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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의 감독 규칙
인민검찰원 민사소송 감독 규칙

(202 1 년 2 월 9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3 회 검찰위원회 제 62 차 회의 채택, 202 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

눈; 기록

제 1 장 총칙

제 2 장 피하다

제 3 장 안건을 접수하다

제 4 장 검사하다

제 1 절 일반 규정

섹션 ii 청문회

섹션 iii; 조사 검증

섹션 iv 검토 중단 및 검토 종료

제 5 장 발효 판결, 판결 및 조정서 감독

제 1 절 일반 규정

섹션 ii 재심 및 항의 제안

섹션 iii; 항의

제 4 절에 출정하다

제 6 장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

제 7 장 이행 활동 감독

제 8 장 사례 관리

제 9 장 기타 규정

제 10 장 부칙

제 1 장 통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업무 실제와 결합해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사법정의와 권위를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하며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항소와 검찰 건의를 통해 민사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감독사건을 처리할 때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과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5 조 고소검찰, 민사검찰, 사건 관리 부서가 각각 민사소송 감독 사건의 접수, 처리, 관리를 담당하고, 각 부서는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하고 검사사건 책임제를 실시한다. 검사, 검사장, 검찰위원회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사건 처리 결정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사법책임을 진다.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건 상황에 따라 검사 한 명이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두 명 이상의 검사가 사건 처리 팀을 구성해 처리할 수 있다. 사건은 검사 사건 처리팀이 처리하며, 검사장은 검사 한 명을 주심 검사로 임명하고, 사건 처리팀을 조직하고 지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 검사, 서기원, 사법경찰, 검찰 기술자 및 기타 검찰원을 배치할 수 있다. 보조 검찰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 검찰 사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을 이끌고 민사소송감독을 실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을 이끌고 민사소송감독을 진행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하급인민검찰원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의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하급인민검찰원은 집행해야 한다. 하급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대해 의견이 다르므로 집행과 동시에 1 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본 관할 검찰 인원을 통일하여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소집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해야 한다. 소환된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인민검찰원을 대표해 관련 검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인민검찰원 검사장이나 검찰장이 위탁한 부검장은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에 출석해 민사항소사건이나 민사소송감독과 관련된 다른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할 때는 기피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검사는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처리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특수관계인, 중개기구의 한턱 선물이나 기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검찰원이 뇌물 수수, 사사로운 법 등을 받는 행위는 징계 책임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적시에 기록 및 보고하거나 민사소송 감독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피하다

제 12 조 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4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등에 적용된다.

제 13 조 검사는 스스로 회피하며 구두나 서면으로 제기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두루마리에 기록해야 한다.

제 14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항소나 검찰 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제기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두로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두루마리에 기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4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회피를 신청한 것은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본 사건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15 조 검사는 회피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검사장이나 검찰위원회가 피하기로 했다.

제 16 조 검찰장의 회피는 검찰위원회의 논의에 의해 결정된다. 검사와 다른 인원의 회피는 검찰장이 결정한다. 검찰위원회가 검사장의 회피 문제를 토론할 때는 반드시 부검장이 주재해야 하며, 검사장은 참가할 수 없다.

제 17 조 인민검찰원은 3 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기한 회피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결정을 받은 후 원래 결정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3 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재심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제 3 장 안건을 접수하다

제 18 조 민사 소송 감독 사건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는 인민 검찰청에 감독을 신청한다.

(2) 당사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이 인민검찰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인민검찰원이 직무 수행에서 발견한 것이다.

제 1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에 부합한다.

(2) 재판관이 민사 재판 절차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c) 불법적 인 민사 집행 활동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 20 조 당사자는 본 규칙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 판결 기각 또는 재심 판결, 판결이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기한은 고정되어 있으며 중단, 중단 및 연장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직권에 따라 감독 절차를 시작한 사건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제 21 조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면 감독신청서, 감정서, 관련 법률문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증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감독 자료가 미비한 것을 신청하면 인민검찰원은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보충해 달라고 요구하고, 한 번에 보충해야 할 모든 자료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난 미결 신청은 규제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22 조 세칙 제 21 조에 규정된 규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지원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유효 연락처, 법인 또는 불법 단체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유효 연락처

(2) 다른 당사자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및 유효 연락처 정보, 법인 또는 불법 단체의 이름, 거주지, 담당자 및 유효 연락처 정보

(3) 감독 요청 신청서;

(4) 감독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법정 상황, 사실 및 이유.

신청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라 감독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이 규칙 제 21 조에 규정 된 신분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자연인의 주민등록증, 군관증, 병사증, 여권 및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유효 증명서

(2) 통일사회신용코드증서 또는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의 영업허가증 사본, 조직기관 코드증 및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

인민검찰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검증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제 24 조 본 규칙 제 21 조에 규정된 관련 법률문서는 인민법원이 본 사건 소송 과정에서 내린 모든 판결, 판결, 결정, 조정서 등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제 25 조 당사자가 감독을 신청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독을 신청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1) 이 규칙 제 19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는 본 규칙 제 21 조부터 제 24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3) 우리 병원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4) 본 세칙에 규정된 불수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제 27 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1)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지만,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제외한다.

(3) 인민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민사 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4) 인민법원은 재심이 아직 미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5) 판결이나 중재로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것 (재산 분할에 불복한 경우는 제외)

(6)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린다.

(7)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항소나 재심 검찰 건의서에 따라 재심 후 내려진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를 근거로 한다.

(8) 본 규칙 제 20 조에 규정된 시한을 초과하는 규제를 신청한다.

(IX) 기타 허용되지 않는 상황.

제 28 조 당사자는 민사재판 절차나 집행 활동에 위법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여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하고 심사 처리하고 있다. 단,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타 허용되지 않는 상황.

당사자가 사법, 법 집행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신청한 것은 전액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9 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한 사람은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발효한 동료 인민검찰원이 접수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것은 원효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인민검찰원이 접수했다.

제 30 조 당사자는 민사 재판 절차에 법관 위법 행위나 민사 집행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것은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하는 인민법원이 있는 동급인민검찰원 소속 부서에서 접수한다.

당사자가 상급인민법원의 복의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고 감독을 신청한 사람은 상급인민법원이 소재한 동급인민검찰원이 접수한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이 집행한 동급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 31 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감독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1 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당사자의 감독 신청이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접수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제 32 조 인민검찰원이 검찰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감독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락 결정을 내린다.

(2) 우리 병원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관련 기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4) 수락 조건에 맞지 않고 신청인이 감독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3 조 불만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수락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수락 통지서를 작성하고 신청자를 보내며 권리와 의무를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 와' 감독신청서' 사본을 보내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다른 당사자는 감독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의 사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4 조 고소기소 주관부는 접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사건 자료를 본원 민사기소 주관부로 이송하고, 동시에' 접수통지서' 를 본원 사건 관리부에 복사해야 한다.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때에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의견 등 자료를 민사기소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제 35 조 당사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은 인민법원 민사재판 절차 중 법관이 위법 행위나 민사집행활동이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고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받은 고소에 대해 인민검찰원의 민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6 조 고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민검찰원의 민원 업무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감독과 관련된 민원사건을 하급 인민검찰원에 넘길 수 있다.

제 37 조 인민검찰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사사건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직권에 따라 감독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a) 국가 이익 또는 사회 공익을 훼손한다.

(2) 사법과 법 집행관들은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 등 위법 행위가 있다.

(3) 당사자는 허위 소송 등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한 민사공익소송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실수가 있고, 심판원이 재판 절차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활동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5) 인민검찰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감독을 실시한다.

(6) 중대한 사회적 영향과 기타 규제가 필요한 상황.

인민검찰원은 직권에 따라 민사사건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했는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38 조 하급 인민검찰원이 항소나 기타 감독을 제기한 사건은 상급인민검찰원이 사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민사검찰 주관부는 직권등록에 따라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제 39 조 사건 관리 부서는 사건 자료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건 자료와 사건 등기서를 민사검찰에 넘겨야 한다. 사건 자료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건 관리 부서가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민사검찰부는 수락 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항소와 검찰 건의를 통해 민사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