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에게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작업을 잘 하도록 조직, 독촉하고, 숨겨진 위험 조사를 강화하고, 상급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위법 문제를 제때 보고하고,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작업을 돕고, 마을 (거주지) 민이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및 감축 작업을 잘 하도록 지도한다. 제 3 조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고형 폐기물 관리 기구는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 감독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주택과 도심건설, 농업농촌, 위생, 도시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건전한 환경보호 목표 책임제를 건립하여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작업을 정부와 부서의 연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단위와 개인은 그에 의해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에 대해 법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관할 범위에 따라 관련 책임 주체가 환경오염 예방 책임을 이행할 것을 확정한다. 제 6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고형 폐기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제때 제보 문제를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중대한 단서나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농업농촌, 위생, 도시관리, 교육, 방송텔레비전 등은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에 대한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문명, 녹색, 저탄소, 친환경 생산생활방식을 제창해야 한다.
신문기관은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제에 대한 공익선전과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자치단체와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이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의 공익홍보와 지식 보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분류 회수를 위한 전용 임시 장소를 조직하고 화학비료 농약 등 농업 투입품의 포장물과 농용 잔막을 회수하고 자원화 이용이나 무해화 처분을 실시하여 농업면원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비료, 농약 등 농업 투입품의 폐기 포장물과 폐기 농용 잔막 분류를 수집,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기관에 넘겨 무해화 처분해야 한다. 제 9 조 규모화된 가축 사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양식 규모와 환경오염 방지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가축 양식 폐기물 수집, 저장 및 활용 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처리된 가축 폐기물 배출은 국가 및 지방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및 총량 관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고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축과 가금류의 시체에 대해서는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폐기물의 자원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십시오. 제 10 조는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수역에 농작물 짚, 죽초 등의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짚풀 자원 활용을 장려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제 11 조 산업 고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산업 고체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저장 시설과 장소를 건설하고,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제때에 무해화 처분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공업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예방감시제도를 건립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감시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고형 폐기물 매립지 관리 단위는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하고, 오염물 배출 및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모니터링 상황을 발표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제 13 조 산업 고형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산업 고체 폐기물의 종류, 생산량, 흐름, 저장, 처분 및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생태 환경 주관부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