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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구속력은 무엇이며 계약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약의 구속력은 무엇입니까? 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법률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구속력, 즉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속력은 강제적인 상태이며 당사자가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속력은 법률, 도덕규범 또는 사람들의 자각의식에서 비롯된다. 물론, 그것은 법률의 법적 구속력에서 비롯되며, 사람의 행동에 가장 눈에 띄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계약의 구속력은 주로 1 당사자가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②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3) 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계약 이외의 일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계약의 비준 및 등록 수속을 완료하여 계약을 발효시켜야 한다. 첨부 조건의 법적 행위 조건의 달성이나 달성에 악의적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한 조항으로 법적 행위의 조항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법적 구속력을 지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법적 판결이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립, 변경 및 종결에 관한 합의이다. 민사권이든 민사의무든, 사람이 법적 강제의 보호 하에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나 필연성이다. 따라서 민사권과 민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은 우스갯소리가 되거나' 군자협정' 과 다를 바 없다. 동시에 계약은 성립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계약의 구속력 문제는 없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복잡한 계약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선계약의무나 계약과실책임도 있지만 계약 자체의 구속력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제안과 약속행위에 대한 구속력과 선계약의무의 법적 결과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여기서 특별히 지적해야 할 것은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법적 구속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제안과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위이며, 제안이 발부되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제안의 유효기간 동안 제안자는 그 제안의 구속을 받는다. 또한 새 계약법 제 42 조와 제 43 조에 규정된 선계약의무도 계약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런 구속력은 제안과 약속의 구속력에 속하며 계약 자체의 구속력과는 다르다.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녔으며,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합법적으로 성립된 계약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법률 개념과 법리의 논리적 결론이다. 법이 합법적인 민사행위만 민사법률행위로 인정하는 것처럼, 법도 합법적인 계약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불법으로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되므로 법적 구속력을 얻을 수 없다. 둘째, 계약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계약의 효력은 겉보기에 단순하고 실질적으로 매우 복잡한 법적 개념이다. 그 내포를 정의하기 전에, 첨부된 조건이나 시한의 계약과 계약의 유효와 무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첨부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계약이란 당사자가 계약이 발효되기로 약속한 조건이나 기한을 가리킨다.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지만,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구비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소위 계약의 효력은 분명히 계약의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의 구속력이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곳의 계약 효력은 사실상 당사자가 약속한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가리킨다. 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이러한 권리 의무는 계약서에 합의되었지만 가능성 (조건부 계약) 또는 향후 발생할 필연성 (시한 계약) 에 불과합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기한이 도래하고, 즉 계약이 발효될 때까지 그들은 현실이 될 것이다. 민법통칙' 이든' 계약법' 이든, 첨부 조건이나 첨부 시한을 규정한 민사법률행위나 계약을 규정할 때' 유효화',' 유효화',' 무효' 라는 용어는 분명히 이런 의미의 효력을 가리킨다. 진립평과 황천은' 선계약의무' 라는 글에서 이런 효력을' 계약 이행의 효력' 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계약이 발효될 때 일어난 일이다. 계약의 유효와 무효란 계약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결과를 말합니다. 만약 유효하다면 계약은 법적 효력, 즉 법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기대하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란 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즉 법적 효력이 없어 계약의 예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효와 무효의 효력은 분명히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제 향유와 부담이 아니라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가리킨다. 첨부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이 위법이나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계약권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즉, 이러한 무효 계약의 경우, 합의 조건이 발생하기 전이나 기한이 오기 전에 당사자는 의도적으로 조건의 달성이나 처분 기한의 이익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원래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통칙' 과' 계약법' 이 유효계약과 무효계약을 규정할 때 소위' 효력' 이나' 효력' 은 사실상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다. 이는 계약법 제 56 조' 무효계약이나 해지된 계약,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입법 근거다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고, 같은 계약 효력의 개념은 장소나 법조문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한 가지 의미는 계약 이행의 효력, 즉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는 계약의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리킨다. 계약의 효력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전통 민법의 이론에서 토론하든, 현행 민사입법에 근거하든, 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계약의 유효와 무효는 민법과 계약법 중 가장 기본적인 민사제도와 이론이다. 아마도 아무도 그것의 필연성과 합리성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계약의 유효와 무효를 협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즉, 그것을 권리 의무의 발생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첨부 조건이나 시한 계약과 불법적인 승인 또는 등록 계약이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첨부 조건이나 시한계약의 존재로 인해, 법령의 의무규정으로 인해 일부 계약은 승인이나 등록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계약의 성립과 법적 구속력은 계약권 의무의 존재와 과정과 시간상으로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계약의 효력에 대한 이해와 운용에도 깊은 법적 전통과 현실의 입법 근거가 있으며, 계약의 효력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유효성을 이해하고 운용하는 모순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론적 판단을 세울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의 효력에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며, 넓은 의미는 계약의 구속력을 가리킨다. 계약의 성립에서 종결까지 존재하는 전체 과정에서 계약의 유효와 무효는 바로 이 의미를 가리킨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계약의 효력, 효력, 효력, 효력, 효력, 효력, 효력) 협의의 계약효력은 계약이 약속한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소멸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이 발효에서 무효에 이르는 전 과정에 존재한다. 첨부 조건이나 첨부 기한이 발효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계약의 효력은 비준, 등록 등 특수 절차를 거쳐서야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이라는 뜻이다. 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양자는 차이가 없고, 의미가 정확히 같은 개념이어야 한다. 계약의 효력, 넓은 의미의 법적 구속력, 좁은 권리의 의무의 발생과 소멸은 모두 법적 구속력과 효력을 의미하며, 법적 효력과는 전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계약의 법적 효력은 법적 구속력의 관계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에 대해 구분 분석을 하는 학자가 있는데, 논증이 너무 무리하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동일성을 증명했다. 한 문장: 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그 법적 효력에서 비롯되며, 반드시 그 법적 효력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효력은 법률 자체 규정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국가 강제력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일종의 문명 상태이다. 계약의 구속력은 법률에 의해 부여되며, 비교적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형식이다. 계약의 효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며 당사자가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의 구속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달려 있으며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최소화해야 하지만 법적 효력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