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의 관할 수역 밖에서 본 성의 관할 수역 오염을 초래한 것은 국가의 관련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해양 환경 보호는 해하 종합 계획, 해륙 균형 예방 위주 예방 결합 표본 겸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연해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정해진 생태보호홍선에 따라 중점 해양생태기능구역, 생태환경에 민감한 지역, 취약한 지역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중요한 해역에 대한 전폭적인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 만장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베이 장은 해양 공간 자원 통제, 오염 종합 예방 및 통제, 생태 보호 및 복구, 환경 위험 예방 등을 조직, 조정 및 감독하여 해양 생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양 생태 안전을 유지해야합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연해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해양환경 감독 관리, 발전개혁, 천연자원, 농업농촌, 교통운송 등 부문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양환경보호 업무를 잘 해나가고 있다.
해양 행정 주관부 (이하 해사부문) 는 관할 항구 수역 내 비군용 선박과 항구 외 비어업, 비군용 선박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오염 사고 조사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생태 환경, 천연자원, 농업농촌, 교통운송, 해사 등의 부문은 서로 협조하여 밀접하게 협조하여 해양 환경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해양 오염 사고나 해양 환경 파괴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합동조사와 합동법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육원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거나 선박오염사고로 어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생태환경주관부나 해사부는 농업 농촌 부문을 조사 처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어업 오염 사고 조사 처리는 다른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돼야 한다. 제 8 조 연해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양생태건설, 해양환경모니터링 등 해양환경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자금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연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 법규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해양 환경 보호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청결생산을 추진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성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성 전체 해양 환경 보호 계획과 중점 해역 환경 보호 특별 계획을 제정하고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연해지구의 시, 현 (시, 구) 생태환경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상급 해양환경보호계획과 중점 해역환경보호 특별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해양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고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점 해역 명부는 성 자연자원 주관 부서에서 관련 부서를 협의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제 10 조 연해지구의 시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는 해양환경품질공보 또는 특집공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천연자원, 농업농촌 등은 생태환경주관부에 환경품질공보 작성에 필요한 해양환경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생태 환경 주관부와 기타 부서는 천연자원, 농업, 농촌 등에 해양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적조 재해 예방 비상 대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예방 치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는 적조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경보, 예보 및 정보 발표를 강화해야 한다. 적조가 발생했을 때, 제때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성급 생태환경 주관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이 적조를 발견했을 때, 제때에 현지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여 해양 환경오염 사고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대한 해양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와 단위는 응급예안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오염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해양 환경 오염 사고가 인체 건강과 해양 생물 자원을 위태롭게 할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오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대중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13 조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 생태계, 생물 및 비생물 자원, 해양 개발 이용의 특수한 필요를 가진 지역으로 해양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해양특별보호구역의 선택, 건설 및 관리는 성 자연자원 주관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4 조 해양 자원의 개발 및 이용은 해양 주체 기능 구역 계획, 해양 기능 구역, 해양 환경 보호 계획, 중점 해역 환경 보호 특별 계획 및 관련 환경 보호 기준에 따라 생태 보호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해양 생태 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폐쇄만, 하구에 조석 통로, 행홍안전, 수역교환능력 감소, 항로 퇴적속도 증가 공사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해자갈을 캐거나 섬과 그 주변 해역 자원을 개발할 때는 엄격한 생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섬 지형, 갯벌 및 주변 해역의 생태 환경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