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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은 주로
인격권은 민사주체의 고유, 법이 민사주체에게 직접 부여한 각종 인신권을 가리킨다. 인격권은 일종의 비재산권이므로 재산권과는 다르다. 인격권은 일종의 지배적 권리이므로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인격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다른 누구도 그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격권은 일종의 독점권이다. 즉, 다른 사람은 대위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인격권은 사회와 개인의 생존 발전의 기초이며, 전체 법률체계에서 하나의 기본권에 속한다. 현재 세계 각국 헌법은 인격권 보호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체계의 인격권 토론을 연구하거나 인격권을 실체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격권은 일반 인격권과 구체적인 인격권을 포함한다.

중국어 이름

인격권

외국 이름

인격권

상태

사회와 개인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

응용 분야

법률

개념

현대 사회에서' 인권' 의 개념은 매우 유행하는 용어이지만 인격권과 인권은 서로 다른 속성 개념이다. 인격권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서로 다르거나 정반대의 의견을 표현한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의미로 인권을 인간, 인간, 자유 등의 개념과 연결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을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지와 동일시하기 위해 법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의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여 이런 의미에서만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민족 자결권과 발전권을 강조한다. 외국 학자 호르만 (Hollerman) 이 말했듯이, "인권이라는 신성한 명칭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모든 것을 방어하거나 반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은 인권개념이 복잡한 이유와 인권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국가, 민족, 계급, 파벌 및 개인마다 경제적 이익, 정치적 입장, 문화적 배경, 가치 지향, 발전 수준 및 생활 범위에 따라 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동시에, 학술적 개념으로서 인권 자체는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인권과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은 실제로 정치, 경제, 법률, 철학, 종교, 윤리, 심지어 인류 역사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그러나, 공인된 개념으로, 인권은 그 내포와 외연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서구 인권의 역사와 이론을 고찰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의 서구 인권 이론은 주로 자연법과 공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후 인권 이론은 전전의 자연법과 공리주의 이론을 계승하고 개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에서 진화한 추상적인 정의와 인도주의적 이론도 추가했다. 서구 학자들의 인권에 대한 정의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뚜렷한 유사점은 첫째, 대부분 인본적 사상, 즉 인권이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대부분 인권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재법에 의해 규정되어야만 법적 권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인권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는 영국 법학자인 밀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주로 서방의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제시한 인권이상기준은 주로 자유민주공업의 사회적 가치와 제도를 반영하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반드시 서구 사회의 모델, 그들이 확정한 인권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나라는 인류 사회이며, 각 나라의 구성원은 인간이기 때문에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밀른이 말하는' 최저기준의 개념' 이다.' 특정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보편적 최저도덕기준의 요구 사항이다' 는 사상이다. 이런 최저도덕기준은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인격권의 범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밀른이 주창한 인권은 최소한의 도덕적 권리이자 각국이 자신의 국정에 따라 적응하고 흡수해야 할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인권은 각국의 법률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각국이 인권제도를 채택하도록 추진하는 지도사상과 가치의 기초이다. 미국 학자 잭 도날드 (JackDonald) 는 인권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마지막 항소' 라고 생각한다. 즉, 법적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무효이거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만 인권 보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동시에, 인권은 본질적으로 초법성을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이다. 그 주된 목적은 기존 제도, 실천 활동 또는 규범, 특히 법률 제도에 도전하거나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인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나란히 보완되는 도덕적 권리다.

우리 나라 학자들은 인권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권리 포함에 대한 이해는 일치한다. 이곳의 응당 권리 중' 응당' 의 의미는 사람들이 어떤 출처나 기초에 근거하여 누려야 할 권리를 가리킨다. 인권에는 세 가지 기본 형태, 즉 권리, 법정권, 물권이 있는데, 그 중 인권은 본의상의 정당한 권리이고, 법정권리는 정당한 권리의 합법화이며, 더욱 보장된 인권이며, 물권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윤리도덕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려야 할 각종 권리다. 어떤 학자들은 인권이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법적 권리; (3) 습관적 권리; (4) 물권. 일부 학자들은 인권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며, 도덕적 권리, 보편적 권리, 반항의 세 가지 의미에서 사용된다. 일부 학자들은 서구와 중국 학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분석함으로써 인권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며, 사람 (또는 그 조합) 이 누리고 실제로 누리고 사회에 인정받는 권리의 합계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서구 학자들은 자연법의 관점에서 인권의 정당한 의미를 논증하고, 중국 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지도로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논증한다. 그러나 어쨌든 인권은 실재법, 특히 헌법이 인정한 구체적 권리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부 인권이 법정권리로 드러났지만 인권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법정권리로 끊임없이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항상 법권보다 높으며, 법권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법권을 비판하고 법권의 제정이 인권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인격권은 인권법의 부족을 크게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