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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어떻게 계약채권의 보전을 규정합니까?
1. 법은 계약채권의 보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계약채권보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부적절한 감소로 채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대표가 채무자의 권리를 제 3 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원에 채무자와 제 3 인 사이의 민사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법률제도다. 그 중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표할 권리는 채권자의 대위권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 3 인 사이의 민사행위를 철회할 권리를 법원에 요구하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대위권은 법률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이며, 채권 실현을 보장하는 이행 제도이다. 대위권의 행사는 대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위권이 성립되면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되지만, 반드시 일정한 행사 조건, 즉 주체를 행사하는 데 합격해야 한다. 대위권은 채권 고유의 권력으로 대위권이 채무자에게만 속한 채권자를 결정하고 채권자는 자신의 명의로만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를 가지고 있을 때, 각 채권자는 같은 독립 대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 여러 차채무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 방식이 합법적이다. 민법전은 대위권이 소송 형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에 임의로 개입하여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둘째, 계약채권보전의 개념은 채권상대성 규칙에 따라 계약채권은 특정 당사자사이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채권이 제 3 인, 즉 채권의 대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효과는 채권보전에 집중되어 있다. 계약채권보존이란 계약보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제 3 자에 대한 만기채권이 지연된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 3 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이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보전은 채권자의 대위권과 취소권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법률이 채권보전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계약채무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가 계약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계약채권보전의 주요 특징 (1) 채권보전은 계약 대외효과의 구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빚의 상대적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채권과 계약의 상대적 원칙에 따라 채권채무는 주로 계약 당사자 간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채권자와 제 3 자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재산이 줄어들거나 증가하지 않아 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이때,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채권자가 대위권과 취소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두 권리의 행사는 채무 관계 이외의 제 3 자를 포함하며 제 3 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채권 보전은 계약의 대외 효력의 구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채의 보전에서, 부채의 상대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는 제 3 인 (채무자의 채무자) 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채권자와 제 3 인 사이에는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 채권 보전의 기본 방법에는 채권자의 대위권과 철회를 확인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채권 보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취소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보전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의 부적절한 감소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법은 채권자에게 취소권과 대위권을 부여해 채권의 기능을 확대하고 채권이 채권의 주요 내용 외에 보전권과 기타 권한 (예: 취소권) 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보전권의 출현으로 채권과 채권의 개념이 서로 대체될 수 없게 되었다. (3) 채권보전은 주로 계약이 유효한 성립 기간에 발생한다. 계약이 발효된 뒤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채무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고 채권에 손해를 끼치는 한, 법률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채권자도 계약이 발효된 후 계약 이행 기간이 오기 전에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안 조치의 적용은 계약 만료 후 채무자가 실제로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와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해산, 무효 또는 철회가 선언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 (4) 채권보전은 계약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이 발효된 후 채무자의 전체 재산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물권이 없는 것 외에 그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계약채무를 청산하고 책임을 지는 재산, 즉 부채 재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재산은 한 채권자의 담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담보이기도 하다. 부채 재산의 증감은 채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이 오든 안 오든, 채무자가 실제로 위약되든, 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고 채권을 손상시키면 채권자는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채권 보존 조치는 채권 보호에 있어 채무 담보제도와 채무 위약 책임제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채권을 보전하는 것은 채권자를 해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제도로, 채무자가 수단을 써서 채권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채권자는 이해 상충을 발견하면 제때에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한다. 민법전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는 법률 법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