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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작의 공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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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곤명 중급 인민 법원

사례 번호 (2004) 쿤행 첫글자 제 1 호. 107

판결 일자: 2004 년 4 월 24 일

판사 용도 문병.

장조룡 판사

인민 배심원 양덕화

운남성 고등인민법원 재판정

사례 번호 (2004) 고운부자 492 호

판결 일자: 2004 년 6 월 2 일.

주심 판사 여준

왕신룡 판사

대리판사 장선평

공소인: 윈난성 쿤밍시 인민검찰원, 공소인 주빈빈, 이운병, 대리 변호사 줄리.

피해자 당, 남자, 백족, 6 월 1980+0 1 일 출생, 윈난성 여수현인, 운남대 생명과학학원 생명기술학과, 본 시 청호북로 52 호 운남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이군화, 손크, 운남 건광로사무소 변호사.

피해자: 소서걸, 남자, 한족, 1982 65438+ 10 월 17 출생, 광서창오현인, 운남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생명기술학과

소송 대리인: 지건, 상해 지건 로펌 변호사.

소송 대리인: Lu Zeming, wenwei 법률 회사 변호사.

피해자 양개홍, 남자, 묘족, 1982 년 4 월 5 일 출생, 윈난성 개원시인, 운남대 생명과학학원 생명기술전공, 운남대 정신 아파트 6 호 건물 3 16 기숙사.

소송 대리인: Geng, Chen lei, 운남 jianguang 법률 회사 변호사.

피해자 공보, 남자, 한족, 6 월 1983 일 출생, 산시 () 성 미안 () 현인, 운남대 생명과학대학 생명기술학과, 운남대 정신 아파트 5 호 건물 4 18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도무평, 왕룽, 상하이 신다 로펌 변호사.

민사소송 원고인 이문양, 남자, 백족, 07 월 1954 일 출생, 윈난성 누강 이족 자치주 여수현 농민. 바로 피해자 당의 아버지이다.

민사소송 원고인: 당선하, 여자, 한족, 1958 년 3 월 3 일 출생, 윈난성 누강 이족 자치주 여수현 농민. 바로 피해자 당의 어머니이다.

소송 대리인: 이군화, 손크, 운남 건광로사무소 변호사.

민사소송 원고인: 소, 남, 한족, 04 월 1945 일 출생, 농민, 광서오주인. 피해자 소서걸의 아버지입니다.

민사소송 원고인: 황협매, 여자, 한족, 1954 년 8 월 8 일 출생, 농민, 광서오주인. 피해자 소서걸의 어머니입니다.

소송 대리인: Lu Zeming, wenwei 법률 회사 변호사.

민사소송 원고인 양소권, 남자, 묘족, 1953 10 년 6 월 15 일 출생, 윈난성 개원시 양결구 농민. 피해자 양카이홍의 아버지입니다.

민사소송 원고인: 마존영, 여성, 묘족, 1953, 윈난성 개원시 양결구 농민. 피해자 양카이홍의 어머니입니다.

소송 대리인: Geng, Chen lei, 운남 jianguang 법률 회사 변호사.

피고: 마가작, 남자, 한족, 198 1 년 5 월 4 일 출생, 광시장족 자치구 빈양현인, 윈난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생명기술학과 2000 급 학생. 2004 년 3 월 7 일, 65438 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쿤밍시 공안국 경제문화치안분국 형사구금으로 2004 년 3 월 9 일 쿤밍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체포됐다.

1 심 지정 변호인: 조요, 조광로펌 변호사.

1 심 지정 변호인: 풍명군, 쿤밍시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지정변호인: 김정중, 조건춘, 윈난종진 로펌 변호사.

운남성 쿤밍시 인민검찰원 고발:

2004 년 2 월 초, 피고인은 본 시 운대학생 아파트에서 동창당, 소서걸, 양개홍 등과 충돌해 당, 소서걸, 양개홍, 공보를 죽일 생각을 했다. 나중에 피고인 마가작은 적극적으로 범죄를 준비했다. 2004 년 2 월 13 일 오후 23 시쯤 피고는 당이 3 17 기숙사에서 신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틈타 옷장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꺼내고 뒤에서 당 머리를 때려 죽이고 휴대하는 공행인' 스마트 카드' 와 소량의 현금을 빼앗았다 이후 당의 시신은 기숙사 3 17-4 의 옷장에 숨어서 현장은 신문, 수건, 물로 청소했다. 신문은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 종이로 옷장에 붙이고 시체를 덮고 옷장을 잠갔다. 14 년 2 월 23 일 오후 23 시쯤 피고인 마가경은 소서걸이 3 17 기숙사에서 발을 씻을 기회를 틈타 뒤에서 소서걸의 머리를 쳐 숨졌다. 그는 검은 비닐봉지를 샤오의 머리에 씌우고, 소지하고 있는 소량의 현금을 가져가고, 소서걸의 시신을 3 17-3 의 옷장 안에 숨기고, 현장을 치우고 옷장을 잠갔다. 2005 년 2 월 15 일 정오에 피고인 마가작은 3 17 기숙사에서 신문을 읽을 때 뒤에서 양카이홍의 머리를 쳐 사망했다. 그는 양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지멘스 휴대전화 한 대와 소량의 현금을 휴대하며 양케홍의 시신을 3 17-9 의 옷장 안에 숨기고 현장을 치우고 옷장을 잠갔다. 2005 년 2 월 15 일 저녁, 19 시쯤 피고인 마가작이 정신 아파트 5 호 건물 4 18 호실로 왔다. 카드놀이를 핑계로 3 17 기숙사로 속여 앉아서 신문을 보고, 쇠망치로 공 보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검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가지고 다니는 소량의 현금을 가져가서, 박보의 시체를 숨겼다. 피고인 마가작은 2005 년 2 월 15 일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두 대를 반룡강에 투입해 은행이 돈을 인출할 때' 스마트 카드' 를 삼켰다. 범행 후 마가작은 2 월 15 일 오후 23 시 쿤밍에서 기차를 타고 쿤밍에서 도망쳤다. 2004 년 3 월 6 일 +5 월 6 일 밤, 마가작은 하이난성 싼야 시 공안기관에 붙잡혀 공안부에 수배되었다. 쿤밍시 공안국의 법의학 감정 결과, 피해자 4 명이 망치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마가경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사실에 대해 공소기관이 고발한 범죄 사실이 사실이라고 자백하며 당 소서걸 양개홍 공보 등 학생 4 명을 살해한 범죄 행위를 실시했다.

피고인 마가작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변호의견을 제시했다: 1. 공소기관이 피고인 마가작을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2. 나는 공소기관이 마가작이 카드놀이로 네 명의 학생을 살해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는 논리에 맞지 않으며, 사건의 동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소기관의 고발 동기는 믿을 수 없다. 3. 범죄 현장에서 마가작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마가작에 대한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마가작이 다쳤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피고인 마가작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 5. 피고인 마가작이 싼야 체포 후 모든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6. 피고인 마가작은 태도가 좋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범행 전에 범죄 기록이 없다. 그는 법원에 이 실족청년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어 피고인 마가작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법원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피해자 당의 소송 대리인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당이 살해된 것은 매우 무고하다. 피고인 마가작은 타인의 생명을 겨자처럼 여기고, 범죄 수단이 잔인하여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 소서걸의 소송 대리인은 법원이 마가작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마가작의 행동은 그의 가족을 포함한 다섯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마가작을 제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슷한 비극을 피하는 것이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본 사건의 심리를 통해 전 사회가 젊은 세대의 심리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양개홍의 소송 대리인은 공소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마가작이 양개홍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정확하다고 밝혔다. 마가작은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고 법원에 이성적인 판결을 내리라고 간청해야 한다.

피해자 공보의 소송 대리인은 피고인 마가작이 확고한 범죄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를 실시하는 절차가 명확하며 범죄 준비, 범죄 실시, 탈출이 모두 논리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마가작은 무감각하고, 타인의 생명권을 무시하며, 5 일 연속 사람을 마처럼 죽이고, 주관적인 악성이 크다. 그의 살인 수단은 매우 잔인하여 모든 피해자를 여러 번 명중시켜 피해자의 친족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 마가작은 경량에서 처벌을 경감하는 줄거리가 없으니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민사소송 원고인 이문양, 당선하 (1) 는 형법 제 232 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요청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3) 피고에게 원고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모두 인민폐 160343.35 위안으로 배상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중 착공비 309.45 원, 장례비 62 14.50 원, 사망보상금 15287 1.40 원, 교통비 768 원, 숙박비

민사소송 원고인 쇼, 황협매가 소송을 제기했다. (1) 고의적인 살인죄로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요청했다. (2) 피고에게 소서걸 사망배상금 152880 원, 장례비 1600 원, 교통숙박비 * * * 1063 원

민사소송 원고인 양소전, 마존영이 소송을 제기했다: (1) 형법 제 232 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요청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3) 피고에게 원고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모두 인민폐 3 102 17.30 위안으로 배상할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그 중 장례비 62 14.50 원, 착공비 309.40 원, 사망보상금 15287 1 입니다. 4 위안, 교통비 552 원, 숙박비 270 원, 정신위로금 150000 원.

민사소송 원고인 이문양, 당선하의 소송 대리인은 원고인의 소송 요청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실제 의미보다 크기 때문에 피고에게 형사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법원에 소송 요청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원고인 쇼 () 황협매 () 의 소송 대리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원고인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제기했다. 원고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원이 정의를 주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민사소송 원고인 양소권, 마존영의 소송 대리인은 원고인이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 소송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제기했다. 피고는 배상 능력이 없어 소송 청구를 집행할 수 없었지만 피고에게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기됐다.

피고인 마가작은 민사소송 원고인의 소송 요구에 대해 배상해야 하지만 개인 재산은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소송 대리인은 원고인이 부수적 민사소송에서' 정신위로금과 공개사죄사과' 를 주장하며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의 수안 범위에 반해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소송 요청 중 일부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어떤 것은 접수 범위를 벗어나거나, 어떤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만, 금액 계산에 문제가 있다. 법원이 그들을 검증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판 중에 확인 된 사실: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동창인 당, 소서걸, 양개홍 등과 원한을 맺었다. 마가작은 소서걸, 양카이홍 등이 가난하고 행동이 이상하며 학교에서의 명성이 그들에게 비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모두 소서걸, 양카이홍, 공보 등으로 인해 그들을 죽이기로 했다. 기숙사에 있는 당이 그의 범행을 방해할까 봐, 그는 그들을 함께 죽이기로 결정했다.

범죄 의도가 확정되자 피고인 마가경은 본 시 장관영 고물시장에서 망치 한 자루를 샀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범행 후 도망가기 위해 곤명역에서 기차표를 샀다. 피고인 마가작도 범행을 위해 기숙사를 장식했다.

2004 년 2 월 13 일 23 시부터 2004 년 2 월 15 일 19 까지 피고인은 3 일 연속 3 17 기숙사 내 돈 공안부의 수배를 거쳐 피고인 마가작은 2004 년 3 월 5 일 19 시쯤 하이난성 싼야 시에서 공안요원에게 붙잡혔다.

재판에서 피고인 마가작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위탁한 신청에 따르면 법정은' 마가작 사법정신질환감정서' [2004] 법자 595 호] 를 낭독해 윈난성 정신정신정신사법감정위원회가 2004 년 4 월 17 일 피고인 마가작에 대해 사법정신건강검진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정 결론은 다음과 같다. 2. 감정인 마가작은 사건 당시 정신 상태가 정상이며 완전한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은 공소기관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에 이의가 없다. 피고인 마가작의 변호인은 사법정신의학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검증을 신청했다.

공소인은 본 사건의 증거 규범, 포괄성, 객관적, 진실성, 증거 체계가 완전하여 마가작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마가작의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며 고의적인 살인의 현실적 동기와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마가작의 범죄 수단은 매우 잔인하여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마가작은 그와 아침저녁으로 지내는 네 명의 동창을 망쳤고, 그도 자신을 망쳤다. 마가작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윈난성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마가작이 학우 간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고인은 흉기를 샀다. 죄과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범행 후 타지로 도피하는 기차표를 샀다. 세심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연이어 학생 4 명을 살해했다. 피고인 마가경은 살인에 대한 보복을 위해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4 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주관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미 국가형법을 위반하여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였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마가작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죄명이 성립되어 법에 따라 인정한다.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제기한 대리 의견에 대해 법원은 충분히 중시하고 채택하였다.

원고인의 부수적 민사소송 요청에 대해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7 조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부민사소송 범위에 관한 규정' 제 1 조' 형사침해인권이나 재산으로 범죄자에 의해 파괴돼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실로 제기된 부수적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이 해석 제 2 조는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입은 물질적 손실은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인한 실제 손실과 불가피한 손실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정신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소송 요청과 피고에게 사과를 요구한 소송 요청은 민사소송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인 마가작에게 장례비, 오공비, 교통비, 숙박비 등 민사소송 청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어 법원이 법에 따라 지원해 피고인 마가작이 민사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본원은 피고 마가작의 소송 대리인이 제기한 본 절의 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마가작의 변호인이 법원에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재감정하도록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법원은 변호인이 위탁과 신청을 받은 후 이미 법원이 감정기관을 위탁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을 조직하여 감정 절차에 따라 감정 결론을 엄격하게 내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감정의 합법성과 진실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충분한 이유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감정 결론의 의혹에 대한 가설을 지지할 수 없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 마가작이 독립의식과 개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당정은 자신의 자백 동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법정신의학 검진을 통해 의심을 배제한 법적 요인을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마가작의 자백 동기는 생활과 환경에 기반한 현실적 근거와 개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이 제기한 피고인 마가작의' 자수하다' 는 변호의견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마가작이 도주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자수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마가작은 객관적으로 자발적으로 투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싼야 때 체포된 것은 공안기관이 대량의 관련 증거를 파악해 그가 중대한 범죄 용의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공안부가 전국에 A 급 지명 수배령을 내린 후 인민 군중은 그의 행방을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공안기관이 이에 따라 피고인 마가작을 체포했다고 보고했다. 상술한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피고인 마가작의 행위는 자수를 구성하지 않고 법정은 변호인의 변호의견을 기각했다.

이 경우 피고인 마가작은 학우 간의 사소한 일로 논쟁을 벌였는데, 즉 학우를 살해한 범죄가 고의적이었고, 전체 범죄 과정을 적극적으로 준비, 시행, 완성했으며, 그와 함께 살고, 공부하고, 3 년여의 학우 4 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피고인 마가경은 "자신을 파괴하고 그들을 파멸시키라" 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타인의 생명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며, 범죄 과정 전반에 걸쳐 살인을 해도 눈을 깜박거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죄가 끝난 후 죄가 두려워 도주하다. 그 범죄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 줄거리는 특히 열악하며, 범죄 결과는 특히 심각하다. 피고인 마가작이 체포된 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했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시민의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이다. 우리 나라 형법은 시민의 생명권 보호를 형법의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법률의 보호를 반영하고 있으며, 법률은 우리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은 심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1 을 판결했다. 피고인 마가작범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2 조, 제 57 조, 제 1 항, 제 64 조,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19 조의 규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을 박탈했다. 2. 피고인 마가경은 민사소송 원고인 이문양, 당현 인민폐 2 만원을 배상했다. 3. 피고는 민사소송 원고인 쇼, 황협매 인민폐 2 만원을 배상했다. 4. 피고인 마가경은 민사소송 원고인 양소전, 마존영 인민폐 2 만원을 배상했다. 다섯째, 흉기 망치는 몰수해야 한다.

윈난성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이 선고하고 송달한 후, 이 사건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민사판결이 붙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다. 윈난성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요청했다.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이 안건을 검토했다.

지정변호인은 검토에서 피고인 마가작이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고, 뉘우치는 표현이 있어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다.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며,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마가작은 국법을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사소한 일로 급우들과 원한을 맺으며 살인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념을 품고 있다. 세심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그는 잔인하게 네 명의 동창을 살해했다. 피고인 마가경은 주관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였다. 전체 범죄 과정에서 피고인 마가작은 살인 의지가 확고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 살인 후 피해자의 시체를 숨기고, 죄를 두려워하고 도주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며, 줄거리가 특히 나쁘고, 결과가 심각하며,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 마가작이 변호인을 지정해 마가작이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고 뉘우치는 표현에 대한 변호 의견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마가작의 범죄는 매우 심각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원심 판결은 유죄 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이에 따라' 고등인민법원 승인, 해방군군사법원 승인 부분 사형사건 통지' 의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2 조, 제 57 조 제 1 항, 제 4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쿤밍시 중급인민법원 (2004) 곤형 초자제 107 호 형사판결을 비준해 고의적인 살인죄로 피고인 마가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