4 항: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감전 인신피해 보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 4 항: 피해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은 수입이 있는 것으로,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간병인 시장 가격 계산도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원한 후 간호가 필요한 것은 치료병원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장비 비용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