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은 민사법관계가 행정법관계와 형사법관계와 구별되는 중요한 표시이다. 민법평등의 원칙은 민법이 민사주체에게 평등한 민사권리능력을 부여하고 모든 민사주체가 보편적 법률의 구속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 주체 자격 (민권능력) 평등. 둘째, 민사 관계에서 어떤 민사 주체의 법적 지위도 평등하다. 셋째,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민사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민사 의무를 진다. 넷째, 민사주체가 누리는 민사권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원칙은 민법 조정 대상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민법이 조정하는 사회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므로 평등원칙은 반드시 우리나라 민법의 시종일관 관통해야 한다.
(b) 자발적 원칙
자발적 원칙은 민사주체가 국가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자원해야 하며, 어떠한 민사주체도 경제적 우세나 행정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은 민사 주체의 행동을 규제하는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반영한다. 둘째, 민사주체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며, 다른 사람은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민사행위를 실시할 때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상한다.
(3) 공정성 원칙
공평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법률행위일 때 각 방면의 이익을 겸비하고,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공평의 원칙은 사실상 사회주의 도덕규범의 합법화이다. 민사활동 당사자는 반드시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함부로 가격을 인상하여 상대방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남의 위험을 타고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규범은 민사주체가 권리, 의무, 책임의 책임에서 공평한 원칙을 반영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이 원칙은 주로 당사자가 계약 관계에서 따라야 할 원칙이다. 셋째, 당사자는 명확한 합의가 없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d) 정직의 원칙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주체가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선의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거나 법률이나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계약 관계에서 높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 국익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며, 권리 남용을 금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민사주체가 민사권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과 민사법률 관계를 맺을 때 성실해야 하며, 타인과 사회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민사 주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자각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민사 사건의 판사는 민사 사건을 처리할 때 성실신용 원칙을 관철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5) 공서 양속 원칙
공서 양속 원칙은 민사주체의 행위가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질서와 사회의 보편적 도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통칙 제 7 조는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공질서는 국가 사회의 존재와 발전에 필요한 일반 질서를 말한다. 좋은 풍속은 한 나라와 사회의 존재와 발전에 필요한 일반 도덕을 가리킨다.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은 규정이 없으며, 마땅히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민사활동은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지,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VI)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법적으로, 권리의 남용은 사회와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 권리 남용을 구성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할 때 행동과 행동이 있다: 당사자는 권리를 남용하는 위법성이 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권리를 남용하면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권리 행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