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무자 행동 강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증권 종사자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증권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증권 종사자는 증권 업무에 종사하므로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중국 증권업 협회 (이하' 협회') 는 본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집업 행위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협회의 자율관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회") 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이 규범에서 언급 된 "증권 실무자" (이하 "실무자") 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증권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증권 회사 및 증권 브로커의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b) 펀드 관리 회사의 관리자 및 비즈니스 직원.
(3) 펀드 호스팅 및 판매 기관에서 펀드 호스팅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경영진 및 업무 담당자
(4) 증권 투자 자문 기관의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5) 상장회사 인수합병에 종사하는 재무고문기관의 임원과 업무원
(6) 증권 시장 신용 평가 기관의 증권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진 및 업무 담당자
(7) 협회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펀드호스팅 및 판매기관, 증권투자상담기관, 증권시장신용평가기관, 재무상담기관 등. 상술한 인원이 있는 곳은 본 규범에서 통칭하여 사업 단위라고 한다.
이 지침에서 언급 한 관리 인력에는 기관의 법정 대리인, 고위 경영진, 부서 책임자 및 지점 책임자가 포함됩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임원의 임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 장 기본 원칙
제 5 조 종사자들은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증권감독회의 감독관리를 받아들이고 협조하며, 협회의 자율관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거래소의 관련 규칙, 해당 기관의 규칙과 제도, 업계에서 인정하는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종업원은 고객 및 기타 관계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근면하고 책임을 다하며, 업계의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종업원은 해당 업무 규범과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 대한 증권 투자 교육을 실시하며,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필요한 집업 능력과 전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들은 해당 기관을 통해 협회에 집업 등록을 신청하고 협회와 해당 기관이 조직한 후속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실무자는 실무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자 이익이 고객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객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제 9 조 종사자는 국가 비밀, 소재한 기관의 영업 비밀, 고객의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져야 합니다.
(1) 국가 사법기관과 정부감찰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b) 관련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
직원은 고객 서비스를 완료하거나 해당 기관을 떠난 후에도 관련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위의 기밀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 10 조 기관 및 해당 임원이 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 직원은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고위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제때 보고해야 합니다. 대학은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관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은 제때에 중국증권감독회나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직원들의 제보 행위를 비밀로 한다. 사업 단위나 사업 단위 관계자들은 근로자의 상술한 신고 행위에 대해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금지된 행위
제 11 조 직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a) 사기, 내부자 거래, 증권 거래 가격 조작 등의 불법 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사한다.
(2) 허위 정보를 조작, 유포하거나 투자자의 정보를 오도한다.
(3) 공익, 기관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
(4) 직무 수행과 이해 상충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
(5) 동료를 비하하거나 다른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업무를 쟁탈한다.
(6) 이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사람;
(7) 매매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증권;
(8)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 손실 또는 최소 수익 보장을 약속합니다.
(9) 거래 기록을 숨기거나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다.
(10) 고객 정보 공개
(11) 중국증권감독회와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12 조 증권 회사 종사자의 구체적인 금지:
(1) 대리 매매 또는 인수 법에 의해 금지된 증권;
(2)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자금이나 증권을 제공한다.
(3) 고객 자산을 점유하거나 횡령하거나 무단으로 위탁 투자 범위를 변경하다.
(4) 중개 업무에서 고객의 전권 위탁을 수락한다.
(5) 자영업 거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객에게 자영업 증권을 추천하거나, 고객이 이 증권을 매매하도록 유도한다.
(6) 중국증권감독회와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13 조 펀드 관리 회사, 펀드 호스팅 및 판매 기관의 종사자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관련 정보 공개 규칙을 위반하여 펀드의 증권 거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다.
(2) 서로 다른 펀드 자산 간, 펀드 자산 및 기타 위탁 자산 간의 이익 전달
(3) 기금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4) 펀드 투자자의 거래자금과 펀드 점유율을 횡령하다.
(5)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오도한다.
(6) 중국증권감독회와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14 조 증권 투자 자문 기관, 재무 자문 기관, 증권 신용 평가 기관 종사자 금지:
(a) 증권 투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위임을 수락한다.
(2) 의뢰인과 증권투자의 손익을 공유하거나 증권투자의 수익을 의뢰인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3) 허위 정보, 내막 정보 또는 시장 소문에 따라 분석 보고서 또는 등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합니다.
(4) 중국증권감독회와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4 장 감독 및 처벌
제 15 조 기관은 본 규범에 따라 해당 인력 관리, 훈련 및 집업 감독 제도를 제정하고, 종사자를 관리하고, 법에 따라 규정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제 16 조 협회는 기관이 본 규범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종업원과 그 소재한 기관은 협회의 검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17 조 협회 자율감독전문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과 종업원을 징계한다. 처분에 불복한 기관과 직원은 협회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종업원이 본 수칙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취하고, 징계 정보를 협회 종사자 성실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위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벌이나 행정감독 조치를 취해야 하는 종사자들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종사자들은 본 규범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경미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적절한 경우 징계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종업원이 있는 기관에 대해 비판 교육을 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제 20 조 종업원은 위법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의해 처벌되거나 국가 관련 부처에 의해 법에 따라 조사된 경우, 해당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해당 종사자의 위법 위반이 조사된 사항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관련 정보를 사원 징신 시스템에 입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