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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수출 유제품 검사 및 검역 관리 조치
수출입 유제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 방법 제 1 조는 수출입 유제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시행조례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시행조례,' 국무원 강화 식품 및 기타 제품 감독 관리' 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주장하는 유제품은 초유, 생유, 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초유는 우유용 동물이 송아지를 생산한 지 7 일 이내의 젖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생유는 우리나라의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유용 동물의 유방에서 짜낸 항유를 가리킨다. 유용 동물의 초유, 항생제 응용 및 비활성화 기간 동안의 우유, 변질유는 원료유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방법에서 유제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유를 주요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파스텔 살균유, 멸균유, 조제유, 발효유, 치즈, 리메이크 치즈, 희크림, 크림, 무수크림, 연유, 유분, 유청단백질 가루, 유기 유아용 조제식품이다. 이 가운데 열처리와 멸균되지 않은 원료유 가공으로 만든 제품은 생유제품이다.

제 3 조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이 전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 (이하 검역기구) 는 본 지역의 수출입 유제품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가검사총국은 우리나라 법률법규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태를 평가하고, 수입 유제품의 안전상태와 감독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소급 심사를 진행한다.

처음으로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정부 주관부는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법률법규체계, 조직기구, 수의서비스체계, 안전위생통제체계, 잔류감시체계, 동물병 감지 감시체계,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종류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검사총국은 법에 따라 평가를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그룹을 해당 국가나 지역으로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 위험은 수용 범위 내에서 해당 검사 검역 요구 사항 (관련 인증서 및 인증 요구 사항 포함) 을 결정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련 유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쌍방은 검사 검역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제 6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 (이하 해외 생산업체) 에 대해 등록등록등록제도를 실시하고, 등록등록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해외 생산업체는 수출국가 또는 지역 정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을 승인하고 수출국가 또는 지역 법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 생산업체는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유제품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과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숙지하고 보증해야 한다. 해외 생산업체는 등록을 신청할 때 중국에 수출할 유제품의 종류와 브랜드를 명시해야 한다.

등록된 해외 생산업체는 국가검사총국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중국에 수출되는 유제품은 수출국가나 지방 정부 주관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증서는 다음을 증명해야합니다.

(1) 유제품 원료는 건강한 동물에서 나옵니다.

(2) 유제품은 가공 후 동물병을 휴대하지 않는다.

(3) 유제품 생산업체는 현지 정부 주관부의 감독을 받는다.

(4) 인간이 유제품을 먹는 것은 안전하다.

증명서에는 수출국가 또는 지역 정부 주관부의 도장과 그 허가자의 서명을 찍어야 하며, 목적지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해야 한다.

인증서 샘플은 국가품질검사총국이 확인하고 국가품질검사총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제 8 조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는 수입 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식물 검역허가' 를 취득한 후에야 수입해야 한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법에 따라 검역 비준을 실시하는 유제품을 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9 조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국가검사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기록 요구 사항에 따라 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서류명단은 국가품질 검사총국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검사 검역 기관은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한다. 수입상들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전문 기술자, 관리원, 규제제도가 있어야 하며, 국가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공상등록지검역기관에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유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은 통관지검역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계약,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b) 본 조치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건강 증명서.

(3) 처음 수입한 유제품은 해당 식품안전국가기준에 열거된 항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첫 수입은 해외 생산업체, 제품명, 레시피, 해외 수출업자, 국내 수입상 등 정보가 정확히 같은 유제품이 같은 항구에서 처음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4) 처음으로 수입하지 않은 유제품은 첫 수입 검사 보고서 사본과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요청한 항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비최초 수입 검사 보고 항목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유제품 위험 모니터링 등 관련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국가품질 검사총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5) 낙농 제품 안전 위생 프로젝트 (병원균, 진균독소, 오염물, 중금속, 불법 첨가제 포함) 를 수입하는 것은 불합격이며, 재수입할 때 해당 식품안전국가기준에 기재된 항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5 개 연속 배치에서 안전 위생 불합격 항목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시 수입할 때 해당 식품안전국가기준에 열거된 항목의 검사 보고서 사본과 국가검사총국이 요구하는 항목의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6) 사전 포장 유제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원래 라벨 샘플, 원래 라벨 중국어 번역, 중국어 라벨 샘플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7) 검역 승인이 필요한 수입 유제품은 입국 재배 검역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8)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유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허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9) 의료 기능과 관련된 경우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라이센스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10) 상, 명예, 인증마크 등을 표기하는 것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확인된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수입 유제품 수입상은 수입한 유제품이 중국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하고 수입유제품의 종류, 산지, 브랜드를 발표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 기준이 없는 유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허가 문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수입 유제품의 포장과 운송 수단은 안전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4 조 수입 사전 포장 유제품에는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과 설명서는 우리나라 관련 법규와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수입 유제품은 입국화물 검사 검역증을 취득하기 전에 검역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감독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검역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검사 검역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수입 유제품을 검사한다. 수입 유제품은 동식물 전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 검역법'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제 17 조 수입 유제품은 검사 검역 합격을 거쳐 검사 검역 기관에서' 입국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 를 발행한 후에야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수입 유제품 검사 검역 증명서에는 제품명, 브랜드, 수출국가 또는 지역,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8 조 수입 유제품 검사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마땅히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전, 위생, 환경 보호 사업이 불합격한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당사자에게 파기를 명령하거나 반송통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상이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타 불합격 항목은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하에 기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수입 유제품이 폐기되거나 반송되기 전에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는 스스로 불합격 유제품을 봉인하고 검역기관이 지정하거나 인가한 장소에 따로 보관해야 하며, 검역기관의 허가 없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수입상은 3 개월 이내에 파기를 완료하고 검역기관에 폐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낙농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낙농 제품의 번호,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유통기한, 수출업자와 구매업자의 이름과 연락처, 인도일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진실해야 하고,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 검역 기관은 관할 구역 내 수입업자의 수입과 판매 기록을 검사해야 한다.

제 20 조 수입 유제품 원료는 모두 재수출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며,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의 표준이나 계약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입화물이 발급한 검사 검역 증명서에' 수출가공만을 위한 것' 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제 21 조 검사 검역 기관은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의 신용 기록을 세워야 한다.

검역기관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 유제품을 발견하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 유제품 수입상, 검사인, 대리인이 불량 기록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위법기업 명단에 올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22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수출 유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서류제도를 실시하고, 서류작업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유제품 수출은 등록된 수출 유제품 생산업체에서 나와야 한다.

제 23 조 원료우유를 수출하는 젖소장은 검사 검역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역기관은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등록양식장에 동물병, 농수약 잔류, 환경오염물 및 기타 유독유해 물질을 감시해야 한다.

제 24 조 생유를 수출하는 젖소장은 젖소 양식 파일을 만들어야 하며,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젖소의 품종, 수량, 번식 기록, 표시, 출처 및 출입국 날짜

(b) 사료, 사료 첨가제, 동물 용 의약품 및 기타 투입물의 출처, 이름, 사용자, 시간 및 사용;

(c) 검역, 면역 및 소독;

(4) 병, 사망, 불합격한 유류용 동물 원료유 처리

(e) 원료 우유의 생산, 저장, 검사 및 판매.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5 조는 우리나라와 수입국가나 지역에서 금지된 사료, 사료 첨가제, 수약 및 동물과 인체에 직설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양식하여 원료유와 유류용 동물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 규정된 약기나 정약기 내에 유류용 동물로 생산된 우유를 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6 조 수출 유제품 생산업체는 양호한 생산 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 분석 및 주요 통제 지점 시스템 (HACCP) 을 구축 및 구현하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27 조 수출 유제품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세워야 한다.

(a)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구매 검사 시스템, 예: 이름, 사양, 수량, 공급 업체 이름 및 연락처 정보, 구매 날짜 등을 진실하게 기록합니다.

(2) 생산기록제도, 식품생산과정의 안전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3) 유제품을 배치로 검사하고 검사 보고서와 샘플을 보관하는 공장 검사 제도

(4) 유제품 공장 검사 기록제도, 유제품의 공장 검사 합격증과 품질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제품명, 규격, 수량, 생산일, 유통기한, 생산로트 번호, 검사 합격증 번호, 구매자명 및 연락처, 판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상술한 기록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8 조 수출 유제품 생산업체는 수출 유제품 가공의 원료와 완제품을 검사하거나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9 조 유제품을 수출하는 포장 및 운송 방식은 안전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부패하기 쉬운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냉동하거나 냉장해야 하는 컨테이너, 선실, 비행기,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이 필요하며, 운송회사, 포장 단위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운송 수단과 적재 컨테이너를 세척하고 소독하고 기록을 해야 하며, 선적하기 전에 검사 검역 기관에 청결위생, 냉장 및 밀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나 검사 불합격 없이는 선적할 수 없다.

제 30 조 유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그 대리인은 국가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유제품 생산업체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 유제품의 위험 상황, 생산업체의 안전 위생 품질 관리 수준, 제품의 안전 위생 품질 기록, 과거 수출 상황, 국가 또는 지역 수입 요구 사항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 수출 유제품 샘플링 검사 계획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수출 유제품을 검사한다.

양자 협정, 의정서 및 비망록에 규정된 검사 및 검역 요구 사항

(2) 국가 또는 지역의 기준을 입력한다.

(3) 무역계약이나 신용장에 규정된 검사 검역 요구 사항.

이런 기준이나 요구 사항이 없으면 우리나라 법규와 관련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합니다.

유제품을 수출하는 생산업체와 수출업자는 수출한 유제품이 상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32 조 수출 유제품은 검사 검역을 거쳐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출국화물 통관서 또는 출국화물 교환증을 발행하고 검사 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역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 출국화물 통지서' 를 발행하여 수출할 수 없다.

제 33 조 수출 유제품 출국항 검사 검역 기관은 화물증이 출국화물 교환증 검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여 산지 검사 검역기관이 발행한 출국화물 교환증빙증으로 출국화물 통관서를 교환하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입안 검사 검역 기관은 반드시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산지검사검역기구와 입안검사검역기관은 정보교환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출유제품검사검역과정에서 발견된 위생안전문제를 제때에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제품 추적 체계를 세우고 관련 기록을 세워 소급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35 조 수출 유제품 생산업체는 샘플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하고, 샘플 저장의 조건과 시간은 제품 자체의 특성에 적합해야 하며, 무게는 검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36 조 검역기관은 수출유제품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생산경영자를 불량기록 명단에 올릴 수 있다.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위법기업 명단에 올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37 조 품질 검사총국과 검사 검역 기관은 주동적인 모니터링, 법 집행 감독, 실험실 검사, 해외 통보, 국내 기관 조직 통보, 미디어 인터넷 보도, 불만 신고, 관련 부서 이전 등 유제품 안전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 38 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위험정보 보고 제도를 세우고 유제품 안전위험정보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연락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직 위험 정보 보고원을 설립하여 검역기관에 발견된 수출입 유제품 리콜 처리 등의 위험 정보를 제때에 보고하다.

제 39 조 검역기관은 심사와 정리를 거쳐 수출입 유제품 안전 정보에 대한 예비 의견을 제시하고, 규정된 요구와 절차에 따라 국가검사총국에 보고하고,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제 40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과 그 직속 검사 검역국은 수출입 유제품 안전 위험 정보의 등급에 따라 위험 힌트 공고를 발표했다.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상황에 따라 위험 경고 통지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a) 엄격한 모니터링, 보다 엄격한 검사, 리콜 명령 등을 포함한 수출입 제한 조건;

(2) 수입 및 수출 금지, 현장 파괴 또는 반품;

(c) 유제품 수입 및 수출 안전 비상 계획을 시작하십시오.

검역기관은 위험 경보와 통제 조치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41 조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동물 전염병이나 유제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식품안전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검사총국은 중국 법령에 따라 수입 유제품에 대해 본법 제 40 조에 규정된 위험경보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검사총국은 전염병 변화, 식품안전사건 처리 상황, 수출국가나 지역 정부 주관부와 유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한 관련 정보에 따라 평가 후 위험경보통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42 조 낙농 제품의 수입 및 수출 안전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한 경우 위험 경고 통지, 위험 경고 통지 및 통제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합니다.

제 43 조 수입 유제품에 안전 문제가 있거나 이미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는 자발적으로 소환하여 소재지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유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사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도매상, 판매상에게 도매,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낙농 리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검역기구가 보고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검증을 진행하고 수입 유제품의 영향 범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수입 유제품 수입상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직할검사 검역국은 반드시 리콜 통지서를 발송하고 국가검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위험경보통지나 위험경보공고를 발표하고 이 조치 제 40 조에 규정된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해 피해발생을 막을 수 있다.

제 44 조 수출유제품에 안전문제가 있거나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수출유제품 생산경영자는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현지검사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5 조 검사 검역 기관이 법에 따라 수출입 유제품 검사 검역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현장 검사를 위해 생산 및 운영 장소에 입장한다.

(2)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 복사, 압류, 압류합니다.

(3)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원료, 보조재, 첨가제, 농업 투입물 및 불법 생산을 위한 도구, 장비를 압수하고 압수합니다.

(4) 인체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생산 경영 장소를 압수하다.

제 46 조 검사 검역 기관은 규정에 따라 취할 통제 조치에 따라 국가검사총국에 보고하고 현지 정부와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관련 부서에 수출입 유제품의 안전 정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해진 통제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제 47 조 수입 유제품의 검사 검역은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단 판매, 사용, 검역기관은 식품안전법 제 85 조, 제 89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유제품 및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압수해야 한다. 위법생산경영유제품가치금액 1000 원 이하,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5 배 이상 1 배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48 조 유제품 수입업자는 검역기관이 식품안전법 제 87 조, 제 89 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니, 서류를 취소해라.

(a) 유제품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다.

(2)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진실하지 않다.

(3) 수입 및 판매 기록 보존 기간이 2 년 미만이다.

(4) 기록이 변경, 손상, 분실 또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

(5) 수입과 판매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다.

제 49 조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는 본법 제 48 조에 열거된 사기 행위 이외의 다른 사기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검역기관은 위법소득과 유제품을 몰수하고,' 특별규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가치액의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유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식품안전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검역기관은 식품안전법 제 85 조, 제 89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에 사용되는 유제품 및 위법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 위법생산경영유제품가치금액 1000 원 이하,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5 배 이상 1 배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유제품 생산업체 수출 취소:

(1) 불합격 수출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검사한다.

(2) 낙농 제품의 수출은 검사에 불합격하여 무단 수출한다.

(3) 검사 검역 기관을 무단으로 교체하여 검사를 감독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유제품을 검사한다.

(4) 수출유제품은 검사검역기관이 신고하지 않은 수출유제품 생산업체에서 나온다.

제 51 조 유제품 생산경영자를 수출하는 것은 본 방법 제 50 조에 열거된 행위 이외의 사기행위가 있으며, 검역기관이' 특별규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과 유제품을 몰수하고, 제품가치액의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검사 검역 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은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벌금 654.38+0 만원입니다.

(1) 수입 유제품 수입상이 규정 기한 내에 검사 검역 기관의 요구에 따라 불합격 유제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2)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는 본 방법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 수입 유제품에 대해 폐기 또는 반송하기 전에 별도로 봉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수입 유제품 수입상이 검사 검역기구가 지정하거나 인정한 장소에서 불합격 수입 유제품을 무단으로 옮긴다.

(4) 원료우유를 수출하는 젖소장은 젖소 양식 과정에서 농업화학 투입품을 불법으로 사용한다.

(5) 신선한 우유를 수출하는 젖소장 관련 기록은 사실이 아니거나 보존 기간이 2 년 미만이다.

(6)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가 소급 체계를 세우지 않았거나 소급 체계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

(7) 수출 유제품 생산업체가 샘플 관리 제도를 세우지 않았거나, 보존된 샘플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8)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본 방법의 포장과 운송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제 53 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 검사 검역 기관 및 그 직원은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4 조 유제품 수출입상은 검사 검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수출입 상품 재검사 관리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5 조 사료 유제품, 기타 비식용 유제품 및 특급 우편, 우편 또는 여행객을 통해 수출입 유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6 조 본 방법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57 조 본 방법은 206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