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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약의 3 대 WTO 법체계는 무엇입니까?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파리 협약') 은 1883 년 3 월 20 일 파리에서 서명하고 1884 년 7 월 6 일에 발효되었다. 그 협약은 이미 7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버전은 1980 년 2 월 제네바에서 개정되었다. 원래 계약자는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엘살바도르, 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등 1 1 국가입니다. 2002 년 9 월 현재, 이 협약에는 중국을 포함한 164 명의 회원이 있다. 공약이 체결될 때, 계약국의 의도는 공약을 통일된 공업재산권법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이익과 국내 입법제도의 큰 차이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 이 협약은 결국 모든 회원국이 공업재산권을 제정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되어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다.

파리 협약이 보호하는 대상은 특허,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상표, 서비스 로고, 제조업체 이름, 출처 로고, 원산지 이름 및 불공정 경쟁 방지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대우 원칙. 그 회원의 국민은 공업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고 있다. 만약 비계약국의 국민이 계약국 내에 영주처나 진실되고 효과적인 공상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면, 회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둘째, 우선 순위 원칙. 회원국 국민이 계약국에 특허 또는 등록상표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발명 및 실용형 65,438+02 개월, 외관 디자인 및 상표 6 개월) 우선권을 갖는다. 즉, 다른 계약국에 같은 신청을 할 때 후속 신청은 첫 번째 신청이 제기된 날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셋째, 특허와 상표의 독립성 원칙. 각 회원국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 계약국은 자신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만 보호한다.

넷째, 특허 강제 허가 원칙. 공약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신청일로부터 4 년 이내 또는 특허 비준일로부터 3 년 이내 (시간이 긴 사람 기준) 에 특허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회원국은 입법 조치를 취하고 강제 허가를 승인하여 제 3 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 강제허가 1 차 비준 2 년 후에도 특허권 수여로 인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면 특허 취소 절차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또한 강제 허가가 배타적이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본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브랜드 부분과 함께 양도할 경우 허용된다.

5. 상표의 사용. 협약에 따르면, 한 회원국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기한이 지나고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는 상표 부속부의 도안을 변경하지만 원래 상표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지 않고 상표의 뚜렷한 특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한 상표가 여러 공상회사가 소유한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을 신청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상표와 함께 사용되는 상표는 대중을 속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동사 유명 상표의 보호. 유명 상표는 다른 사람이 유사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을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 소유자는 복제 등록일로부터 최소 5 년 이내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사기 수단으로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유명 상표 소유자의 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7. 상표권의 양도. 회원국의 법률에 따르면 상표권의 양도는 업무와 효력이 있어야 하며, 그 나라의 업무만 양도하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내외 업무를 양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는 상표가 있는 상품의 출처, 성격 또는 중요한 품질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

또한 파리 협약은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임시 보호 및 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약은 참가국이 공업재산권 보호 연맹, 약칭 파리 연맹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에는 대회, 집행위원회, 국제국이라는 세 개의 기관이 있다.

중국은 2009 년 2 월 65 일 개정된 스톡홀름공약의 가입서를 기탁했는데, 이 공약은 2009 년 3 월 65 일 중국에 발효되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파리 협약') 은 1883 년 3 월 20 일 파리에서 서명하고 1884 년 7 월 6 일에 발효되었다. 그 협약은 이미 7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버전은 1980 년 2 월 제네바에서 개정되었다. 원래 계약자는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엘살바도르, 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등 1 1 국가입니다. 2002 년 9 월 현재, 이 협약에는 중국을 포함한 164 명의 회원이 있다. 공약이 체결될 때, 계약국의 의도는 공약을 통일된 공업재산권법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이익과 국내 입법제도의 큰 차이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 이 협약은 결국 모든 회원국이 공업재산권을 제정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되어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다.

파리 협약이 보호하는 대상은 특허,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상표, 서비스 로고, 제조업체 이름, 출처 로고, 원산지 이름 및 불공정 경쟁 방지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대우 원칙. 그 회원의 국민은 공업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고 있다. 만약 비계약국의 국민이 계약국 내에 영주처나 진실되고 효과적인 공상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면, 회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둘째, 우선 순위 원칙. 회원국 국민이 계약국에 특허 또는 등록상표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발명 및 실용형 65,438+02 개월, 외관 디자인 및 상표 6 개월) 우선권을 갖는다. 즉, 다른 계약국에 같은 신청을 할 때 후속 신청은 첫 번째 신청이 제기된 날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셋째, 특허와 상표의 독립성 원칙. 각 회원국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 계약국은 자신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만 보호한다.

넷째, 특허 강제 허가 원칙. 공약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신청일로부터 4 년 이내 또는 특허 비준일로부터 3 년 이내 (시간이 긴 사람 기준) 에 특허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회원국은 입법 조치를 취하고 강제 허가를 승인하여 제 3 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 강제허가 1 차 비준 2 년 후에도 특허권 수여로 인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면 특허 취소 절차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또한 강제 허가가 배타적이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본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브랜드 부분과 함께 양도할 경우 허용된다.

5. 상표의 사용. 협약에 따르면, 한 회원국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기한이 지나고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는 상표 부속부의 도안을 변경하지만 원래 상표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지 않고 상표의 뚜렷한 특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한 상표가 여러 공상회사가 소유한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을 신청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상표와 함께 사용되는 상표는 대중을 속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동사 유명 상표의 보호. 유명 상표는 다른 사람이 유사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을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 소유자는 복제 등록일로부터 최소 5 년 이내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사기 수단으로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유명 상표 소유자의 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7. 상표권의 양도. 회원국의 법률에 따르면 상표권의 양도는 업무와 효력이 있어야 하며, 그 나라의 업무만 양도하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내외 업무를 양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는 상표가 있는 상품의 출처, 성격 또는 중요한 품질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

또한 파리 협약은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임시 보호 및 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약은 참가국이 공업재산권 보호 연맹, 약칭 파리 연맹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에는 대회, 집행위원회, 국제국이라는 세 개의 기관이 있다.

중국은 2009 년 2 월 65 일 개정된 스톡홀름공약의 가입서를 기탁했는데, 이 공약은 2009 년 3 월 65 일 중국에 발효되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파리 협약') 은 1883 년 3 월 20 일 파리에서 서명하고 1884 년 7 월 6 일에 발효되었다. 그 협약은 이미 7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버전은 1980 년 2 월 제네바에서 개정되었다. 원래 계약자는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엘살바도르, 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등 1 1 국가입니다. 2002 년 9 월 현재, 이 협약에는 중국을 포함한 164 명의 회원이 있다. 공약이 체결될 때, 계약국의 의도는 공약을 통일된 공업재산권법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이익과 국내 입법제도의 큰 차이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 이 협약은 결국 모든 회원국이 공업재산권을 제정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되어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다.

파리 협약이 보호하는 대상은 특허,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상표, 서비스 로고, 제조업체 이름, 출처 로고, 원산지 이름 및 불공정 경쟁 방지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대우 원칙. 그 회원의 국민은 공업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고 있다. 만약 비계약국의 국민이 계약국 내에 영주처나 진실되고 효과적인 공상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면, 회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둘째, 우선 순위 원칙. 회원국 국민이 계약국에 특허 또는 등록 상표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발명 및 실용 신안 65,438+02 개월, 외관 설계 및 상표 6 개월) 우선권을 갖는다. 즉, 다른 계약국에 같은 신청을 할 때 후속 신청은 첫 번째 신청이 제기된 날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셋째, 특허와 상표의 독립성 원칙. 각 회원국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 계약국은 자신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만 보호한다.

넷째, 특허 강제 허가 원칙. 공약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신청일로부터 4 년 이내 또는 특허 비준일로부터 3 년 이내 (시간이 긴 사람 기준) 에 특허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회원국은 입법 조치를 취하고 강제 허가를 승인하여 제 3 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 강제허가 1 차 비준 2 년 후에도 특허권 수여로 인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면 특허 취소 절차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또한 강제 허가가 배타적이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본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브랜드 부분과 함께 양도할 경우 허용된다.

5. 상표의 사용. 협약에 따르면, 한 회원국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기한이 지나고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는 상표 부속부의 도안을 변경하지만 원래 상표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지 않고 상표의 뚜렷한 특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한 상표가 여러 공상회사가 소유한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을 신청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상표와 함께 사용되는 상표는 대중을 속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동사 유명 상표의 보호. 유명 상표는 다른 사람이 유사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을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 소유자는 복제 등록일로부터 최소 5 년 이내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사기 수단으로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유명 상표 소유자의 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7. 상표권의 양도. 회원국의 법률에 따르면 상표권의 양도는 업무와 효력이 있어야 하며, 그 나라의 업무만 양도하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내외 업무를 양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는 상표가 있는 상품의 출처, 성격 또는 중요한 품질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

또한 파리 협약은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임시 보호 및 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약은 참가국이 공업재산권 보호 연맹, 약칭 파리 연맹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에는 대회, 집행위원회, 국제국이라는 세 개의 기관이 있다.

중국은 2009 년 2 월 65 일 개정된 스톡홀름공약의 가입서를 기탁했는데, 이 공약은 2009 년 3 월 65 일 중국에 발효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3 대 법률체계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및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