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비농업 화
농업의 범위는 비교적 넓어서 식량 재배, 임업 재배, 과일과 채소 재배, 수산양식, 목축양식, 그리고 일부 잡곡 재배를 포함한다.
그중에서 잡곡은 보통 벼, 밀, 옥수수, 콩, 감자를 제외한 곡두류 작물을 가리킨다. 주로 수수, 기장, 메밀 (메밀, 타타르 메밀), 귀리 (타타르 밀), 보리, 기장, 기장, 기장, 율무, 보리 씨앗, 곡물 아마란스, 강낭콩, 녹두, 팥 (팥, 레드
둘째, 비식품
농전비' 보다' 농전비' 는 식량 재배 정책, 특히 밀, 벼, 옥수수 3 대 주곡 이외의 재배를 더욱 엄격하게 구체화했다. 즉, 이런 주곡 재배 면적을 확보한 후에야 면화, 콩, 땅콩, 기타 잡곡, 경제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나무를 심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섬유작물 (예: 면화, 대마), 유료 작물, 당용 작물 (예: 사탕수수, 사탕무), 삼용작물 (음료, 향료, 조미료), 약용 작물, 염료 작물, 관상작물, 과일 및 기타 경제작물을 포함하여 인위적으로 재배되는 경제작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비 음식"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동 경작지는 식량을 재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도시 확장, 부동산 개발, 도로 건설에 쓰인다. 일부는 개발구로서 공장을 짓는다. 다른 이들은 산림 벨트 표준을 임의로 향상시킵니다. 또는 좋은 농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농지를 숲과 초원으로 되 돌리십시오.
임과업은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한다. 원래 양곡 주산지였는데 농민들이 마음대로 꽃나무를 재배하는 데 쓰였다.
3.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고 불법적으로 흙을 채취한다. 영구 기본 농지는 무작위로 양식, 연못 발굴, 양어에 쓰인다.
4, 유휴, 불모의 영구 기본 농지 등. 경작이 불편하고, 경작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구획이나 외진 산간 지대, 계단식 논밭, 농경지 관개가 맞지 않는 지역에서는 일부 농민들이 자신의 작물을 옮기거나 재배하지 않고 함부로 버려서 토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비농육금
국무원 사무청은 경작지의' 비농화' 행위를 단호히 제지한다는 통지를 발행하고, 각종 경작지의' 비농화' 행위를 단호히 제지하며, 6 가지 금지를 분명히 제시했다.
1, 경작지조림의 불법 점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묘목, 잔디 등 녹화와 장식에 쓰이는 식물 및 기타 경작층을 손상시키는 식물을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녹색 채널의 초 표준 건설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도로연선은 경작지로, 철도, 도로 양쪽의 토지 범위 밖의 녹색대 폭은 5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중 현도, 향도는 3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로 운하 양안 저수지 주변의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되며, 영구 기본 농지 녹색 통로를 초과 건설해서는 안 된다.
교통 수리공사 건설지 범위 내의 녹화용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비준해야 하며, 점유경작지는 반드시 보충 균형을 차지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녹화 건설을 명목으로 경작지를 불법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 호수 발굴 및 정원 조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강 습지 호수 관리 등의 이름으로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밭을 파서 원림녹화를 위해 호수를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도시 건설에서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건설습지공원과 건설수리경관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고 자연 보호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자연 보호 구역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보호 구역에 들어간 영구 기본 농지는 생태 농지를 포함시키고 질서 있게 퇴출해야 한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는 비농업 건설을 엄금한다. 농촌 건설지 비준과 농촌 건설 계획 허가 관리를 강화하여 농용지 이용을 견지하다. 계획을 위반하여 비농건설을 해서는 안 되고, 경작지를 마구 차지하여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
6. 위법과 위법 비준지를 엄금합니다. 토지 양도는 반드시 국가 공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공간 계획과 토지 관리 법규 및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는 비준할 수 없다. 각 지역은 현 향토 국토 공간 계획 등을 마음대로 조정해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비식품 생산에 대한 4 가지 금지
국무원 사무청은 "경작지 비식량화 방지 식량 생산에 대한 의견" (국발발행 [2020] 44 호) 문서를 발행하여 네 가지 엄금:
1,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묘목꽃 잔디를 재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과일, 차 등 다년생 경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구 기본 농지 발굴 연못 양식 점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유휴, 불모의 영구 기본 농지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