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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 불교 사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 단체, 티베트 불교 활동 장소, 티베트 불교 교직원,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티베트 불교의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지키며, 티베트 불교 사무관리를 규범하고, 티베트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하게 인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본 조례에서 말하는 티베트 불교단체는 법에 따라 설립된 주 현 불교협회 (이하 불교협회) 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장전 불교 활동 장소는 자치주에 법에 따라 등록된 장전 불교 절과 기타 장전 불교 활동 장소 (이하 사찰) 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티베트 불교 교직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불 라마 자바 자목 등을 가리킨다. (이하 승니라고 함)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기록하다.

본 조례에서 티베트 불교의 불교 활동은 불교협회, 사원, 승니, 종교시민들이 티베트 불교의 교리와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활동 (이하 불교 활동) 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티베트 불교재산은 불교협회, 사원이 법에 따라 소유하거나 관리, 사용하는 집, 토지, 초원, 구조물, 시설, 기구, 문화재, 종교수입, 각종 기부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과 수입 (이하 불교재산) 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자치주 관할 구역 내의 티베트 불교 사무에 적용되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민은 티베트 불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티베트 불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신앙을 차별하거나 티베트 불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시민들은 절에서 불교 활동에 참여하고 자기 집에서 불교 생활을 할 자유가 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시민과 티베트 불교를 믿지 않는 시민, 다른 교파와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5 조 티베트 불교는 다른 종교와 티베트 불교의 각 교파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불교협회, 사원, 승니,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불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6 조 불교 활동은 헌법, 법률, 법규,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티베트 불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사회공공질서와 대중생산생활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행정, 사법, 교육 등의 제도를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티베트 불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불교협회, 사원, 티베트 불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절 내부에서 민주관리를 실시하여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티베트 불교가 폐지된 봉건특권을 회복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불교협회 제 8 조 불교협회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국무원'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국가종교사무국' 종교사회단체등록관리시행 방법' 에 따라 처리한다.

불교협회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와 민정 부문의 감독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9 조 불교협회는 티베트 불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원의 민주적 관리, 조직 건설 및 내부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승니 자격을 인정하고 취소하고 교직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탐방, 좌상 생불 환생 영동 등의 활동을 지도하거나 주재하여 승니 교육 훈련을 실시하다. 불학원이나 고전반의 교학활동을 지도하고 승니의 심사와 학술 직함의 승진을 조직하다. 지역 간, 대형 불교 활동을 조정, 지도, 감독 또는 맡다. 제 10 조 불교 협회는 티베트 불교 문화의 학술 연구, 교류 및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사회 자선과 자업자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를 설립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3 장 절 제 11 조 사찰 건립은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와' 쓰촨 성 종교사무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절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사찰의 합병, 분립, 해지 또는 등록 내용 변경은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상응하는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이전, 확장, 개축 사찰과 사원 내 신축 주택, 구조는 원등기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풍경 명승지 또는 문화재 보호 기관에 속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4 조 불교 승니입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절, 불학원, 독경반은 미성년자를 사승니나 불학원, 독경반에 모집해서는 안 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활불의 환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급 이상 종교사무부에서 관련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성급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