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 가지 수준의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가 법과 책임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수준은 각각 위법의 중요한 요소와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중 위법 요건은 준수 요건과 위법 방지 원인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책임 요건은 책임의 요건 준수 및 책임 방지 이유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위법, 위법, 위법, 위법 방지, 위법 방지) 이 두 수업은 단지 위법성과 구성요건의 적합성을 토론했을 뿐이다.
2. 2 급론은 온화한' 객관주의' 이론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시험의 중점이다.
3 급론은 급진적인 객관주의 이론으로, 미래의 중국 형법 이론의 발전 방향이다.
3 층 이론이 더 좋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장명서는 결국 덕일 형법의 관점을 채택하고 범죄 구성의 3 단계, 즉 범죄 구성은 응당, 위법, 책임이라고 말했다. 위법성은 객관적 요소를 설명하고 범죄의 객관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고, 책임은 주관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2009 년 국가사법고시 과외용 도서를 전면 도입했다.
확장 데이터:
덕일형법은' 3 층설' 을 채택하여 범죄 구성을 구성요건의 일치로 간주한다. 구성 요소의 위법성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는 책임. 세 가지 모두 절차상 진보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4 요소 동심의 사법절차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동적 구성입니다.
범죄 구성 요소의 적합성, 일명 범죄 구성 요소의 적합성은 범죄 행위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법률 조정의 범위이다. 이것은 또한 죄형법의 요구이다. 우리는 법 이전에 반드시 수많은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행위가 형법 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자들에게 이것은 법이 수많은 유형의 범죄를 어떻게 선택해 법에 범죄를 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가 성립되었지만, 행위자가 소매치기인지, 입실 절도인지, 입점 절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다른 예로 고의적인 살인죄가 있다. 행위자가 투독, 해킹, 교살, 암살, 심지어 총살을 하든, 고의적인 살인죄로 논한다.
범죄로 구성된 위법성과 공동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범죄가 무엇이고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주류 학파는 실질범의 위법성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성, 그리고 법적 예외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평등한 시장 거래 행위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가 아니지만, 지난 세기 중국이 계획경제시대로 바뀌었을 때, 구형법에서' 투기' 죄의 구성 요소 (현재의 상품거래-되팔기와 유사) 로 범죄 행위에 속할 수 있다.
또 동성간에 강박적인 성행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형법에서' 강간'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로, 일반적으로 정당방위, 긴급 피난, 법령 집행 등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는 법률의 예외이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범죄 구성의 책임은 법익을 침해하는 책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나 과실행위가 없어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아의 행동, 정신병 환자의 정신병 기간 동안의 행동, 사고, 불법 이해 가능성이 없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서 고찰하는 주관적 상태는 당시 행위자의 실제 주관적 상태가 아니라 범죄 결과와 줄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이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자의 추정 주관적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이 세 가지는 점차 고려되는 과정이며, 부합성을 만족시킬 때 위법성을 고려한다. 위법성에 맞으면 책임을 고려하지만, 네 가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함께 고려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죄 구성 이론이 당사자에게 적용될 때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법시험은 덕일 범죄 구성 이론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사법 이론, 실천, 운영이 개혁에 직면할 것임을 상징한다.
참조 링크:
범죄 구성 조건-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