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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헌혈 신규 규정
법률 분석: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첫째, 본죄를 구성하려면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남에게 피를 팔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폭력과 위협은 이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이다.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를 팔도록 교사하고 돕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폭력 위협 이외의 강제 방법 (예: 마취 등) 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상응하는 죄명에 따라 처벌한다. 둘째, 행위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팔도록 강요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강제로 피를 팔지 않으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남에게 헌혈을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직권남용죄, 불법 구금죄 등과 같은 상응하는 죄명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근거:

[형법 규정] 제 334 조 불법으로 혈액을 수집, 공급 또는 제조, 공급 국가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혈액제품, 인체 건강을 해치는 사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혈액 수집, 혈액 공급 또는 국가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혈액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부서는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다른 조작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건강 결과를 해치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불법채혈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08] 12 호 (2008 년 2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44 회 회의, 2008 년 5 월 8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1 회 검찰위원회 제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이런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국가 주관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거나 비준된 경영 범위를 넘어 혈액을 채집하거나 혈액을 공급하거나 혈액 제품을 제작, 공급하는 것은 형법 제 3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불법 채집, 혈액 공급 또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 조 불법으로 혈액을 채집하거나 혈액을 공급하거나 혈액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사람은 형법 제 3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체 건강을 해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 수집, 공급되는 혈액에는 HIV, B 형 간염 바이러스, C 가 함유되어 있다 (2) 제작 및 공급되는 혈액제품에는 에이즈 바이러스, B 형 간염 바이러스, C 형 간 바이러스, 매독 나선형 등 병원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상술한 병원 미생물이 함유된 혈액을 사용하여 혈액제품을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3) 국가 규정에 맞지 않는 약품, 진단 시약, 위생 설비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채혈 설비를 재사용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전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다. (4) 규정 초과, 헌혈자 및 혈장자의 혈액과 혈장을 자주 채집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친다. (5) 기타 국가채혈기준이나 혈액제품 생산, 공급기준에 맞지 않아 인체 건강에 해롭다. 제 3 조 불법적으로 혈액을 수집, 공급하거나 혈액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사람은 형법 제 3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로 인정되고,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 헌혈자, 혈장자, 피혈자가 B 형 간염 바이러스, C 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2) 헌혈자, 혈장자, 피혈자 심각한 빈혈, 조혈기능장애, 기타 기관, 조직손상 등 심각한 신체손상을 초래한다. (c) 인체 건강에 다른 심각한 해를 끼친다. 제 4 조 불법으로 혈액을 채집하거나 혈액을 공급하거나 혈액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사람은 형법 제 3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으로 인정되고,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1) 혈원성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HIV 에 감염된 경우 (b 형 간염 바이러스, c 형 간염 바이러스, treponema pallidum 또는 기타 혈원성 병원성 미생물에 5 명 이상 감염되는 경우 (3) 5 명 이상의 심각한 빈혈, 조혈 기능 장애 또는 기타 기관, 조직 손상을 일으켜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d) 다른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5 조 국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혈액을 채집하거나 공급하거나 혈액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부서는 형법 제 3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검사하지 않거나 다른 조작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혈역은 두 기업이 생산한 시약, 에이즈 항체, B 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C 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매독 항체 두 가지 검사를 하지 않았다. (2) 단채혈장소는 규정에 따라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 B 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C 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및 매독 항체 검사를 하지 않았다. (3) 혈액 제품 생산업체는 재료 생산 전에 주관 부서에서 재검사한 자격을 갖춘 시약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4) 혈역, 단채혈장역, 혈액제품 생산업체가 사용하는 진단 시약 무생산단위명, 생산승인문 또는 검정불합격 (5) 채혈기관이 검사 표본을 채집하고, 혈액을 채집하고, 혈액 성분을 분리할 때 무생산단위명, 생산승인문,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일회용 주사기 등 채혈기구를 사용한다. (6) 국가가 규정한 기준과 요구에 따라 혈액이나 원료 혈장을 포장, 저장, 운송하지 않은 경우 (7) 국가가 규정한 검사 항목에 양성인 혈액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지워지지 않는다. (8)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진은 채혈과 검사 작업을 한다. (9) 헌혈자와 혈장자의 혈액과 혈장을 과다하고 자주 채집한다. (10) 혈액과 혈장을 채취하기 전에 헌혈자나 혈장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리인과 건강검사 불합격자의 혈액과 혈장을 채집한다. (11) 혈역은 원료 혈장을 무단으로 채집하고, 단채혈장소는 임상용 피를 무단으로 채집하거나 의료기관에 원료 혈장을 공급한다. (12) 일회용 혈액 수집 장비의 재사용; (13)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조작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기타. 제 6 조 혈액 채취부 또는 국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혈액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부서는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다른 조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3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결과' 로 인정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헌혈자, 혈장자, 피혈자가 HIV 감염, B 형 간염 바이러스, C 형 간염 바이러스, 매독나선형 또는 기타 (2) 헌혈자, 혈장자, 피혈자 심각한 빈혈, 조혈기능장애, 기타 기관, 조직손상 등 심각한 신체손상을 초래한다. (c)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7 조 국가 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채혈기구와 혈액제품 생산경영단위는 형법 제 3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국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혈액을 채집하거나 공급하거나 혈액 제품을 제작, 공급하는 부서' 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8 조 본 설명에서 말하는 혈액은 전혈, 혈액 성분, 특수 혈액 성분을 가리킨다. 이 설명에서 언급된' 혈액제품' 이라는 용어는 각종 인간 혈장 단백질 제품을 가리킨다. 이 설명에 따르면 혈액 채취 기관에는 혈액센터, 중심혈역, 중심혈고, 배꼽혈조혈줄기세포 창고, 국가보건행정부가 의학 발전에 따라 비준한 다른 유형의 혈액창고와 단채혈장역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