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조직 형식이 다릅니다. 영국은 단일제 구조를 채택하고, 미국은 입법과 사법의 2 선제 구조를 채택한다. 미국의 입법권은 연방과 주가 헌법에 따라 각각 행사한다. 연방법과 50 개 주법분체계, 법원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뉜다. 이 두 법원 시스템은 서로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그들 각자의 법률 주도 정신은 다르다. 영국 법에는 많은 봉건 요소가 있다. 자산계급 혁명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많은 봉건 법률 제도와 원칙이 보존되어 있으며, 법정에서 운용할 때 종종 전통과 법률정신이 보수적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미국법은 영국 일반법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인용할 때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부적절한 일반법 규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북미에는 봉건제도가 없어 영국 법률을 인용할 때 봉건제도와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법률은 영국 법보다 더 비판적이고 혁신적이다.
그들은 다른 법적 형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판례법은 주요 법적 형식이지만 각 나라에서는 다르게 취급된다. 영국법은 법관이 법률 발전에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법관은 장기간의 재판 실천에서 판례법을 창조한다. 판사의 판결 자체는 입법 의미, 즉' 법관조법' 을 가지고 있다. 미국법 판례법과 성문법을 병행하여 이론과 실천이 서로 보완한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 법률이 국회 입법과 사법조법 상호 작용의 산물이며 판례법과 성문법을 겸비한' 혼합제' 라고 생각한다.
4. 법적 해석의 유연성. 두 가지 측면에 반영: 한편으로는, 영국의 장기적인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대부분의 판사는 여전히 법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더 엄격하게 선례 원칙을 따르고, 법적 유연성이 적다. 미국에서는 법관이 판례와 법률 해석을 적용할 때 더욱 개방적이다. 사회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례를 뒤집고 새로운 법률 규칙을 만들 것이다. 또한 미국 법원은 판례와 성문법 조항에 대한 사법해석권을 가지고 있어 판례 규칙과 성문법 조항의 의미에 큰 유연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법보다 유연한 공간이 더 크다. 한편 영국에서 기원한 일부 법률제도도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형성되고 있지만, 미국의 일부 개혁을 거쳐 배심원제도와 같은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5. 법체계에서. 미국의 법률 체계는 크고 복잡하며, 연방과 각 주는 모두 자신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 및 주에는 독립적 인 입법 기관 및 사법 제도가 있습니다. 연방법을 제외한 각 주에는 자체 헌법과 반야법이 있으며, 많은 분야가 주법의 지배를 받는다. 각 주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의 불균형, 민족, 인종 구성의 불일치는 미국 법률 체계의 극단적인 단일화로 이어졌다. 영국 법률은 하향식으로 통일된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6. 법률 교육 방면에서. 미국의 법학교육은 직업교육으로 포지셔닝되고, 교수법은 사례법 교육으로, 법률 대상의 지식을 전수하고, 학생의 실제 조작 능력을 키우고,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을 소홀히 한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 행정 기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더 큰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법학 이론과 시스템 교육을 강조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도 직업교육에 속하지만 여전히 전통 견습제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다.
7. 강한 인종 차별. 미국은 다른 민족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줄곧 통치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인종차별을 차별하는 많은 법률을 제정했는데, 주로 흑인을 겨냥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그러한 법률은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일부 법률제도의 차이는 주로 다른 종교적 배경과 자연지리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역사 발전에는 교회 법정이 있었지만,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교의 사법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러한 법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신대륙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천주교의 박해를 받은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이다.
헌법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본질적으로 미국 헌법은 전체 법률체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떤 법률도 그것과 상충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은 쉽게 바뀌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헌법은' 강성 헌법' 이라고 불린다. 영국 법체계에서 영국 헌법은 독립된 지위가 없고, 단지 일반법의 일부일 뿐, 권위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정과 변경은 비교적 쉽다. 그래서 그것은 "유연한" 것입니다.
(2) 구성상 미국 헌법은 주로 법전 형식의 단일 법률 문서로 제한되고, 영국 헌법은 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성문법, 헌법 관례, 법원 판결로 구성된 문서로 구성돼' 불문헌법' 이라고 불린다. 대조적으로, 미국 법은' 성문헌법' 이라고 불린다.
(3) 각각의 중앙체제에서 영국은 내각책임제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미국은 대통령제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4) 국가 구조상 영국은 단일제, 국가 헌법 통일을 채택한다. 미국은 연방제를 실시한다. 연방헌법을 제외한 각 주에는 자체 헌법이 있다.
(5) 헌법 해석권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일반 법원이 헌법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미국에서 헌법 해석권은 연방 대법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