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에서 0997 까지의 형법 개정은 어떤 의미에서 전형적인 법전화라고 할 수 있으며, 편애와 편애의 법죄가 그 예이다.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정행위죄의 내용은 대량의 별도의 형법과 부속형법에서 약간 어수선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은 6 월 4 일 1996 에서' 편애사기 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하며 이런 난잡한 내용을 수집했다. 1997 형법은 편애법죄를 폐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각종 독직행위를 간단히 다른 죄명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죄명은 대부분 편애부정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이지, 일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모두 편애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삼는다' 는 것이 아니다. (1) 실제로 편애사기죄에는 형법 제 168 조 제 3 항과 제 397 조 제 2 항이라는 두 가지 조항이 있다. 각각 편애부정을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원의 직무 소홀죄와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입법은 이러한 죄명을 모두 열거할 수 없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마도 많은 구체적인 편애와 부정행위가 누락될 수도 있다. 규정이 없는 편애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이라는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입법에 근거하여' 편애' 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현행형법에 나타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편애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죄명이 20 개에 이른다. 편애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물론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고 직무와 무관한 행위도 편애의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에 속한다. ② 국유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원의 직무 태만죄와 국유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원의 직권 남용죄, 편애사기죄, 저가의 국유 자산 매각죄, 불합격병죄 등을 제외한 다른 범죄는 모두 국가기관 직원의 직무 태만죄에 속한다. 이런 입법은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공권력의 남용이나 방치 (즉 직무유기나 독직) 와 편애사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당한 사회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편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형법에 나타나는 빈도와 관련 죄명, 형법 조문에서 그 내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편애' 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관련 독직범죄의 정확한 유죄 판결에 큰 의미가 있다. 필자는 편애라는 단어의 내포와 이론적 논란을 빗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 사법실천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선호하는 어원적 의미
"편심" 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것의 어원적 의미로 말해야 한다. 중국어 중의' 편심' 이라는 단어는 명확하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해의 설명에 따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1) 굴복, 편애; (2) 궤도; (3) "순교", 사물을 따른다. ④' 현대한어사전' 의 편심에 대한 해석은' 사해' 와 비슷하며, 세 가지 의미도 있다: (1) 순종, 순종: 편심; (2) 사회에 공포하다. (3)' 순교' 는' 어떤 것을 지키거나 어떤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을 의미한다. ⑤' 사원' 의 해석에 따르면' 편심' 이라는 단어는 8 층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대중에게 공개한다. (2) 압류; (3) 빠른 변화: 편심; (4)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한다. "순교" 를 전하다. (5) 순찰; (6) 제작 (7) 궤도; (8) 순종과 순종. ⑥ 하지만 이 참고서들이 편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든, 편애는 "순종, 순종, 편애" 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ci yuan 은 "편애: 사리사욕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미안해요, 말을 잘 들어요. " ⑦' 사해' 도' 편애' 를' 추사' 로 해석한다. 현대한어사전' 에 대한' 편애' 에 대한 해석은 구어화된다.' 사적인 일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다.' 즉, "편심" 의 "편심" 이라는 단어는 순종, 순종 또는 편심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사적' 이라는 글자의 의미도 매우 풍부하다. 사해에서' 사적' 은 9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개인, 자기; (2) 이기주의; (3) 선호; (4) 비밀, 공개되지 않음; (5) 일상적인 옷차림을 말한다. (6) 남녀 생식기; (7) 소변 (8) 고대 여성들은 자매의 남편을 사부라고 불렀다. (9) 성. ⑩' 사원' 에서' 사적' 이라는 단어도 9 가지 해석이 있다. (1) 누구나 자기 소유자, 사사,' 공' 이다. ② 가신을 가리킨다. (3) 사적이란 혼자 있는 생활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 (5) 비밀, 비밀 활동; (6) 부당한 남녀 관계; (7) 선호; (8) 익사, 소변; (9) 생식기. (1 1)' 현대한어사전' 에서만' 개인' 을 해석하는 것은 간단하다. (1) 개인 ('공개' 에 상대적) (2) 이기심; (3) 비밀리에, 사적으로; (4) 비밀과 불법. (12) 하지만' 사적' 의 기본 내포를 더 잘 드러낸다. 편애의 의미는 이미 순종, 순종, 편애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편애' 와' 편애' 가 함께' 편애' 라는 단어를 구성할 때, 그 의미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편애의 의미와 연계될 수 있어야' 일상옷',' 남녀 생식기' 등을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 형법의 어원학적으로 볼 때' 편애' 의 의미는' 개인, 자기',' 이기심, 이기심',' 비밀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 포함)' 을 따르거나, 따르거나, 자신에게 복종하거나, 개인의 이익 선택이나 선호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형법에서 부정행위의 의미는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목적은 매우 명확하지만,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수단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런 사리사욕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재산뿐만 아니라 각종 비재산성의 부당한 이익도 포함된다. 물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목적도 행위자의 상응하는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당 직무를 포기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즉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편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원적으로 편사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편사에 대한 이해에 의문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형법의 편애가 편애를 포함하는지, 직장의 편애가 편애의 의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사법관행과 이론에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여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둘째, 편애는 편애를 포함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오직 하나의 편애와 편애법죄만이 있으며, 그 구성요건에서 편애와 편애와 편애의 병행을 규정하고 있다. 편애와 편애의 법죄는 편애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논란은 없다. 문제는 편애와 편애의 다른 죄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편애와 편애와 법죄처럼 이해해야 하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이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편애' 의' 사심' 이 원래' 사리사욕' 과' 사사로운 일', 즉 물질적 이익과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편애는 본연의 우정과 같은 편애, 재물 등 좋은 점 등 편애를 포함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13) 다른 학자들은 이 관점을 제시할 때 기존 형법 규정을 비판하며 1997 형법 제 399 조에서' 편애' 와' 편애' 를 병행해' 편애' 와 병행했다. 하지만' 편애' 와' 이편애' 가' 편애' 의 본의이기 때문에' 편애' 의 내용을 분리하는 이런 규정은 순전히 불필요하다. "편애법" 은 독립할 수 있고, "편애법" 도 독립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편애" 라는 단어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된다. 해설자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나는 형법 제 399 조에서' 편애법' 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둘째, 편애의 내용을 부각시키려면, 이 문장 안에 주석이나 보충 글을 덧붙여 편애에는 편애뿐만 아니라 편애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이기심명언) (14)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이 수사사건 입건 기준을 직접 접수하는 규정 (시범)' (1999.9. 16 예를 들어, 사사로운 법의 감형,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 사건의 입안 기준 2, 3 조는' 2' 이다. 인민법원, 교도소관리기관, 공안기관 직원들은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범죄자를 위해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을 신청하고 위법으로 판결을 내리고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을 하기로 했다. 3. 보고, 판결,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을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법직원은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관련 자료를 위조하여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범죄자가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을 받게 된다. 다시 한 번, 상품 검사 부정행위 사건의 입건 기준에 따르면, "국가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의 직원들이 상품 검사 과정에서 위조, 상품 검사의 증명서 변경, 봉인, 표지, 봉인, 품질 인증 마크 등의 혐의를 받은 경우, 검사 합격상품을 불합격으로 승인하거나 불합격한 상품을 합격으로 승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입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제는 현재 보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이곳의' 이기심' 이 이기심만을 의미하며 사사로운 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형법' 제 399 조에' 사법직원들이 사사로운 법, 헛된 심판' 을 명시해 이곳의 편애는 사리사욕만을 가리켜야 한다는 것이다. (15) 편애에 편애가 포함되면 형법 제 399 조 1 항은 각각' 편애법' 과' 헛된 법' 을 규정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헛된 법' 으로 규정해야 한다. (16) 이 견해는 엄격한 법률 용어의 통일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소수에 속한다.
편애에 편애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 관건은 법률용어의 통일성이나 법률용어의 상대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형법 규범의 규정이 아무리 명확해도 영원히 일치할 수는 없다.' 문자는 법적 의도를 부착하는 곳'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숫자와 같은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용어에 해명할 공간이 있다' 는 것이다. 어떤 용어가 단일이다' 또는' 어떤 조항이 예외다' 는 사실 자체가 해석의 결과이다. 따라서 법률 본문에 의문이 있을 때만 법률을 설명해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 "그러므로 우리가 법률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17) 형법에서 편애라는 단어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면 먼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의 범위를 결정해야 형법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