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개발구는 국무원과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거나 자치구 인민정부 개발구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자치구 인민정부에 신고한 특수정책구역을 가리킨다. 경제 (기술) 개발구, 하이테크놀로지산업 개발구, 공업단지 (구), 공업중앙구, 공업시범단지, 공업단지 (구), 공업 단지 (구);
법률 법규는 개발구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개발구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개혁 혁신, 계획 선도, 집집합 집중, 과학 기술 지원, 차별화, 고품질 발전의 원칙에 따라 신흥산업 육성 발전과 전통 산업 개조 업그레이드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은 새로운 공업화 발전 선도 지역, 높은 수준의 경영 환경 시범 지역, 대중창업 만민 혁신 집결구, 개혁 개방 심화 및 제도 혁신 선행구, 지역 경제사회를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개발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발구의 건설과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개발구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사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목표책임제와 상벌 제도를 실시하여 개발구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과학기술, 공업과 정보화, 상무 등 주관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개발구의 지도, 서비스, 조정,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지고 개발구 건설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치의 시행을 추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개발구의 건설과 발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개발구의 통일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개발구의 조율 발전을 촉진하고, 각기 특색 있고 차별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동질화와 저수준 경쟁을 피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은 개발구의 혁신 실천을 지지하고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개발구의 규제 기관, 기업, 사회단체 및 개인이 개발구 발전에 유리한 개혁 혁신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7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자치구 개발구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개발구의 지역 배치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개발구의 수, 산업 포지셔닝, 관리 체제 및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배치가 합리적이고, 구조최적화, 기능조정, 각기 특색 있는 개발구 발전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자치구 개발구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본 시의 경제 발전 현황, 산업 기반과 특색, 자원 및 생태 환경 조건을 결합하여 본 시 개발구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과학적으로 개발구의 공간 배치, 산업 포지셔닝 및 건설 운영 모델을 결정해야 한다.
자치구, 구설구의 시 개발구 전체 발전 계획은 해당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개발구 관리기구는 자치구와 구설구 시의 총체적 발전 계획에 따라 개발구 마스터플랜을 편성하고 전략적 목표, 산업 특색, 공간 배치 및 생태 환경 보호를 명확히 하고, 다규합을 실시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자치구와 구설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개발구는 공업용지와 생활용지 비율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생산 종합 서비스 생태 환경 보호 등 각종 기능구역을 총괄하여 산업 발전과 인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생산도시 융합과 신형 도시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업단지 토지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 내 개발구 중점 항목에 착지하는 데 필요한 건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개발구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 건설지를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주도산업과 신흥산업에 합리적인 토지를 경사지게 지원해야 한다. 개발구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프로젝트, 과학기술혁신과 민생 신산업지, 국가급 개발구 주도 산업이 외자를 도입하고 전형 업그레이드 부지를 촉진하다.
토지 공간 계획 및 사용 통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구는 여러 공업지 유형의 합리적인 전환을 촉진하고 혼합 공업지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제 10 조 개발구는 개발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개발 강도를 과학적으로 통제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정부는 개발구의 토지공급과 이용통계모니터링과 집약이용평가제도를 건전하게 구축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개발구 종합평가체계에 포함돼 토지이용효율이 높고 집약이용 효과가 뚜렷한 개발구에 기울기 지원을 해야 한다.
개발구 내 유휴 토지, 비효율적인 토지 및 기타 건설용지는 비축량 인수, 순환 장려, 협정 교체, 협력경영, 자주개발 등을 통해 재개발할 수 있다.
기존 토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개발구는 토지지표 장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