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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전 통보 방식
일반적으로 조사원들은 사건의 기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알 권리를 구두로 알리고, 변론의견을 진술하고, 진술과 변론을 들을 수 있다. 조사 상황과 얻은 증거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진술, 변론의 이유와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행정 처벌의 일반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행정처벌 절차에는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가 있는데, 그 중 일반 절차의 단계는 1, 조사 증거이다. 2. 상대에게 처벌의 사실 이유와 당사자가 누리는 관련 권리를 알려준다. 3. 당사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청문 조건에 부합하고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청문이 필요합니다. 처벌 결정을 내린다. 5,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송달합니다.

둘째, 행정 처벌 청문회 절차

행정기관이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면허증 취소,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하다.

(7) 청문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기록이 심사에 틀림이 없는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이의가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셋. 지방성 법규는 영업허가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지방성 법규는 영업허가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면허증 취소,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3.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 외에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열린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고, 1 ~ 2 명의 대리인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한다.

7. 청문은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검증이 틀림이 없는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이의가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결정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44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32 조 제 45 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에 대해 중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