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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헌법과 법률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일반법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근본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속성이 있습니다.

1.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국민 생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근본법이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2. 헌법은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직 구조와 방식도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인정한다.

4.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여 입법기관의 일상적인 입법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모법' 과' 최고법'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내용상 국가의 근본법이며, 그 특징은 그것의 법적 지위가 보통법보다 높고, 가장 높은 법적 권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일반법의 내용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 내용에 저촉되는 법은 무효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근대에 헌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인정한 것이며, 많은 국가의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 서문은 "본 헌법은 우리 민족의 성취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명시했다. 제 5 조는 또한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46 일본 헌법은 "본 헌법은 국가 최고법률이며, 그 규정을 위반한 법률, 명령, 칙령 및 기타 국가 사무에 관한 행위는 무효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정과 개정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절차가 있다. 헌법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나뉜다. 성문헌법은 하나 이상의 법률 문서로 구성된 명확한 규정이 있는 헌법법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은 성문헌법 법전이고, 프랑스 제 3 공화국 헌법 1875 에는 3 부의 헌법법이 포함되어 있다. 불문 헌법은 명확한 헌법법전과 독립된 법률문건이 없고, 그 내용은 서로 다른 역사적시기에 반포된 법률이나 역사에서 형성된 관례 중의 헌법 (예: 영국 헌법) 에 흩어져 있다.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초안 작성 및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초안을 작성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헌법 초안위원회, 제헌회의, 제헌회의 등과 같은 전문 기구를 설립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헌법 (1982) 은 1980 년 9 월에 설립된 헌법개정위원회에 의해 개정됐다. 1787 년 5 월 미국은 미국 헌법 초안 작성 및 주 승인을 위해 제출한 55 명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헌법을 통과하거나 비준하는 특별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 1982 헌법 초안은 헌법개정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발표하여 전국인민토론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초기에는 전국에 13 개 주만 있을 때 헌법이 9 개 주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성문헌법은 강성 헌법과 유연성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강성 헌법은 일반법 개정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일반법 개정보다 더 복잡하다. 우리 나라 1982 헌법은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 양원 의원의 3 분의 2 가 동의하거나 3 분의 2 주 입법기관의 요구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4 분의 3 주 입법기관이나 헌법 개정안 회의를 거쳐야 발효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의 어떤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면 헌법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부 성문헌법은 강성 헌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186 1 년 이탈리아 통일 후 1848 년에 제정된' 사르딘 왕국 헌법' 을 이탈리아 왕국 헌법으로 채택한다. 이 성문헌법은 특별한 개정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일반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일반법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유연성 헌법이라고 한다. 불문 헌법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연한 헌법에 속한다.

헌법의 특별규정은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적용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이 헌법 규정의 의미, 내용,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서 헌법 해석권과 헌법 시행 감독권의 귀속에 대해 특별규정을 내렸다.

각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 해석권과 감독권의 귀속은 다음의 세 가지 제도로 나눌 수 있다: ① 입법 해석제도.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이나 그 상설기관이 헌법 해석과 감독의 권력을 행사한다. 중국 1982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법 해석 시스템.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법과 주법이 연방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의 이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판 실천에서 형성된 헌법 관행이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사법 해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임시 기관 해석 시스템. 이 권력은 헌법위원회, 헌법법원, 헌법법원과 같이 특별히 설립된 기관에서 행사한다.

헌법을 해석하고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는 모든 국가 기관은 일반적으로 법률, 법령, 조례 및 행정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헌심사제도나 위헌심사제도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