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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불형벌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소 불형벌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상소법원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기된 항소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90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면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상소 불형벌 원칙이 우리나라 입법에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입법에서 인식을 통일하고 항소불형 원칙을 확립했지만 이론과 사법실천에는 여전히 다른 인식과 실천이 있다.

첫째, 항소가 형벌을 가하지 않는 유래와 각국의 구체적인 규정.

상소 불형벌 원칙은 세계 각국의 형사소송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된 중요한 원칙으로, 피고인의 항소권을 법에 따라 보호하여 상소 후 형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항소할 엄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소불형 원칙은' 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프랑스 형사소송법 1808 은 항소불형벌 원칙을 최초로 확립했다. 그 기본 내용은 1 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나 가까운 친족, 보호자,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한 경우 항소 법원은 원판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익에 대해 항소해야 항소 법원이 원판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독일 자산계급이 정권을 탈취한 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이 원칙을 흡수했다. 1877 에서 독일 형사소송법 제 398 조는 "피고가 판결에 항소할 때 새로운 판결은 원래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89 1 일본은 독일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상소 불형벌 원칙을 채택하고 형사소송법 제 265 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상소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원심을 바꿀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도 형사소송에서 비슷한 규정을 내렸고,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는 시간이 늦어졌다. 영국은 1968 년까지' 형사소송법' 에서 항소불형벌 원칙을 확정해 항소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몇 가지 죄명이 있으면 그 중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 판결을 철회하고 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총 형량은 원형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며' 배심원단이 인정한 것' 이라고 규정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입법상 상소불형 원칙을 확립했다. 이 원칙의 적용 범위와 표현은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주요 국가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검찰원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나 항소에 대해 형벌 종류, 양형폭 등에 불리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나 민사책임이 있는 사람의 항소를 심리할 때 그들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항소인에게 어떠한 처리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상소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항소재판 변경을 금지하는 판결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고, 원판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국은 항소재판이 피고인에게 원판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만 채널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예외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항소 불형벌 원칙을 확립하지는 않았지만 감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많은 주의 법원은 상소 재판이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미 집행된 판결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상소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때 1 심 법원이 결정한 형벌이나 적용규정이 가벼운 범죄를 규정한 법률을 완화할 수 있지만 형벌을 가중시키거나 규정이 무거운 범죄를 규정한 법률을 적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장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고, 원형사판결이 너무 가벼워 형사판결을 철회한 뒤 다시 입건해 수사하고, 피고인이 비교적 무거운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처벌을 가중시키거나 더 무거운 죄명을 규정하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형벌없이 항소의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상소 불형벌 원칙은 민주, 자유, 인도주의가 형사소송법에서 반영된 것이다. 그 목적은 피고인이 거침없이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소송 지위가 항소로 인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봉건시대의 개방전제제도에 비해 상소하지 않거나 항소로 형벌을 가중시키는 역사적 진보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 및 기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하는 사건에 대해 상소 불형 원칙을 적용한다. 과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고, 사법실천도 서로 다른 방법을 취했다. 세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상소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기타 항소를 가중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상소 후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키면 피고가 토지소송 제기를 걱정하게 되고, 항소 사유가 있어도 항소할 수 없어 피고인이 항소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견해는 항소 법원이 원형에 대해 부당하게 형을 선고하면 경범죄 중형이든 중죄 경형이든 모두 경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를 거쳐 실사구시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고 제때에 범죄를 처벌하는 데 불리하다. 또 다른 견해는 항소 심리가 직접 처벌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확실히 중죄경판이라면, 상소법원은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주고 1 심 법원은 재심을 가중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항소 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로 판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건은 1 심 법원에 반송되어 재심을 했고,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항소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상소 불형벌 원칙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다르다. 형사소송법 임무가 순조롭게 완료되든 형사소송절차와 항소제도 자체의 요구로 보아도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견지하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1, 항소불형원칙은 항소제도와 2 심 최종심제도의 시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소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상급법원의 재심을 통해 원판결에 있을 수 있는 유죄 판결 양형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사법실천은 소수의 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을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2 심 사건이 피고인의 항소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은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상소 이론을 충분히 듣고 정확하고 전면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 항소권의 순조로운 행사도 항소제도와 2 심 최종심제도가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항소하지 않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 원칙이 없다면, 피고인이 상소한 후, 2 심 법원은 처벌을 경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항소에 대한 사상적 우려를 증가시킬 것이며, 1 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객관적으로 제한하고 1 심의 잘못을 항소하지 않아 제때에 발견하고 시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상소제도가 형식으로 흐를 수 있어 2 심 최종심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불리하다.

피고인이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요한 보증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피고에게 변호권을 부여한다. 항소권도 변호권의 중요한 부분이며 피고인이 1 심 판결 이후 변호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피고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때, 늘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무죄나 죄를 계속 변호한다. 항소 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변경하거나 완화하기를 희망합니다. 항소가 심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피고에게 상소가 상소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억울하거나 불공정하더라도 엄벌을 받을까 봐 두렵다. 따라서, 법률에서 항소는 형벌을 가하지 않고, 피고인이 항소로 인해 가형되는 우려를 해소하고, 항소권을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송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법률의 교육 역할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항소불형원칙의 존재는 검찰이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소무형에는 검찰이 동시에 항소하는 사건이 항소무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너무 가벼우면 2 심 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증정할 수 있다. 검찰이 확실히 원심 판결이 잘못되어 경판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2 심 법원은 판결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킬 수 없었다. 상소불형 원칙은 검찰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감독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며 경판사건의 항소 업무를 제때에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법원이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1 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우면, 2 심 법원은 항소에 형벌을 가하지 않는 제한으로 더 무거운 형벌로 바꿀 수 없어 범죄자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1 심의 사건 처리 품질을 높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서 항소불형 원칙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호하고 항소의 후유증을 없애고 항소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전면적인 심사와 반복 검증을 거쳐 잘못을 바로잡고 판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소에 양형 원칙이 없고, 양형이 부적절한 항소사건은 경감할 수 있을 뿐, 가중시킬 수 없고, 실사구시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객관적이지 않다. 실사구시 자체가 문제를 현실에 입각하고 사물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상소를 실시하여 형벌을 가하지 않는 원칙을 집행하는 것은 유익하며, 상소를 허용하고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자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하는 이 원칙의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우리는 사법 관행에서 항소심사에서 원형이 너무 가벼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관은 상소 불형벌 원칙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업무에서 이런 개별적인 예가 있다고 해서 이 원리의 정확성을 전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어떤 원리든 특정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며, 모두 상응하는 적용 범위가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요구가 이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항소불형 원칙은 주로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요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범위 내에서 부가형을 배제하는 것은 이 원칙 자체의 요구이며 완전히 정확하다. 법원은 심사에서 경판 문제가 항소 요청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절차상 피고인의 항소와 함께 처리한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자신에게 유리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합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소가 형벌을 가하지 않는 제한으로 인해 일부 상소 사건은 중처벌이 아니라 중벌에서 처벌해야 하며 범죄를 처벌하는 데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것은 양형이 너무 가벼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실제 업무 중의 안건으로 상소 불형벌 원칙을 개괄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항소를 실시하여 형벌을 가하지 않는 원칙을 실시하면 피고인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항소 이유를 진술하여 법원이 제 1 심 판결의 잘못을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피고인의 항소 사유가 근거가 없더라도 상소 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이것은 범죄를 정확하게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집행 중에 범죄자를 더 잘 교육하고 개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항소를 실시하여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범죄를 처벌하는 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물론, 우리는 항소 사건에서 중죄 경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내가 중죄 경판일지라도, 양형 범위 내에서 보편적으로 가볍다면, 전통 관례에 따라, 개판할 필요가 없다. 비교적 자질구레하고 개판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법률감독절차나 법원의 재판감독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범죄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소불형 원칙을 실시하면 상소 사건의 수를 늘리고 2 심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재판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항소 사건의 수는 분명히 항소하지 않는 수보다 증가할 것이다. 항소가 처벌될까 봐 두려워하는 피고는 지금 상소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항소 사건의 증가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항소권을 남용하고 상소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상소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심 법원은 항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재판 방식을 취하여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원심 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성질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는 순전히 불합리하며,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더 이상 검증 심사를 할 필요가 없고, 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면 된다. 2 심 법원은 재판감독의 임무가 있고, 심사사건이 많고, 심사가 통과된다. 하급법원의 재판 업무를 이해하고, 기존 문제를 찾아내고, 지도를 할 수 있으며, 1 심 법원 판사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재판 업무를 개선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셋째, 실제로 상소 불형 원칙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

상소 불형벌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 재판 실천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 각종 처리를 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경험을 연구하고 총결하는 것은 앞으로 이 원칙을 정확하게 관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사법 관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과 토론입니다.

1, 관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 기층인민법원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고 중급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원은 잘못을 관할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철회하고, 중원 1 심에서 재심리를 하고, 상소 불형벌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피고인이 인민검찰원에 항소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 190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중급인민법원은 1 심 재심리로 실제로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 상소 불형벌 원칙을 위반한다. 또 다른 견해는' 형사소송법' 제 19 조와 제 20 조 규정에 따라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는 일반 형사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고, 기층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다.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의 첫 번째 사건을 기층인민법원에 넘겨 심리하지 않았을 때, 기층인민법원은 제멋대로 심리하여 관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원심을 철회하는 것은 옳다. 2 심 개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소 불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두 번째 관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관할권 오류는 법 위반 절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 1 19 1 조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이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재판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2 심 인민법원은 원심을 철회하고, 중급인민법원은 재심하여 상술한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2 심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판결을 내리고, 2 심 절차가 끝나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는 규정의 적용은 다루지 않는다. 중원 재심 후의 판결에 관해서는 여전히 1 심 판결에 속하며, 피고의 불복은 상소할 수 있고, 상소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처벌을 가중시키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까? 피고인이 상소한 안건에 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형사소송법 제 l8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재판할 수 있다고 심사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고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킬 것인가?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2 심 인민법원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벌을 직접 감형하거나,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키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판을 재개하고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키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을 바꾸지 않고 재심의 사유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은 명확 하 고 증거가 충분 하다, 직접 피 고의 형벌을 증가 하거나 추가 형벌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실이 불분명, 증거가 부족, 법률에 따라 변경 해야 합니다, 2 심 판결 후 재심, 형벌을 추가 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 방법은 유일하게 합법적이고 정확한 가중 처벌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최고인민법원이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실수가 있다면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을 유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원장님이 재판감독 절차를 가동해 추가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우리나라 형법의 양형 폭이 비교적 크다는 주장도 있어 양형 범위 내에 있는 한 재판 감독 절차를 가동해 시정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법률의 정신에 따라 양형이 너무 가볍고 과중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모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검찰 기관은 가벼움에만 항거하고 무겁지 않다. 여기에 이른바 가형 정확한 경로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2 심에서 죄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상소한 상황에서,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반드시 죄명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죄 변경죄는 상소 불형벌 원칙을 위반합니까?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의 경우 2 심 법원은 1 심 규명된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했지만 확정된 죄명이 정확하지 않아 2 심이 피고인의 처벌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추가 형벌 없이 유죄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죄명 변경으로 재형이 필요한 만큼 양형 변경은 피고인의 형벌을 경감할 뿐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2 심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 의견으로는, 원심 판결이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죄명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적용 가능한 법적 잘못이다. 형사소송법 제 18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직접 시정할 수 있다. 죄명의 경중은 징벌의 경중과 관련이 있지만, 양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형벌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며,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 190 조 상소 불형벌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명 변경으로 인해 양형사용에 대한 법률을 그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재형할 때, 재형할 때, 즉, 재형된 형기가 원래 판결의 형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는 규정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4. 재심 사건을 반송하는 것은 상소 불형벌 원칙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1 심 법원에 재심을 보냈다. 1 심 인민법원이 재심할 때 형사소송법 제 190 조 제 1 항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190 조 제 1 항의 규정은 제 1 심 절차의 규정에 속하며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보낸 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내가 보기에 재심을 보낸 사건은 사실 1 심 이송이다. 추가 수사나 조사 검증을 거쳐 원범죄 사실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발전했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하여 원소장이 인정한 범죄 사실의 범위를 벗어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만약 검증을 거쳐 범죄 사실을 밝혀냈지만,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새로운 죄명을 늘리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5. 1 심에서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판결, 2 심에서 집행유예를 철회하거나 집행유예시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1 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집행유예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을 연장합니까? 이것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는 규정과 상충되는가?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집행 유예 자체가 형벌이 아니라 형벌을 집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형벌의 집행 방식을 바꾸는 것은 형기를 바꾸는 것과는 달리 형벌의 집행 방식을 바꾸는 것은 형기와 가중 형벌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2 심 인민법원은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에 따라 집행하며, 항소가 가중되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시각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양형이 집행하기로 한 양형과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다. 집행유예는 조건부로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원판형벌에 따라 집행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분명히 결과는 다르다. 따라서 2 심 인민법원이 집행유예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 190 조에 규정된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는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한다. 즉, 원래 집행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형벌을 즉시 집행으로 변경하거나, 재판 기한을 연장하여 형벌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집행 방식의 변화일 뿐이지만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 피고인의 항소권 보호에 불리하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는 이런 관행을 피해야 한다.

6. * * * 동죄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만 처리했다. * * * 동죄 사건에서 어떤 피고인은 상소하고, 어떤 피고인은 상소하지 않는다. 2 심 인민법원은 전안을 심사하여 원심 판결의 양형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마땅히 개판을 해야 한다. 상소한 피고인과 상소하지 않은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 제 190 조의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인민검찰원이 일부 피고인에게 항의를 제기한다면, 항의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1 186 조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항소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상소, 항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 항은 * * * * 범죄가 있는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만 상소하는 것은 개판할 때 함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판결의 양형이 부적절하면 개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상소한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190 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상소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형벌을 가중시켜 적용 법률의 통일을 반영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일부 피고인에게 항의를 제기한다면 형사소송법 제 190 조 제 2 항에 따라 고소당한 피고인은 상소 불형원칙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 법률의 통일과 전안 양형의 균형을 반영하기 위해 형량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률 제도의 수립과 시행은 왕왕 장단점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소불형 원칙은 각국 형사소송법에서 관철되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강한 생명력과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법치라도 대가를 치러야 하고, 상소 불형벌 원칙도 마찬가지다.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Bodenheimer 씨가 말했듯이, 법률의 다른 결함은 법률 제도의 기본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동판의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다. 유연성과 완벽하게 결합된 법률 체계가 진정한 위대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