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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무엇을 존중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과 국가의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여성의 사회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에 따라 여성의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여성아동작업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여성의 권익보장 업무를 조율하고 지도하며 여성의 권익보장법법규를 홍보하고 여성의 권익보장법법규의 시행을 감독한다.

향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여성 권익 보장 업무를 책임진다. 제 4 조 각급 여성연합회는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향급 인민정부와 도시 거리사무소를 도와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와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여성 직원은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는 여성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을 장려하고, 법률을 이용하여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여성은 국가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점차 여성 대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총선에서 여성 후보를 추천하고 홍보하는 일을 잘해야 하며,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30%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원과 인민정부 지도자 중 일반적으로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여성 간부를 적극 양성하고 여성 지도자 선발을 중시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국가기관의 지도자 중에는 소수민족 여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 문화, 위생, 계생, 상업, 금융, 방직 등 사업 단위 여직원이 많은 기관은 일정 수의 여성 지도자를 선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여성연합회는 법에 따라 본급과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 9 조 각급 여성연합회와 그 단체 구성원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성 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마땅히 자격을 갖춘 여간부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각급 여성연맹은 여성 간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수송해야 한다. 제 10 조 직원 대표대회와 노동조합위원회에는 적절한 비율의 여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동급 여성연합회가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2 조 학교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점수선을 올리거나 여학생 합격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및 지방 인민 정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인 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국가가 배정한 여졸업생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접수할 때 다른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초급중등학교는 사춘기 생리와 심리교육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여성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생리와 심리교육을 실시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남녀 평등 교육을 실시해야지 여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적령 여성 아동소년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어떤 이유로든 학교를 그만두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적령 여성 아동소년이 병으로 인해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이 제 시간에 입학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나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입학을 보류할 수 있다.

가정 빈곤으로 학비와 잡비를 낼 수 없는 적령여성 아동소년으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문맹 퇴치, 반문맹 퇴치 작업을 성인 교육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키고, 연간 시행 계획을 세워 문해력을 기한 내에 실현해야 한다. 제 16 조 학교는 입학 조건에 맞는 교육, 노동교양, 형기를 마치고 여청소년을 석방하거나, 접수할 때 다른 입학 조건을 첨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고용 단위는 고용 조건에 부합하고, 노동을 해제하고, 노동을 교양하고,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실업자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고용인은 결혼 임신 출산 수유 등을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기본임금, 상여금, 복지 대우를 낮추고 여직원 승진, 진급, 전문기술직 평가를 제한한다.

고용인 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여직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잉여 여직공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고용 단위는 여성 직원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산부인과 및 유방 질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농촌 여성의 결혼이나 이혼, 호적은 이전되지 않고, 그 책임밭과 식량밭은 회수되지 않는다. 호적 이전은 소재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책임전과 식량밭을 조정하여 다른 멤버들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상술한 규정은 농촌 여성의 결혼에 적용되며, 남자는 여자 쪽에 정착한다.

농촌 여성의 배우자는 도시 호구이므로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정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