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 품질기술감독, 환경보호, 식품감독, 임업, 축산, 어업 등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4 조 농약 경영자는 국무원 농약 관리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농약 경영권은 위임, 양도 및 임대할 수 없다. 제 6 조 농업 행정 주관부와 법 집행감독기관의 직원들이 농약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 조 농약 경영자가 농약을 구매할 때, 공급자에게 농약 등록증과 생산허가증 또는 생산승인서류 사본을 요청하고, 구매하기 전에 농약 제품에 제품 라벨이나 설명서 및 제품 품질 합격증을 검사해야 한다. 제 8 조 농약 경영자는 농약 구매자에게 농약의 용도, 사용량, 사용 방법, 독성 부작용, 중독 응급조치 및 기타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농약의 사용 범위나 효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농업 행정 주관부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지도 작업을 잘 하고 농약 사용자들에 대한 농약 지식과 기술 사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는 효율적이고 독성이 낮은 생물 농약의 경영과 사용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1 조 다음 살충제의 운영은 금지되어있다.
(a) 포장에 라벨이 없거나 라벨 내용이 불완전하고 설명서가 없으며 라벨 내용이 농약 등록증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품질 보증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되었습니다.
(3) 국가 및 성의 생산, 운영 및 사용은 명시 적으로 제거 및 금지되었다.
(d) 기타 금지 농약. 제 12 조 제품 품질 보증 기간을 초과하여 여전히 사용 가치가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은 성급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인정한 농약 검사 기관을 거쳐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판매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농약'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며, 용용법 사용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 13 조는 다음 지역이나 작물에 독극물, 고독, 고잔류 농약의 사용을 금지한다.
(a) 유기, 녹색 및 무공해 농산물 생산 기지;
(b) 자연 보호 구역 및 야생 동물 서식지;
(c) 식품, 채소, 과일 및 한약재.
도시 원림녹화와 공중위생장소의 병충해 예방은 고효율, 저독, 저잔류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제 14 조 농약 사용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농약 라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량을 늘리고, 사용 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2) 독극물,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후, 시약 지역에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농약을 사용한 후 상자, 병, 주머니 등의 포장품은 마음대로 폐기해서는 안 되며, 안전조치를 취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4) 강, 호수, 저수지, 채널, 연못, 식수원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등에 농약이나 청결약, 조제기구를 쏟아서는 안 된다.
(5)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와 새우와 짐승을 독살한다.
(6) 국가 및 지방에서 금지 된 살충제는 사용할 수 없다.
(7) 농약을 시용한 후 농약 라벨에 규정된 안전 간격 동안 농작물은 수확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 15 조 농업 행정 주관부는 대중매체에 국가와 성 규정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독극물, 고독, 고잔류 농약을 공개해 사회에 알려야 한다. 제 16 조 항공기를 사용하여 공중에서 농약을 시용하는 경우, 살포된 농약의 품종, 복용량, 사용 범위 및 예방 지표를 농업 부문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시약 단위는 시약 3 일 전에 안전주의사항을 시약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약 단위는 적절한 날씨 시약을 선택하여 날씨로 인해 시약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17 조 농업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농약 잔류 제한 기준을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농약 잔류 검사 작업을 잘 해야 하고, 기타 관련 부서나 단위는 법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 과정에서 농약 잔류 검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농약 잔류물이 국가가 규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농수산물 생산경영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정검사 자격을 갖춘 농약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9 조 농업 행정 주관부와 그 법 집행 감독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농약 경영과 사용을 감독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b) 편애와 편애, 살충제 관리 및 불법 사건의 불공정 처리;
(3)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고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벌금액을 사실대로 채우지 않는 것.
(4) 농약 관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다.
(5)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람.
농업 행정 주관부와 그 법 집행감독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