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속한 동물방역감독기관 (이하 동물방역감독기구) 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향진 동물 방역기구는 현급 동물 방역감독기관의 지도하에 동물 전염병의 예방, 통제, 소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공안 공상행정관리 위생 교통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동물병 예방 위주의 방침.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방역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동물방역검역팀 건설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주요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 계획과 응급계획을 세우고, 동물방역경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해치는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및 진압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국가동물방역계획에 따라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수산양식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계획된 면역제도와 강제 면역을 실시하다. 동물병 강제 면역과 면역동물 표지의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조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는 데 필요한 약품, 생물제품 및 관련 물자는 적절하게 비축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물병 예방에 필요한 생물제품은 동물방역감독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통일조직에 공급한다. 제 7 조 전염병 동물과 그 배설물과 오염물, 전염병 동물의 제품, 사망 또는 미확인 동물의 시신은 국무원 축산 수의사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운송 과정에서 동물의 시체, 전염병 동물, 매트, 배설물, 오염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나 도착지에서 제거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송 과정에서 동물의 시체와 전염병 동물을 유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9 조는 동물 방역감독기관의 격리, 보관, 무해화 처리를 거친 전염병 동물, 동물 제품, 동물의 시체를 이전, 가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10 조는 과학연구, 교수, 방역, 생물제품 생산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성 밖에서 동물원성병원 미생물과 병료를 도입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 동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하면 동물 방역감독기관이나 향진 동물 방역기구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이나 향진 동물 방역기구는 통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사람을 보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와 상급동물방역감독기관에 보고한다.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조사한 결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제때에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병료를 수집하고 전염병원을 조사하고 전염병을 진단하며 동물방역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염병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지역을 정하고 동급인민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전염병의 공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 또는 위생행정관리부 및 관련 기관이 인축공병병을 발견했을 때, 서로 전염병을 통보하고, 제때에 통제, 소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부서와 부서를 조직하여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동물, 동물 제품의 운반 수단, 인클로저, 오염 장소, 물품을 소독한다.
(2)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격리, 포살, 무해화 처리 또는 파괴한다.
(3) 무해화 처리나 전염병 또는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동물의 분비물, 배설물, 매트, 오염물, 제품을 파괴한다.
(4) 감염되지 않은 동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포로, 방목, 노예 지역을 지정하다. 제 13 조 위협받는 지역 인민정부는 동물 전염병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이 취약 동물에 대한 긴급 면역 소독 등 예방 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발생, 전파 및 만연을 방지해야 한다. 제 14 조 1 종, 2 종, 3 종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봉쇄령을 발포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을 조직하여 강제 통제, 소멸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전염병을 박멸해야 한다. 본 방법 제 12 조에 규정된 조치 외에 봉쇄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전염병 및 의심되는 전염병 및 동물 제품의 거래 및 유출을 금지한다.
(2) 동물병 발생과 관련된 동물, 동물제품의 거래 및 유출을 금지한다.
(3) 봉쇄 구역 밖의 취약 동물과 동물병 발생과 관련된 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
(4) 교통길목의 인원, 차량 및 관련 물품에 대해 강제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