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쟁 조건은 무엇인가? 1. 부정경쟁 주체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란 상품 경영이나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개인을 말한다. 비경영자는 경쟁 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경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비경영자의 일부 행위가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도 부정경쟁법의 조정 대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정부와 산하 부처가 행정권리를 남용해 경영자의 합법적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이다. 불공정 경쟁은 불법입니다. 부정경쟁행위의 위법성은 주로' 반부정경쟁법' 위반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제 2 장 위반으로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분칙 규정, 본법 제 2 조의 원칙성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된다. 경영자의 일부 행위를 본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 신용원칙 또는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면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부당한 경쟁의 대상은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과 정상적인 사회경제 질서이다. 불공정 경쟁 행위의 파괴성은 주로 공정경쟁을 해치는 시장 질서에 나타난다. 기술 진보와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방해한다. 다른 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과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 법을 준수하는 경영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이중 손해를 입히다. 허위 광고, 상금 사기 판매 등과 같은 불공정 경쟁 행위도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불공정 경쟁은 중국의 개방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부정경쟁 행위는 경영자가 시장 경쟁에서 위법하거나 공인된 상업도덕에 위배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와 경쟁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상 판매는 경영자가 보상 제공 (돈 상품 부가 서비스 등) 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사기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사용자, 소비자 이익 또는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너스 판매는 효과적인 판촉 방식이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구매자를 위한 보너스 판매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구매자를 위한 추첨 판매입니다. 법은 모든 상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경쟁 규칙을 파괴할 수 있는 상금 판매를 금지한다. 반부정경쟁법' 제 13 조는 경영자가 열거방식으로 3 가지 상금 판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1993 65438+2 월 9 일' 상금 판매 금지 중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13 조를 구체화해 경품 판매를 금지했다. (1 (2) 부당한 수단으로 고의로 내정자에게 당첨된 사람; (3) 의도적으로 당첨 로고가 있는 상품과 복권을 시장에 내놓거나 동시에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상이한 상금액이나 당첨 로고가 있는 상품과 복권을 다른 시간에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4) 상금 판매 복권, 최고상 금액이 5,000 위안을 넘는다 (비현금 물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보상으로 같은 기간 시장에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 가격에 따라 금액을 환산한다). (5)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상품을 판매한다. (6) 기타 상금 사기 판매. 상금 부당판매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금 부당판매의 주체는 경영자입니다. 반부정경쟁법' 제 13 조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19 호는 정부 및 정부 관련 부처가 승인한 상금 모금과 복권 판매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운영자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금 부당 판매를 진행했다. 사기성 상금 판매 또는 대상 판매와 같은. (3) 상금 부당판매의 목적은 고객을 쟁탈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이다. 반부정경쟁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이 법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금 판매를 하고, 감독검사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금 판매 활동에서 부정경쟁 침해를 당한 경우' 반부정경쟁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