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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시 행정기관 규범 문서 관리 방법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 행정기관의 규범성 문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고, 법제통일을 수호하며,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규범 문서는 행정 기관이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 (이하 행정 기관) 이 법정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공식화되고 공개적으로 공표되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보편적 구속력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다음 문서를 의미합니다.

(1) 각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경시, 구 인민정부가 정부청 (방)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서류를 비준한다.

(2) 정부 부처, 직속 기관, 사무기관 및 기타 법에 따라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하 정부부서) 또는 시, 구 인민정부가 승인한 파출기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문서

(3) 시 및 지방 정부 부서에서 발행 한 서류;

(4) 시, 구 인민정부 파출기구가 발행한 서류;

(5)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 (이하 승인 조직) 에서 발행한 문서. 제 3 조 행정기관이 제정한 다음 서류는 본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a) 표창 및 상벌 명령, 결정 및 통지;

(2) 인사 임면 통지;

(3) 상급 행정 기관에 문의하고 보고한다.

(4) 상급 서류를 전달해도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 내용과 관련된 통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5) 특정 사항에 대한 공고, 통지, 통지 및 행정 결정

(6) 회의록.

(7) 조직, 내부 작업 시스템, 관리 시스템 및 기술 운영 규범 (규칙);

(8) 비상 계획, 단계적 작업 계획 및 연간 검사, 등록, 신고, 참가, 수상 통지

(9)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출자자 또는 주주인 계열사에 제출한 서류

(10)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 산업계획 등 계획문서

(11)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 또는 보편적 구속력이 없는 기타 문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행정기관은 규범성 문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 구 사법행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규범성 문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규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문서는 특정 방면의 행정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문서는 어느 방면의 행정 업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다.

(3)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기관의 권한 제정에 관한 관련 규범 문서.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문건은 이미 명확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원칙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규범성 문서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기관이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서류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본 단위의 법정직권에 부합하며, 법정직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법률 및 규정의 근거 없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4) 법률 법규의 근거가 없으면 단위의 권력을 늘리거나 단위의 책임을 경감해서는 안 된다.

(5)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요금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6) 행정 허가 문제 처리 조건을 늘릴 수 없다.

(7) 공정 경쟁을 배제, 제한, 방해하거나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불법으로 제정해서는 안 되며, 시장 접근 및 탈퇴 조건을 불법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8) 본 시의 사회경제 발전 실제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적당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9) 절차에 따라 규범 문서를 작성하다.

행정기관의 내설기구는 자신의 이름으로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고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규범성 문서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급력을 가진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 2 장은 제 8 조 행정기관이 규범성 문서를 초안하고, 규범성 문서의 필요성, 타당성, 합리성, 해결해야 할 문제, 확립할 주요 제도를 조사하고 논증해야 하며, 관련 행정조치의 예상 효과와 가능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규범성 문서는 시장 주체 경제활동에 관한 것으로, 초안 단위는 규정에 따라 공정경쟁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동급 조직에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실시하는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전문성과 기술성이 강하고 합리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규범성 문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논증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