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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의 기원 형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 헌법의 기원 형식에는 성문헌법법전, 헌법법, 헌법관례, 헌법해석, 국제조약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헌법을 썼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 * *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4 부의 헌법법전을 반포하였다. 1998, 1993, 1999 년 현행 헌법을 세 차례 부분 개정해 우리나라의 현행 성문헌법 구조를 확립했기 때문에 성문헌법법전은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연원 형식이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현행 헌법의 장점을 긍정하면서 그 형식과 내용의 부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행 헌법에 대한 급진적인' 전복' 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25]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직면하여 완벽한 헌법법전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 규범은 이성 건설의 산물이자 사회 객관적 형세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완벽한 헌법법전' 을 단번에 제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구성능력에 대한 과장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현행 헌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헌법법

헌법의 독특한 조정 대상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의 많은 학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를 독립 법률 부문인 헌법학부 [26] 로 분류하여 헌법이 우리 헌법의 중요한 연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주로 다음 법률로 구성됩니다.

(1) 국가기관조직법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검찰청 조직법' 등이 포함된다.

(b) 국가 기관 직권법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계엄법',' NPC 상임위원회 국가안전기관이 공안기관 수사권, 구속권, 예심권, 체포권 집행에 관한 결정',' NPC 상임위원회',' 인민해방군보위부가 공안기관에 대해 군 내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수사권, 구속권, 예심권, 체포권 집행에 관한 결정' 을 포함한다.

⑶ 선거법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중국 인민해방군 선거전국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방법',' NPC 상무위원회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직접선거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4) 대표 지위, 권리 및 책임에 관한 법률.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NPC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수칙 (초안)',' 홍콩 특별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대표집행대표직법',' 인민대표대표시찰 방법 개선에 관한 의견',' 인민대표대회 연락대표에 대한 의견 강화',' 인민대표대표대표대표 시찰증

(5) 검토 및 결정 절차에 관한 법률.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중화인민공화국 NPC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조약 절차법 체결' 을 포함한다. 이 같은 규정은 헌법 규범의 구체화뿐 아니라 헌법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내재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국무부와 그 부처에 자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조직법은 상술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상술한 두 편의 의사규칙의 관련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직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데 효과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6) 입법에 관한 법률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중화인민공화국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 개방에 관한 잠정 규정이나 규정 제정에 관한 규정',' NPC 상임위원회',' 광동성, 푸젠성 민운 및 상임위원회가 경제특구 혁신에 관한 단행법규를 제정하는 결의안' 등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샤먼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샤먼시 인민정부가 각각 샤먼 경제특구에서 법규를 제정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것이다. NPC 상무위원회는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선전시 인민정부가 각각 선전 경제특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산두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가 본 경제특구에서 법규를 제정하는 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7) 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법.

"NPC 상임위원회의 법률 시행 검사 감독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 집행 검사 개선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견", "중앙예산 심사 감독 강화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이 있다.

(8) 시민권법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집회법' 이 있다.

(IX) 지방 자치법 및 특별 행정법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위원회 조직법' 이 있다.

(10) 국기, 국장, 국가, 국적에 관한 법률.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중화인민공화국 국표법',' NPC 상임위원회' 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이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몇 가지 문제를 실시하는 해석' 등이 있다.

셋째, 헌법 실천

중국에 제헌회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두 가지 전혀 다른 태도가 있다. 하나는 중국이 제헌회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것이고, 제헌회의는 자본주의 헌정제도에만 국한된 것으로, 중국의 헌정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은 제헌회의도 없어야 하고 제헌회의도 있을 수 없다. 또 다른 것은 중국도 헌정 공약을 형성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중국 헌정 건설에서 공약의 역할을 중시하고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27] 우리는 중국 헌정 운동에서 생겨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천 규범을 관례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헌법법전과 사회현실 사이의 갈등과 격차는 해소될 수 없고, 많은 정치 주체의 행동은 합법성 위기에 빠지며 사회관계의 극심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상술한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는 중국의 관례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a) 개헌 실천

이는 주로 중앙위원회에서 개헌 건의권을 행사하여 입법에서의 정치적 주도적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54 년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 초안 초안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정식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2) 국가 기관의 관행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법적 지위, 성격, 기능, 업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헌법 실천의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취급하며 헌법 개정안 제 4 조' 중국 생산자당의 지도력과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 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 중국은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관행도 중국 생산자당과 각 민주당이 국가대사의 정치협상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보장했다.

(c) 헌법 제정 실천

신중국이 낳은 4 부 헌법에는 헌법 발표 절차 규정이 없지만 1954 년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국이 발표한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이라는 원칙의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게다가, 중국에는 약속에서 성문헌법 규범으로의 전환이 있다. 예를 들어, 중앙군사위가 법규를 제정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항상 관례적인 존재였으며, 실천에서도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 자체의 특수성으로 헌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스스로 권력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00 년 3 월 9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은 중앙군사위가 군사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규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 헌법의 해석

헌법 해석은 일정 절차에 따라 헌법 규범의 내포를 탐구하는 활동이며, 그 목표는 헌법 해석질서의 합리성, 합법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헌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헌법이 사회 변화에 안정과 적응 사이에 합리적인 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헌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만, 20 여 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엄격한 의미의 헌법 해석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들이 헌법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전문 시간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헌법 해석 제도의 안배는 헌법 적용 등 헌법 실천에서 벗어나 헌법 해석의 현실적 요구를 간과하기 쉽다. 헌법의 구체적 개정 절차와 기술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헌법 해석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 헌법 운행 이념에서 헌법규범의 사회현실에 대한 복종과 적응을 강조하고, 사회현실의 규범권위에 대한 존중을 소홀히 한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헌법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안전기관이 공안기관 수사권, 구속권, 예심권, 체포권 집행에 관한 결정을 9 월 2 일 NPC 제 6 대 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를 거쳐 번호 1983 을 통과시켜 헌법 제 37 조와 제 4 조의 의미를 보완했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문제에 대한 결정과 결의를 통해 헌법을 해석한다. 예를 들어 6 월 198 1 통과된'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결의안', 4 월 1985 가 통과된'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 개방에 관한 잠정 규정 또는 규정 제정 승인 결정', 6 월 셋째는 헌법을 개정한 기관이 헌법 초안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다. 예를 들어 10 월 26 일 펑진이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 초안에 관한 보고서' 1982, 165438+ 는 인민민주독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했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후 우리나라 인민 민주 독재의 국가정권의 임무는 주로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이끌고 조직하는 것이다. " 넷째, 헌법법 적용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도 헌법 해석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9 가 통과한' 해석' 제 22 조 제 4 항과 제 24 조 제 2 항 (3) 항은' 관련 규정이 중앙관리와 관련된 업무와 중앙과 홍콩 특별 행정구와의 관계' 를 분명히 밝히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설명만 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헌법 개정안

헌법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형식이다. 개헌의 이유는 헌법 규범이 사회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 제도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고, 구 제도를 전면 포기하는 사회적 고통과 행위 손실을 피하고 법치의 점진적인 발전을 수호했다. 그러나 빈번하고 전면적인 개헌은 헌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와해시키고 헌법의 권위를 흔들며 법치와 헌정에 대한 시민들의 미약한 신앙을 약화시킬 뿐이다. 우리나라는 1988, 1993, 1999 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제1-/kk) 을 통과시켰다

자동사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우리 나라 헌법은 국제조약과 국제습관과 헌법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법에서의 지위와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중국이 두 가지 국제 인권 협약에 서명하고 가입하여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이 됨에 따라, 우리는 헌법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조약은 중국 헌법의 연원이 될 수 있으며 헌법 실천에도 선례가 있다. 예를 들어, 4 월 6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의 홍콩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과 첨부 파일 1 은 홍콩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방침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1987 년 6 월 23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1 차회의에서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포르투갈 정부의 마카오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및 첨부 파일 1'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 방침 정책'; 그러나 그 내용은 중국이 두 특별행정구에 대한 주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헌정 국가 구조조정의 대상에 속하므로 헌법의 연원에 속해야 한다. 중국의 법률 편찬에서 이 두 국제 조약도 헌법 부문으로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