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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자치구에서 자치를 실시하는 긍정적인 의미.
1.' 민족지역자치법' 시행은 중국 민족지역자치제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민족지역자치사업이 법제화 궤도에 본격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민족 구역 자치는 중국 * * * 생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용하여 중국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이자 국가의 기본 정치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중앙인민위원회는 1952 년 8 월' 민족지역자치강령' 을 비준했다. 이는 신중국이 성립된 후 민족자치에 관한 중요한 입법으로 민족지역자치의 보편적인 시행과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했다. 1984 년 5 월 전국인민대는'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통과시켜 같은 해 6 월 10+0 일부터 시행해 우리 민족지역자치사업이 법제화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상징한다. 200 1 년 2 월 전국인민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계속 견지하고 보완하며 민족자치지방 경제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고 평등단결과 상호보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몇 차례 반포와 수정을 거쳐 중국은 점차 완전하고 독립된 민족 구역 자치 법률 체계를 형성하였다.

민족지역자치법은 헌법에 규정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기본법이다.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중국 민족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정치제도로서 결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에서' 입법' 형식으로 확정됐다.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이 제도는 절차가 있고 계획적으로 시행되었다. 1952 년' 민족지역자치시행강령' 에서 1954 년 9 월'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공포로 전국에 53 개 민족자치지방이 건립되었다. 1954 헌법은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를 전면적으로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규범적인 방식으로 건강한 발전기에 접어들게 했다. 소수민족 지역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3 급으로 나뉜다. 1958 년까지 중국은 내몽골, 신장, 광시, 닝샤 4 개 자치구, 29 개 자치주, 54 개 자치현 (깃발) 을 설립하여 17 개 성을 포괄하는 자치구를 설립했다. 티베트와 소수민족이 있는 일부 성을 제외하고 조건만 있으면 대부분 다양한 수준의 자치지방을 세웠다. 1958 부터 1966 까지 중국의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우여곡절 속에서 발전했다. 1966 년까지 티베트 자치구를 포함한 14 개 자치구가 전국에 건설되었다. 문혁 기간 동안 민족 업무가 철저히 파괴되었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한편으로는 민족 사업의 지도 사상이 잘못되어 이론적으로 뿌리를 제거했다. 한편, 실제 업무에서 역사의 유류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민족정책, 종교정책, 통일전선 정책을 더욱 시행해야 한다. 민족업무의 새로운 발전을 바탕으로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실시한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우리 민족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전국인민대는 5 월 3 1984 일'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반포했다. 이 법은 1982 헌법에 의거해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이 되어 수십 년간의 실천을 거쳐 발전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국가의 기본 정치제도로 확립하고 민족입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민족지역자치제도의 시행을 정치적으로 보증한다. 우리나라 민족 구역 자치제도가 왕성한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민족 구역 자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법제화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200 1 년 2 월 전국인민대는 우리나라 개혁개방과 소수민족 지역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을 개정해 신시기 소수민족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성에 더욱 적응하게 했다. 이로써 중국은 이미 44 개 소수민족이 민족지역자치를 실현해 154 개 민족자치지방을 건립했는데, 그중 자치구 5 개, 자치주 30 개, 자치현 (깃발) 1 19 개 잡거 디아스포라에 1200 여 개 민족향 [1] 을 세웠다.

민족 지역 자치법' 은 자치기관에 입법, 민족 언어 문자 사용, 인사 관리, 경제무역, 재세 관리, 자원 개발 활용, 환경보호 관리, 각종 사회사업 등에 대한 자주권을 부여하고 중앙과 자치지방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민족자치지방에 자치권을 행사하고 자치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민족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민족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우리 민족 업무가 전면적으로 법제화 궤도에 오르게 하여, 사회주의 시기 민족 구역 자치 사업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따라야 할 장을 확보하고, 우리 민족 구역 자치 제도가 건강의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다졌다.

2. 민족지역자치법은 티베트의 지방입법을 추진하여 티베트 사회의 발전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티베트의 입법 작업은 1966 년 4 월 티베트 자치구 준비위원회 설립대회에서 통과된' 티베트 자치구 준비위원회 조직세칙' 에서 시작됐다. 3 월 1963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티베트 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조례' 를 비준했고, 9 월 1 일 티베트 자치구 제 1 회 인민대표대회는' 티베트 자치구 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위원회 조직조례' 를 통과시켜 티베트의 지방입법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문혁' 기간 동안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이 파괴되고 티베트 지방입법도 마비됐다. 1979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설립 후 지방입법 속도를 가속화하고 민족적 특색을 지닌 티베트의 실제 자치지방법규 (예:' 티베트 자치구 시행 약간의 융통성 조치' 등 [2]) 를 제정했다. 이러한 법규의 제정과 시행으로 티베트 지방입법이 점차 규범화되고 제도화되었다.

1984 년 5 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이 공포된 후 티베트 지방입법의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65438 부터 0980 까지 티베트 자치구 자치조례를 초안하고 개정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기 위해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티베트 자치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방법',' 티베트 자치구 상품거래시장관리조례',' 티베트 자치구 문화시장관리조례' 등 티베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법치건설에 적응하는 지방법규를 제정했다. 또' 티베트 자치구 문화재보호관리조례',' 티베트 자치구 환경보호조례',' 티베트 자치구의 학습, 사용, 티베트어 발전에 관한 결정',' 조국통일 보호, 민족단결 강화, 분열활동 반대 결의' 등 티베트 정치, 문화, 교육에 관한 지방성 법규와 단행조례도 제정됐다. 이러한 지방성 법규와 단행 조례의 제정과 시행은 티베트의 일과 사회생활을 규율하고, 법에 따라 티베트와 민주법제 건설 과정을 가속화하고, 티베트 국민의 민주적 권리 실현과 현지 사회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에 따르면 자치기관은 민족지역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급 국가기관에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티베트 자치구 기관이 국가 법정 공휴일 시행을 기초로 티베트력 새해, 설돈절 등 티베트 전통명절을 자치구 공휴일에 등재한다. 근로자는 매주 근무시간을 30 시간으로 정했다 (국가보다 5 시간 적음). 법에 따라 국가 법률과 정책을 유연하게 실시하여 티베트 국민의 특수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지금까지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지방법규와 단행조례 220 건을 공동 제정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자치법 공포 시행 후 제정됐다. 민족 입법은 민족 지역에서 자치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집중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의 제정은 티베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티베트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 사회정치 정세 안정, 경제사회 발전, 시장경제체제의 수립과 보완을 규범화, 지도, 보장, 촉진 역할을 했다. 국가와 지방의 각 정책은 모두 민족법에 의거하여 제정되고 형성된 것이며, 티베트의 각 업무는 모두 법제궤도에서 진행되어 법에 따라 티베트를 다스리는 것을 실현하였다.

중국의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자치지방입법은 완전한 민족법률체계를 형성하여 민족지역자치제도의 완벽과 발전을 강력하게 보장했다. 티베트 자치구는 민족지역자치법 보조입법을 실시하여 티베트 사회의 발전과 발전을 위한 좋은 법제 환경을 제공하고 티베트 경제, 정치, 문화 건강의 빠른 발전을 보장했다.

3.' 민족지역자치법' 은 티베트 국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티베트 사회의 발전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법률의 형식으로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확립하는 목적은 법적으로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족지역자치제도, 특히'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반포한 이후 티베트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각족과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치지방과 민족사무의 각종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법에 따라 국가의 특별한 지지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우선,' 민족지역자치법' 은 티베트 국민의 충분한 정치자치를 보장한다. 티베트 자치구가 설립된 이래 티베트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전국과 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표 선거에 참가하며, 인민대표대표를 통해 국가와 지방사무를 관리하는 데 참여했다. 2002 년에는 자치구 (시), 현 (), 향 () 4 급 교체 선거에서 티베트 유권자의 93.03% 가 현급 직접선거에 참가했다. 선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티베트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비율은 자치구와 시급에서 80% 이상, 현향급에서는 90% 이상에 달했다. 현재 티베트족과 기타 소수민족은 자치구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 부주임 중 87.5%, 자치구 인민대 상임위원회 위원 중 69.23% 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 의장과 부주석의 57% 를 차지한다. 이들은 자치구 CPPCC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의 90.42% 와 89.4%, 티베트족과 기타 소수민족 시민이 자치구, 지방 (시), 현 3 급 국가기관 구성 인원의 77.97%, 각각 3 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간부 총수의 69.82%, 82.25%[4] 를 차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티베트 자치구는 지방입법권을 누리고 입법을 통해 자치권을 행사한다. 이 사실들은 티베트 국민들이 이미 정치적 자주권을 충분히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민족지역자치법' 은 티베트 국민들이 경제와 사회 발전 방면에서 충분한 자주권을 누리고 국가의 특수한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족지역자치의 관건은 민족자치지방의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소수민족이 동등한 발전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공포가 시행된 이후 티베트 국민들이 자치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국가의 특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보장했다. 티베트는 자신의 실정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사회경제 발전의 목표로 사회경제 발전의 목표로 인프라 조건과 인민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티베트 현대화 건설의 빠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했다. 티베트 사회경제 발전이 티베트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다.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티베트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고 재정, 금융, 세금, 물자, 기술, 인재 등에 특별한 지원과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티베트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는 티베트 업무 좌담회를 4 회 연속 열어 티베트 경제사회 발전에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겨냥해 일련의 특별 우대 정책 조치를 마련했다. 티베트는 이러한 자치권과 특수권리의 지지와 도움을 누리며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셋째,' 민족지역자치법' 은 티베트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수십 년 동안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 관리와 지방문화사업을 발전시킬 권리를 광범위하게 행사해 민족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공포가 시행된 이후 티베트 인민이 전통문화와 종교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권이 더욱 보장되었다. 현재 티베트어는 광범위한 연구, 사용 및 발전을 받았다. 1987, 1988 티베트 자치구는 티베트 자치구의 학습, 사용, 티베트어 개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행) 을 반포했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의 각종 결의, 결정, 공문, 일부 지방의 표지, 교통 표지 등은 모두 티베트한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한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티베트어 교재 및 교수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문 티베트어 채널 개설; 많은 티베트 잡지와 신문이 있습니다. 장문 코드는 국가와 국제 표준을 통과시켜 장문을 중국 최초의 국제 표준을 가진 소수민족 언어로 만들었다. 고교는 본과와 대학원생 전공을 설치하여 티베트어 고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였다. 티베트 자치구는 대량의 민족 문화유산을 구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했다. 일련의 문화재를 보호했습니다. 많은 전통 풍습과 명절이 보존되고 계승되었다. 현재. 티베트의 각종 종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종교 군중의 신앙이 충분히 충족되고, 종교 신앙의 자유가 충분히 존중되는 등. 이것은 티베트 국민들이 문화 자치권을 누리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티베트 국민들이 각종 자치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진정한 주인이 되어 사회주의 새 티베트를 건설하는 열정이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이다. 평화해방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티베트 국민들은 역사상 가장 크고 심오한 사회변화를 실현했고, 경제사회 발전은 전례 없는 역사적 도약을 이루었다.

요약하자면, 민족지역자치제도 시행부터 민족지역자치법 형식으로 이 제도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민족지역의 관리가 법제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중앙정부와 민족자치지방정부는 모두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수민족 지역을 양성발전기로 접어들게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반포가 시행된 지 20 년 만에 티베트 국민들이 각 자치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티베트 각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고, 민족 지역자치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이것은 민족 지역 자치법이 티베트에서의 위대한 실천과 성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