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선기부 한도공제는 납세자의 자선기부를 의미하며, 그 기부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으며,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합니다.
(a) 개인이 기부 한 주택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사용됩니다.
재정부 국세총국 공공임대 주택세 우대정책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제 6 19 호 공고) 제 5 조 제 2 항은 개인기부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세법 규정에 따라 공익기부 지출이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b) 홍보 및 문화 사업에 대한 기부
"문화 사업 발전을 지지하는 경제 정책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 [2000]4 1 호) 제 7 조는 홍보문화 사업에 대한 기부를 계속 장려하고 있다. 사회력이 국가가 승인한 비영리 공익단체나 국가기관을 통해 다음 홍보문화사업에 제공하는 기부는 공익성 기부 범위에 속한다. 세무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납세자가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연간 과세 소득액 10% 이내의 부분은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는 기부는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국가 중점 교향악단 발레단 오페라사 경극 등 국가급 예술공연단체에 기부하다.
2. 공공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미술관, 혁명역사기념관에 대한 기부.
3. 주요 문화재 보호 단위에 대한 기부.
4. 문화행정부가 속한 비생산경영문화관, 대중예술관이 받는 사회공익활동, 프로젝트, 문화시설의 기부.
(3) 우리나라 공익성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빈곤 구제 빈곤 완화 등 자선사업에 대한 기부.
개인소득세법 제 6 조는 개인이 교육 빈곤 구제 빈곤 빈곤 완화 등 공익성 자선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19 조는 개인이 교육, 빈곤 구제, 빈곤 퇴치 등 공익성 자선단체에 수입을 기부하는 것은 개인이 우리나라의 공익성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빈곤 완화, 빈곤 퇴치 등 공익성 자선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육, 빈곤 완화, 빈곤 퇴치 등 공익성 자선단체의 기부 한도에서 30% 를 공제하는 구체적인 정책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는 광화과학기술재단을 통해 교육 민정부부에 과세 소득을 기부하고 자연재해 지역, 빈곤지역의 공익, 구호기부에 개인 과세 소득액이 30% 미만인 부분을 개인 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서 (200 1 호) 164)
2. 납세자의 중국 인구복지재단에 대한 공익성과 구제성 기부, 그리고 개인이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이내의 부분은 개인소득세 전에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발 (200 1) 2 14)
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 개인소득세는 과세 소득의 30% 이하이며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신 [2002]973 호)
4. 납세자가 중국 광채사업촉진회를 통해 진행한 공익성 구제기부에 대해 납세자 과세소득의 30% 이내의 부분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세서 [2003] 78 호)
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에 따르면 납세자가 중국 법률지원재단에 제공한 법률원조에 대한 기부는 세법법규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 앞에서 공제될 수 있다. (국세서신 [2003]722 호)
6. 납세자의 중화환경보호재단에 대한 기부는 공익구제성 기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 납세자 기부는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세전 공제할 수 있다. (국세서신 [2003]762 호)
7. 납세자가 중국 초급보건재단을 통해 기부한 경우 개인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 전에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신 [2003]763 호)
8. 납세자가 염보항공교육재단을 통해 진행한 공익성 구제기부, 개인이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이내의 부분을 통해 개인소득세 전에 공제를 허가한다. (국세서신 [2004]3465438 호 +0)
9.'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중국 고등검사교육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신고한 부분보다 낮아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신 [2005]952 호)
10.'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정부 긴급 구조촉진센터에 대한 기부는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신고하지 못하고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신 [2005]953 호)
1 1. 개인이용중국금융교육개발재단, 중국국제민간기구협력촉진회, 중국사회복지사협회 고아아동구조기금 관리위원회, 중국개발연구재단, 진가경과학상 재단, 중국우호평화발전재단, 중국문학재단, 중국농업과학교육재단 (재정 및 세제 (2006)73 호)
12. 개인이 비영리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에이즈 예방에 제공하는 공익성 구제기부에 대해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소득 부분은 세전 공제입니다. (재정 및 세제 (2006)84 호)
1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강사회구조재단을 통해 진행한 공익성, 구제성 기부는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신고 전에 사실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 [2006] 324 호)
14.'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중국 경제개혁연구재단을 통해 진행한 자선적, 구제적 기부는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신고 전에 사실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 [2006] 326 호)
1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중국 국제문제연구와 학술교류재단을 통해 진행한 자선과 구제성 기부는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신고 전에 사실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 [2006] 447 호)
18. 납세자가 중국 금독재단을 통한 자선적 및 구제적 기부를 허용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세서신 [2006] 1253 호)
16. 개인은 중국 화교 경제문화재단, 중국 소수민족문화예술재단, 중국 문화재보호재단, 베이징대 교육재단을 통한 공익성 기부를 통해 개인신고과세 소득의 30% 이내인 부분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공제를 허가한다. (재세 [2006] 164 호)
17. 개인은 공익성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과학기술부 기술혁신기금 관리센터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을 기부해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이내인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재세 (2006) 제 17 1 호)
18. 1, 2007 년 이후 개인이 중국 청소년 사회교육재단, 중국 직원 발전재단, 중국 서부 인재개발재단, 중원 자선재단, 장학량재단, 주배원재단, 중국 공자재단, 중화사원공학빈곤재단, 중국 교향악발전재단, 중국간염 예방재단, 중국영화재단, 중화환경연합회, 중국사회복지사협회, 중국나병예방협회를 통해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 등 16 단위는 공익성 구제기부에 사용되며, 개인신고과세 소득의 30% 이내인 부분은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세 (2007) 제 1 12 호)
(4) 당보 당간지를 구독하고 기부하는 비용은 공익성 구제기부로 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은 공상기업이 당간지 소득세 세전 공제 문제에 대한 통지를 구독한다. (재세 [2003]224 호) 공상기업이 인민일보, <구시> 잡지가 빈곤지역에 기부한 지출을 공익성 구제기부로 보고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전 공제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 기부 세전 공제 한도 계산
자선기부 세전 공제 한도의 구체적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된 수익
계산소득에서 기부액을 공제하고 기부를 공제하기 전에 과세 소득액을 계산하다.
2. 공제 한도 계산
조정된 소득에 30% 를 곱하면 공제 한도가 나온다.
공제액을 계산하다
실제 기부 금액을 계산된 공제 한도와 비교하여 세전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즉, 개인의 현재 실제 자선기부는 수입의 30% 미만이며, 사실대로 공제됩니다. 30%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30% 한도에 따라 공제됩니다.
사례 자선 기부 세전 공제 한도 계산
장, 전임 작가, 개인 주민. 20 19 년 원고료 1000000 원, 기타 수입은 없습니다. 특별 추가 공제 및 특별 추가 공제 (자선 기부 제외) 합계 7 만 원. 20 19 장 () 은 한 자선재단을 통해 빈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기증하고, 20 만원을 기부하며, 이 자선재단이 준수한 기부어음을 받았다. 재단은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조건에 부합하며,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기부하여 개인 소득세 전에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 장 기부 세전 공제와 연간 과세 금액을 계산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장의 수입은' 원고보수 소득' 에 속하며, 그 과세 소득액은 = 1 만원 *( 1-20%)* 70% = 56 만원이다.
장의 과세 소득액 = 56 만원-기본지출: 6 만원-특별공제: 7 만원 = 43 만원.
장 자선기부 공제 한도 = 43 만원 * 30% =12 만 9000 원, 실제 기부액 20 만원 미만12 만 9000 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년 과세액 = (43 만원-12 만 9 만원) * 적용세율-속산 공제 = 301000 * 25%-3/kloc-0
둘째, 전체 공제 (공제 비율은 100%)
(1) 공익성 청소년 행사장 기부
재세 [2000]2 1 호 제 1 조는 개인이 비영리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공익성 청소년 행사장 (신축 포함) 에 제공한 기부금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적십자 사업에 대한 기부
기업과 기타 사회력이 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를 적십자회 기부에 관한 통지 (재세 [2000] 30 호) 는 개인이 비영리사회단체와 국가기관 (중국 적십자회 포함) 을 통해 적십자회 기부를 통해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액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 및 기타 사회력이 적십자회 기증에 관한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06 54 38+0]28 호) 가 더욱 명확해졌다.
현급 이상 (현급 포함) 적십자회 관리 체제, 사무기구 및 편성은 동급 편성 부서에서 승인하고, 동급 정부가 이끄는 연락처는 완전 수령인과 기부자 자격을 갖춘 적십자회. 이들 적십자회 및' 적십자사업' 에 대한 기부는 기부자가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액 공제를 받는 우대 정책을 허용한다.
정부 부처가 주최하거나 기탁하는 현급 이상 적십자회 (현급 포함) 는 적십자회 구성 요소로서 기부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들 적십자회 및' 적십자사업' 은 중국 적십자회 총회 중대 행사를 호소할 때 기부 기부, 기부 (학회문서 기준) 를 받아야 개인소득세 납부 시 전액 공제되는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 기부나 기부를 받으려면 중국 적십자회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부자는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노인 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부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연금서비스기구 조세정책에 관한 고시 (재세 (2000) 97 호) 제 2 조는 개인이 비영리사회단체와 정부부문을 통해 복지성 비영리연금 서비스기관에 기부를 하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농촌 의무 교육 또는 교육 사업에 대한 기부.
납세자의 농촌 의무교육 기부에 관한 통지 (재세 [200 1] 103) 제 1 조는 개인이 비영리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농촌의무교육에 기부하여 개인소득세 전 전액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교육세정책에 관한 고시 (재세 [2004] 39 호) 제 8 항은 납세자가 우리나라 내 비영리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에 대한 기부를 통해 개인소득세 전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중국 건강급행열차 재단 등 5 개 기관에 기부한다.
재정부 국세총국 (Nat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은 중국 건강급행열차 재단, 손경제과학재단, 중화자선총회, 중국 법률지원재단, 중국 의용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소득세 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송경령 재단 등 6 개 기관에 기부한다.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송경령 재단 등 6 개 단위 기부 소득세 정책 통지' (재세 [2004] 172 호) 는 송경령 재단, 중국 복지회, 중국 장애인 복지 재단, 중국 빈곤 구제 재단, 중국 탄광 진폐병 치료 재단
(7) 중국 고령사업개발재단 등 8 개 기관에 기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8 개 단위 기부 소득세 정책' (재세 [2006]66 호) 은 개인이 중국 고령 발전 재단, 중국 중문 교육재단, 중국 녹색재단, 중국 여성개발재단, 중국이 차세대 건강체육재단,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재단, 중국 아동소년재단, 중국 광채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중국 의료 및 건강 개발 재단 기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중국 의약위생발전재단 기부소득세 정책에 관한 고시 (재세 (2006) 67 호) 는 개인이 중국 의약위생발전재단을 공익성 구제기부에 사용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중국 교육 개발 재단에 기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중국 교육개발재단의 기부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06] 68 호) 에 따르면 개인이 중국 교육개발재단을 통해 공익구조 기부를 하는 것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