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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과 반소는 반드시 같은 법적 관계에 근거해야 합니까?
이번 소송과 반소가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반소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보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와 이번 소송의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나 소송 요청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반소는 본안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 사실과 무관하며 법원은 접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보했다.

본안과 반소 합병 심리의 조건

원고의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재판을 합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공동 재판 조건:

1. 항소법원은 몇 건의 합병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같은 소송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공동 재판의 전제 조건이다. 항소 법원이 여러 합병 사건 중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 합병해서는 안 된다. 항소 법원은 몇 개의 합병된 사건에 대해 선별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합병할 수 있다. 소송 절차의 경우 일반 (단순) 절차와 특별 절차, 즉 몇 가지 합병된 사건은 모두 같은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나 요약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에 속해야 합심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몇 개의 소송 대상은 같은 원고나 같은 피고가 같은 소송에서 제기한다. 같은 소송 절차에서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여러 가지 소송 대상을 제출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소송 대상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원고나 피고의 가까운 친척이 원고나 피고에게 상호 관련된 소송 대상을 제출한다. 같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와 그 가까운 친척이 피고와 그 가까운 친척에게 관련 소송 대상을 제출했고, 피고와 그의 가까운 친척이 원고와 그 가까운 친척에게 관련 소송 대상을 제출하여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관련 분쟁의 합병 심리는 양날의 검이다. 남용되면 좋은 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합병재판을 이용해 악의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미룰 수도 있다. 더욱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고 분쟁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심의 조건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1) 사건은 이웃권 분쟁, 토지청부 분쟁, 침해 손해배상, 양육비 회수, 의료비, 노동보수 분쟁, 민간 소액대출 분쟁, 상속분쟁으로 제한된다.

(2) 입찰액의 한도는 소송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적이 클수록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소망이 강할수록 단위 원가가 적고, 표지가 작을수록 단위 원가가 커질수록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소망이 약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조화를 촉진 하기 위해, 일부 작은 주제의 관련 분쟁을 함께 처리 하 고, 적절 하 게 주제의 금액을 제한 해야 합니다, 10000 위안 (개인 상해 보상 분쟁을 제외 하 고) 미만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피실험자의 제한. 관련 분쟁의 합심의 경우 주체가 다르고 소송 능력이 다르고 소송 위험 의식도 다르므로 소송 주체를 한정하여 소송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 소송은 반소회와 함께 심리하여 함께 판결합니까?

이 소송과 반소가 함께 심리하고 함께 판결합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 증가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합병하여 함께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233 조

반소 당사자는 본 소송 당사자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4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