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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기관인데, 그럼 누구를 감독할까요?
헌법 제 129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국가정치체제에서 법률감독권, 즉 법에 따라 국가권력의 운영을 감독한다. 공정성과 정의는 법치이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실현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법적 감독과 공정성과 정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저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정확한 법적 감독을 고수하는 것은 공정성, 정의, 합리성, 적법 및 절차 정의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제정은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만, 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력 남용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법률을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법적 감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깊은 갈등이 발생했고, 섭법 섭소 민원 문제가 두드러지고, 법률의 공평한 정의가 시험을 받고 있다. 형사범죄의 줄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형량은 다르다. 인민 대중이 법률의 공평한 정의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한다. 사법인의 자질이 고르지 않고, 법 집행 능력 수준이 높고 낮다. 사법의 정의는 개별 법 집행자의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은 크다. 이때 검찰의 법률감독 기능은 사회공평정의를 반영하는 창구가 되고, 사회공정정의를 실현, 유지,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과 관문이다. 법률감독은 검찰이 법률감독기관으로서 직접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필요한 사법실천활동을 통해 사법의 구체적 상황과 동태를 이해하고 사법불공정과 사법부패의 발생을 감독하고 예방하며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법치 이념에서 공정하고 정의의 합리성에 부합한다. 즉, "법 집행에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고 취한 조치와 결정은 합리적이며, 사건의 사실과 줄거리, 법 집행 대상 자체의 상황에 부합한다. 공익, 공평원칙, 형사정책의 요구에 부합하고, 임의성을 줄이고, 규범성과 확실성을 강화하고, 권력 남용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는 것이다.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왕왕 여러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각 등급마다 일정한 범위가 있다. 이는 법 집행자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개인화된 판단, 즉 사실상의 기초 위에 견지하는 것, 즉 일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정의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법적 감독을 고수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의를 고수하는 것이다.

둘째, 법률 감독을 견지하고 오프사이드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이념을 견지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다. 법률 감독의 오프사이드는 무질서한 행위를 가리킨다. 개별 사법인은 감독 과정에서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법규의 절차성과 실체적 규정을 위반하며, 법 집행감독권을 개인, 부서 또는 지방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법정 절차에 규정된 기한과 조치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도 왜곡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감독기관,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직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찾아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률감독기관의 집행자 자체, 즉 검찰 직원만이 감독이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일 뿐 충분치 않다. 이로 인해 규제의 남용과 규제의 오프사이드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것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감독 책임의 정확한 이행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법률 감독을 견지하는 것은 부재가 아니다. 즉 사회주의 법치 이념의 공평한 정의와 시기적절한 효율을 고수하는 것이다. 내 의견으로는, 감독권의 설립은 사법권의 남용을 막고 공정성과 정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다음 최초의 형사사건의 법률감독부터 현재의 민사, 행정사건의 법률감독에 이르기까지 사법정의를 구현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민 감독관 절차의 시행은 검찰의 권리 감독 절차를 풍요롭게 하고 사법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추구를 더욱 깊이 반영하였다. 현재 일부 검찰은 인민감독관 절차를 검찰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탐구이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법정의에 대한 강한 추구를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법률 감독의 부재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법불공정에 직면하여, 과감하게 감독하고, 법률감독의식을 세워야 한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권력에 의한 사법의 간섭을 체득하기 어렵지 않다. 다른 심리에서, 또는 가족을 위해, 또는 돈을 위해, 개인은 법률을 장난으로 여기고, 수중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감사기관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칙을 따르고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감독에 능하다. 즉, 감독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능숙하고, 감독 사유로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감독 행위로 공평한 정의를 수호하는 요구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감독은 공정성과 효율성의 최상의 결합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을 갈라놓고 대립하는 대신 이러한 최상의 결합의 패턴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를 감독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사법부패를 방지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적 감독은 사법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사법부패와 사법불공정만 감독하고, 그것은 사법정의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