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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농업 기계 안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기계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기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 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하며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 농업기계안전운영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농업기계라고 부르는 것은 농업생산과 그 제품의 초가공 및 기타 관련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안전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하며, 농업기계안전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기계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업기계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소속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 (이하 농기계안전감독기구) 은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농업기계 주관부는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홍보,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안전생산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농업기계 주관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트랙터, 합동수확기 등록, 번호표 발급, 안전기술검사, 운전자 심사, 증서 발급, 운전면허증 검증, 농업기계 안전생산 검사, 위법 행위 및 농업기계 사고 처리 등을 엄격히 해야 한다. 제 2 장 농업기계안전관리 제 5 조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는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는 현급 이상 농업기계 주관부에 등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임시로 투입해야 하는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는 임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제 6 조 트랙터, 결합 수확기 등록을 신청하려면 트랙터, 결합 수확기를 검사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소유자의 신원 확인;

(2) 원산지 증명서;

(3) 전체 기계의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 증명서;

(4)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증명서, 증명서.

농업기계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트랙터, 합동수확기 등록 심사를 완료하고,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트랙터, 합동수확기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는 등록된 이듬해부터 매년 한 번씩 검사한다. 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한다. 제 8 조 트랙터, 합동수확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해당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1) 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2) 소유권 이전은 등록되어야한다.

(3) 모기지 신청은 모기지 등록을 처리해야한다.

(4) 등록 취소는 반드시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e)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상황. 제 9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 번호판은 규정된 위치에 매달아 명확하고 완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트랙터 트레일러 객차 뒤쪽은 확대 브랜드를 분사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무작위로 휴대해야 하며, 번호표, 운전면허증, 등록증은 대출, 변경,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농업 기계 사용자는 운영 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사용은 국가가 규정한 농업기계 운영 안전 기술 조건 및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부품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안전시설을 완비하고 유효해야 한다.

(b) 트랙터 매달림, 견인 장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트레일러에는 반드시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트레일러 상자 판은 제멋대로 넓히거나 올려서는 안 된다.

(c) 자체 추진 결합 수확기는 다른 농업 기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4) 농업기계의 위험한 부위에는 눈에 띄는 안전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인화성 작업에 종사할 때는 반드시 방화막을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승객을 위반하지 않고, 비승차 (역) 부위에 앉지 않고, 무단으로 좌석이나 페달을 증설하지 않고, 과부하, 과속, 과부하 없이 운영한다.

(6) 농업기계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판매국은 위조된 농업기계제품과 그 부품을 명시 적으로 도태하고 위조한다.

(2) 농업 기계를 무단으로 조립하거나 트랙터, 결합 수확기의 등록 구조, 구조 또는 특성을 변경합니다.

(3) 트랙터, 결합 수확기의 모델, 엔진 번호, 선반 번호 또는 섀시 번호를 변경합니다.

(4) 위조, 변형 또는 위조된 트랙터, 합동수확기 등록증, 번호표, 운전증, 검사 합격마크 사용

(5) 다른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의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 및 검사 합격마크를 사용한다.

(6) 폐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