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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사 소송법에서 자인하다.
신민사소송법에서 자인은 일반적으로 신민사소송법에서 자인규칙을 가리킨다. 이는 비교적 전문적인 법률용어와 정의이며, 일반인들은 이 개념에 대한 접촉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새 민사소송법에서 자인한 것이 무엇이고, 자인한 법률요건은 무엇이고,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자인하다. 소송 내 진술과 소송 외 자백으로 나뉜다. 소송 자인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증거법에서 말하는 자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인하는 것이다. 증거규칙 제 8 조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자인하다. 반드시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자인하다. 반드시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고 자인하다. 이 조항은 자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 나라의 자인제도의 틀을 확립했다. 학자가 인격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인도 마찬가지다. 둘째, 자인자인법요건은 상술한 정의에 따라 반드시 (1)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자인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송 내 자인과 소송 외 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자인한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소송에 있어야 하며, 그 요구는 재판 전 준비 단계와 재판 과정을 포함하여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기해야 한다. 소송 외 자백은 상대방의 증명 부담을 면제하는 효과도 없고, 소송에서 법원에 자백하는 효과도 없다. 단지 일반적인 증거일 뿐, 상대방은 소송 밖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이어야 한다고 자인한다.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간단한 진술, 경험 규칙이나 사실에 근거한 판단, 권리 또는 법적 관계의 주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자인한다. 법률 판결과 경험규칙의 경우 쌍방의 진술이 일치해도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c) 상대방의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고 자인하다. 참회자가 인정한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으로 나타난다. 민사소송증거약간의 규정' 제 8 조 제 2 항은 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을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법관이 충분히 설명하고 문의한 후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사실의 인정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입학 성립 조건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설령 한쪽이 앞을 믿고, 다른 쪽이 뒷부분을 주장하더라도, 즉 먼저 프로그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다음, 상대방이 절차에 자신을 열거하면 쌍방이 같은 주장을 하는 한, 스스로 자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4)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이라고 자인한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는 판단 기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패소 가능성 이론이 불리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패소 가능성 (전부 또는 일부) 을 고찰해야 한다. 증명 부담 이론은 불리한 요소를 증명 부담과 연결시킨다. 이른바' 불리한 진술' 이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할 사실 진술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 부담 분배는 성립을 자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증명 부담 분배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인하기 어려운 성립 요건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익성이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상황에 달려 있으며, 자인하는 사람이 아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입원에 관한 규정에는' 자신에게 불리하다' 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자인의 효력은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서 크지만, 일부 특수사건이나 특수소송 절차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는 자인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자인의 효력, 특히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자인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증거를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증명 부담만 전가하는 결과라고 자인하지만, 취소불능성 때문에 자인하는 당사자는 반박할 수도 없고 반증할 가능성도 없어 구속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인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고 자인한다. 자인한 결과 양측의 주장이 일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일치된 주장을 별도로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자인으로서의 효력은 자인측의 직접적인 구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간접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이다. 자인의 효력은 주로 (1) 당사자에 대한 효력을 자인하는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전복을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여 초래된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일단 진술을 하면, 법정 사유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고, 전복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없다. 사실, 자인함은 다섯 번째 증거인 당사자의 진술이 되었다. 상대방에게는 사실에 대한 그의 증명 부담을 면제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이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양측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법원에 대한 효력을 자인하다. 자인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법률을 적용할 때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법원은 쌍방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사실의 진실성을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인정을 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 대한 효력은 1 심 법원뿐만 아니라 2 심 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고 자인한다. 법원이 1 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 후, 2 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로 그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2 심 법원은 여전히 1 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글에서 정리한 자료를 읽음으로써, 신민사소송법에서 자인행위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법률적 요구 사항과 법적 효력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사자와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자인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