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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가격 관리 규정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장가격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격관리와 가격행위를 규범화하고, 국익과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가격에는 상품가격과 서비스가격이 포함됩니다.

상품가격은 각종 유형제품과 무형자산의 가격을 가리킨다.

서비스 가격은 경영요금과 행정성 요금을 포함한 각종 유상서비스 요금을 가리킨다. 제 3 조 가격 형성과 관리의 기본 형식은 경영자 가격, 정부 가격, 정부 지도 가격을 포함한다.

경영자 정가는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 (이하 경영자) 이 시장 경쟁에서 형성한 가격을 말한다.

정부 정가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와 관련 부서, 그리고 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가격 권한과 범위에 따라 정한 가격을 말한다.

정부 지도가격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와 관련 부서, 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가격을 말하며, 정가 권한과 범위에 따라 기준가격과 변동폭을 규정하고 경영자가 가격을 제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거시통제 하에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시장조정가격을 위주로 하고, 소수의 상품과 서비스가격은 정부지도가격이나 정부정가를 실시해야 한다. 통일된 지도력, 등급관리 가격 관리 체제를 실시하고 건전한 가격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 공개, 공평, 합법적, 공정한 가격 경쟁을 촉진하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가격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가격감독검사권을 행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가격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경영자 가격 제 6 조 정부 가격, 정부 지도 가격 외에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경영자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제 7 조 경영자의 정가는 공평함, 합법,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제 8 조 운영자는 가격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시장에 의해 규제 된 가격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조정하십시오.

(2) 정부 지도 가격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3) 특정 제품을 제외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제품 범위 내에서 신제품 시험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4) 정부 가격 및 정부 지도 가격 조정에 대한 건의를 한다.

(5) 법에 따라 자율정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한다.

(6) 법령이 부여한 기타 가격 권리. 제 9 조 운영자는 가격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제정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법정 가격 개입 조치 및 긴급 조치를 집행한다.

(b) 상품 판매, 구매 또는 서비스 제공은 상품명, 사양, 등급, 평가 단위, 가격, 산지 또는 서비스 품목, 요금기준 등 관련 정보를 명시하는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격 감독 검사를 받고 회계 증명서, 장부, 문서, 보고서,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문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4) 내부 가격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운영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승인하며, 허위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0 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가격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 제 3 장 정부 가격 및 정부 지도 가격 제 11 조 정부는 필요한 경우 다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 가격 또는 정부 지도 가격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상품의 가격

(2) 소수의 자원이 부족한 상품의 가격;

(3) 자연 독점 경영의 상품 가격;

(4) 중요한 유틸리티 가격;

(e) 중요한 공공 서비스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