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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종결을 종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 종결은 집행 절차를 끝내는 특별한 방법이다. 법에 규정된 특정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 절차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어 집행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 제도의 시행은 일부 사건이 계속 집행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사건이 오래 미정되지 않고 사회경제질서의 안정과 사법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집행 종료의 의미

집행 종료는 강제 절차의 끝입니다. 강제 집행 이론에 따르면 집행 종결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의 집행 종료는 신청자가 제기한 전체 집행 절차의 종료를 가리킨다. 광범위한 실행 종료에는 전체 실행 프로세스의 종료와 개별 실행 프로세스의 종료가 포함됩니다.

특정 실행 프로그램의 종료라고도 하는 개별 실행 프로그램의 종료는 특정 실행 대상 또는 특정 실행 방법에 따른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포인터의 종료입니다. 단일 실행 프로그램의 종료는 각 개별 실행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마지막 단계의 동작 완료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화폐채권 집행에서 집행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집행하려면 압류, 압류, 압류에 필요한 법정절차가 완료된 후 이런 특정 집행방식에 따라 집행절차가 끝난다. 또 동산이나 부동산을 집행하려면 경매가 필요한 경우 경매 절차는 경매인이 가격을 지불하고 경매 재산 소유권을 획득할 때 종료된다.

집행은 실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 또는 여러 실행 절차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구현된 몇 개 또는 여러 개의 실행 프로그램 종료의 유기적 조합은 전체 실행 프로그램의 종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지만 전체 집행 기반의 집행 절차는 끝나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권리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 절차 및 집행 소득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어 채권을 청산한 후에야 전체 집행 절차가 일단락되었다. 물론, 모든 집행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개 또는 몇 개의 실행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실행 절차가 실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채권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인이 집행한 돈을 신청집행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또 집행물의 인도청구권에서 집행법원은 표지물을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이 시점에서 단일 실행 절차가 종료됩니다. 즉, 실행 확인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전체 실행 절차가 종료됩니다.

집행법에 규정된 집행의 종결은 좁은 집행 종결, 즉 전체 집행 절차의 종결이어야 한다.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실체의 끝입니다. 즉, 실행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실체 권리가 이미 실행을 통해 구현되었기 때문에 전체 실행 절차가 종료됩니다. 둘째, 절차 종결, 즉 확정에 의거한 신청집행인의 채권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거나 전혀 실현되지 않았지만,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전체 집행절차가 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이다.

둘째, 엔티티 집행 절차의 종료

집행 절차의 실체적 종료는 집행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바탕으로 전체 집행 절차의 자연 종료를 가리킨다.

채무의 본질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채권자의 이익 실현은 부채의 초기 목적이다. 채권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효과로 볼 때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자각적 이행과 다름없다. 즉, 채무가 소멸되고 채무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사법강제수단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한 후, 집행에 따라 확정된 채권이 모두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자가 확인한 당사자 간의 채권 부채 관계도 소멸되었다. 채무 소멸에는 반드시 법정의 원인이 있어야 하며, 법률은 채무 소멸의 원인으로는 상환 (이행), 상쇄, 면제, 예금, 혼란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행 과정에서 채무 소멸의 원인이 발생하면 집행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채권자의 이익이 실현되었으며 인민법원은 전체 집행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 소멸, 신청자의 이익 실현, 채권 실현, 집행 절차 종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행 기초의 모든 내용이 실행되었습니다. 집행을 통해 신청자가 집행을 신청한 채권이 모두 실현되고, 집행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모두 이행되고, 집행 목적이 달성되고, 집행 절차가 종료됩니다. 실행은 실행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 신청자는 집행에 따라 결정된 권리를 포기합니다. 집행인의 확고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가 실체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의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자는 실체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를 면제한 후에 법원은 집행 절차를 끝내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권리 부분이 실현된 후 남은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자가 계속 이행할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다.

포기권 신청 의미는 명확해야 하며 집행법원에 서면 포기증명서를 제출해 신중함을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3. 집행인은 집행법원에 집행대상을 제출하거나 집행법원에 예치한다. 채무는 채권자에 대한 이행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 신청자의 이유로 피집행인이 재산을 신청 집행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 집행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법원은 청산이 아닌 저축을 허용해 발생한 채무를 없애야 한다. 집행인이 예치되어 집행된 것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집행법원은 집행 절차를 종결한다.

4. 피집행인인 법인은 신청집행인인 법인이 합병하거나 둘 다 합병한다. 이 경우 채권채무는 같은 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채무 관계가 소멸되고 채무 혼동으로 집행 절차가 끝난다.

쌍방은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했고,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는 것이고, 화해협정은 집행 근거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바꾸며,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처분이다. 당사자가 집행 화해를 달성하고 이미 화해 합의에 따라 집행된 경우, 더 이상 원래의 집행 근거에 따라 집행을 요청하지 않으며, 집행 법원은 집행을 재개할 수 없으며, 원래의 집행 근거는 쌍방의 협의를 거쳐 이미 이행되어 집행 절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집행 종결의 원인으로 볼 때 집행 절차의 실질적 종결은 채권자의 이익이 법원의 집행을 통해 충족되고 그 채권이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집행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소멸, 집행 목적이 달성되어 집행 절차가 자연스럽게 종결되었다. 채권이론에 따르면 채무가 소멸되면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소멸되고 당사자는 주장할 필요가 없다. [1] 따라서 집행 절차의 실질적 종결은 법정 절차의 자연스러운 종결이며, 집행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 다만 집행 법원이 확인서를 발행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셋째, 집행 절차의 종결

집행 절차의 종결은 신청자의 실체 권리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이유로 집행 절차가 불필요하거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전체 집행 절차를 끝내는 한 가지 방법이다.

민사소송법 제 235 조와 시행 조례 제 105 조에 규정된 집행 종결은 집행 절차의 종결에 속한다. 실행 종료에서 프로세스 종료는 실행 프로세스가 결국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실행 프로세스의 전체 끝입니다. 종결 절차는 인민 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직권에 따라 결정한 것이지 집행 절차의 자연 종결이 아니라 인민 법원이 종결 절차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및 사법 관행에 따라 종료 절차에는 다음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됩니다.

(a) 신청자의 이유로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1. 신청자가 신청 실행을 철회했습니다. 집행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서 시작하여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끝난다. 집행 신청을 철회하고 집행 신청을 취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권리자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처분이며, 집행 법원은 존중해야 한다. 달리, 집행 신청의 취소는 권리자가 실제 권리를 포기하고 집행 절차 주체의 종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집행 신청을 철회하고 채권자가 포기한 것은 단지 집행의 절차적 권리일 뿐, 종결된 것은 집행 절차일 뿐, 실체적 권리와 집행을 요청할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다.

집행인의 집행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사람은 서기원 형식으로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구두로 신청서를 철회한 사람은 필록 부서에 명기해야 한다.

2. 권리자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회수하는 사건에서 사망했다. 채권자가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를 회수할 권리는 채무자와의 특정 신분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특정 신분 관계에 기반한 권리는 개인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삼비' 회수권을 누리는 권리자가 사망하면 이 민사권에 대한 독점도 소멸되고, 피집행인은 다른 누구에게도 이 특정 의무를 계속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인민법원은 집행 절차를 종결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3. 권리자로서의 시민은 상속인 없이 죽는다. 시민들은 권리자로서 사망한다. 권리인 본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제외하고, 기독력의 주관적 범위 확장 이론에 따르면, 그 권리는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고, 그 상속인은 신청의 집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죽으면 상속인이 없으면 그 권리는 부담하지 않고 집행인은 의무 이행 대상을 잃게 된다. 이 시점에서 집행은 이미 불필요하므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4. 권리자로서의 법인이 종료된 후, 권리의무로 사람을 감당할 권리가 없다. 이런 사건도 집행인의 의무 이행 주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에 따라 종결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법인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이런 상황은 결국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b) 집행인의 이유로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1.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사망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법에 따르면 집행 주체인 시민이 사망하면 채무는 면제될 수 없지만, 그 유산으로 채무를 청산하거나 의무자가 집행 주체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 주체인 시민이 사망하면 집행할 수 있는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고 집행 절차가 계속될 수 없고, 집행 법원은 법에 따라 제때에 집행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무유산' 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 앞으로 얻을 수 없는 재산, 제 3 인의 채권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2. 집행법인이 종료된 후, 집행할 유산이 없고, 의무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없는 경우, 그러한 집행도 법에 따라 종료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위와 같다. 기업법인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3. 집행인인 법인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집행인의 법인으로서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채무를 청산했다. 그의 재산은 전체 채권자의 분배를 통해 청산된 후 남은 채무는 면제되고, 청산되지 않은 채무는 더 이상 청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집행인이 파산을 선언한 후 집행절차가 계속될 수 없고 집행법원은 집행절차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4.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고, 재산이 없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집행인은 아직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 부동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잠재적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집행 절차는 전혀 진행할 수 없고, 집행 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고 쌍방을 해방시켜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35 조 이에 대한 정의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즉, 대출을 제외한 다른 채무는 종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제한은 분명히 부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집행 종결은 피집행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든 다른 빚을 빌리든 집행인은 전혀 이행할 수 없고 집행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집행인의 채무를 대출로 제한하는 것은 이론도 실현도 안 된다.

5. 집행인은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집행 후 기존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며, 채권자의 동의나 집행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집행권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 경우는 집행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행을 종료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하나는 집행자가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지만, 집행 후 집행 소득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곳은 집행인이 법원의 강제 집행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강제 집행이 없으며 최종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집행인의 동의나 집행법원이 재집행권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재집행권증서는 채권자가 앞으로 재집행을 신청하는 근거이며, 채권증서 발행은 당사자의 자발적, 집행법원의 사후 지원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집행이 부실하다. 이것은 실천에서 자주 만나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확실히 집행 중의 큰 난제이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는 강제집행의 목적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지만, 강제 집행 후 소득 금액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강제 집행의 목적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집행하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클릭합니다 [2]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만성' 집행법' 은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채무자에게 서면 서류를 쓰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두 달 안에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재산이 없거나 채권자에게 고의로 신고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발견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영수증 증빙서를 발급하여 재산을 발견하면 집행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3] (대만성 강제법 제 27 조).

우리는 대만성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집행이 무효일 때 집행인이 집행서류를 쓰거나 집행법원이 집행증명서를 낸 후 집행 절차가 종료된다고 생각한다. 강제집행 무효, 재집행권증서 발급, 집행절차제도 종료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법상 집행인의 강제청구권을 보류하고, 우리 법률에서 채무자 면제 원칙을 준수하고 시행제도를 계속하는 것, 즉 채권자의 권익에서 벗어나는 것, 절차 정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인질 납치 촉진 집행'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미집행 건수가 높은 압력을 완화하고 법원 집행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집행 절차는 집행 근거의 이유로 종료됩니다.

1. 시행 된 법률 문서가 취소되었습니다. 발효 법적 도구는 인민 법원 집행의 기초입니다. 집행 근거는 철회되고, 그에 의해 결정된 권리와 의무 관계는 무효이며, 집행법원은 그 법률문서의 집행을 중지하고 집행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집행 근거는 철회된다. 법원이 만든 법률서류는 재판감독 절차에 의해 취소되고, 중재판결과 공증채권서류는 중재기관이나 공증기관에 의해 취소된다.

2, 법적 도구의 집행에 따라 판결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법률문서는 중재판결과 공증채권서일 수밖에 없다. 법원이 만든 법적 도구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되지 않습니다. 중재판결이나 공증채권 영수증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은 뒤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내용도 무효다. 집행 법원은 집행할 수 없는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