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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항로 조례 전문
광동 항로 조례 전문

항로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항로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를 강화하고, 항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며, 수로 교통의 발전을 촉진한다. 나는 너를 위해' 광둥 항로 조례' 전문을 정리했는데,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입법의 목적은 항로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항로 건설, 보양 및 관리를 강화하고, 항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수로 교통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항로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항로관리조례' 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우리 성 연해와 내륙 항로의 계획, 건설, 보양 및 보호에 적용된다.

군항 어항을 드나드는 전용 항로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기관과 책임성 교통주관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소속된 성 항로관리기관은 성 전체의 항로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각급 항로관리기구는 본 관할 구역 내 항로와 항로 시설의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 교통주관부는 정부 규정에 따라 항로 행정감독검사, 행정처벌 및 관련 행정강제권을 행사한다.

수리, 국토, 해양과 어업, 임업, 공안, 해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항로 관리 업무를 협력해야 한다.

제 4 조 항로자금 보장 항로는 대중교통 인프라이며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항로건설 유지 수요에 따라 재정예산에서 항로건설 유지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항로건설도 국가정책적 대출, 사회자금 투입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제 5 조 전용 항로와 항로 시설은 전문 부서가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항로 관리 기관의 업무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항로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호스팅할 수도 있다.

제 2 장 수로 계획 및 건설

제 6 조 항로 계획 본성 항항항강 (운하 포함), 하구, 연해 항로의 항로 계획은 성 교통청이 동급 발전개혁부, 수행정 주관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해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 교통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수로 운송 발전 계획을 편성할 때 지역 내 항로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특별 부서는 특별 항로 발전 계획을 편성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성급 교통 주관 부서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제 7 조 항로 건설 항로 공사 건설은 하세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건설된 다른 공사나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항로공사 건설은 홍수 방지 배수와 항로 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기본 건설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항로 보호 범위 내의 갯벌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항로 계획에 부합하고 항로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항로 건설과 개조는 항로 발전 등 공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로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해야 하지만 항로 발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교량, 케이블, 부두, 수리공사 등의 시설을 충분히 논증하고, 심각하게 항로를 방해하는 시설을 개조하고, 개조 비용은 공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수로 보전

제 10 조 항로 관리 기구의 유지 책임 항로 관리 기관은 항로 유지 기술 규범에 따라 항로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된 항로 규모를 유지하고, 항행 표지가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항로 시설을 양호한 기술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항로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항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측정, 정비, 준설, 청소, 암초 폭파, 항로시설 건설, 항행 표지 설정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제 12 조 항로 정보를 발표한 항로 관리 기관은 항로의 현재 기술 수준이나 항로의 자연 조건에 따라 항로 유지 척도와 내륙 항로도를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항로 관리 기구는 항로 정비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로를 장거리 측정해야 한다.

항로관리기구는 선박 항행 종합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고 제공하여 선박 항구 등의 업무 조정을 촉진하고 해운지능을 추진해야 한다.

제 13 조 수상서비스구 항로관리기구가 수상서비스구를 설립한 것은 선박 통항 상황에 따라 연구논증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건설할 수 있다.

제 14 조 항로관리기관은 항로 순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당사자를 보호하거나 독촉하여 유지 관리 조치를 취하고, 항로 공고를 제때 발표하고 해사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a) 수로의 실제 규모는 수로 유지 보수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2) 항로가 손상되거나 분실되거나 다른 이유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 항해 안전 보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타 상황.

제 15 조 항로 비상 통행 관리 기구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 사고재해 등 돌발 사건으로 항로가 손상되거나 막히는 경우 항로 관리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수리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정부가 수리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항로 응급통행 수요에 따라 재정예산에서 항로 응급통행보조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16 조 항항강에서 항항항건물을 감독하는 항행건물 운행 방안은 항로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항행건물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발표해야 한다.

항행 건축물의 건설이나 관리 단위는 시설 설비의 정상적인 운행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하며, 항행 건축물의 항로와 주 항로 연결 구간의 항로 및 항로 시설, 수공 건축물, 기계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항행 건축물의 건설이나 관리 단위는 항행 건축물의 운행 및 유지 보수 상황을 항로 관리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항로에서 이동교 항항공의 운행유지보수는 항항행 건물의 관련 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7 조 항행 건축물 항행 건물 보수는 비수기나 고수기에 진행해야 한다. 같은 수로의 상류 및 하류 캐스케이드 건물은 동시에 유지되어야 한다. 같은 단계에 있는 다중선 건물은 동시에 휴업하여 수리해서는 안 된다.

항행 건축물이 24 시간 이상 휴항한 경우, 사전에 항로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항로 관리 기관은 항로 공고를 발표하고 해사 관리 기관을 복제해야 한다.

제 18 조 항행 건물 작업은 항행 건물 작업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해야 한다.

(a) 주야로 항행하는 항로에 항행 건물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항행 건물의 주야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b) 선박의 부피가 큰 항행 건물은 계속 개방해야 한다.

(3) 항행 건축물은 선박 수가 적은 곳은 언제든지 선박에 개방해야 한다.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면 합리적인 시간에 개통할 수 있다.

제 19 조 전용 항로 보양부는 국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따라 전용 항로의 보양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항로관리기관에 항로 보양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수로 보호

제 20 조 각급 정부 교통 주관부와 항로관리기관은 항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항로를 보호하며, 항로가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21 조 각급 정부 교통 주관부와 항로관리기구의 항로감독기관은 침범, 항로 파괴 등 항로법 위반 행위를 검사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22 조 항로를 가로지르는 건물은 항행 조건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신설, 개축, 확장 (이하 건설) 항로를 가로지르는 교량, 터널, 파이프, 케이블 등의 건물, 구조는 항로 발전 계획의 헤드룸 높이, 순폭, 매장 깊이 등 항행 조건에 대한 기술 수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23 조 항행 강에 영구 댐을 건설하는 항행 건축물,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항로 발전 계획의 기술 등급에 따라 항행 건물을 건설해야 한다. 항행 건물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계획, 설계, 시공, 검수 및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통항 건축물은 규정에 따라 주체 공사와 동시에 투입되지 않고, 하댐의 다른 공사는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되며, 관련 부서는 검수를 하지 않는다. 발전과 관련된 전력 공급 등 관련 부서는 발전소 계통 연계 발전에 동의할 수 없다.

항행 건축물의 건설 규모, 설계 및 시공 방안은 항로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공사가 준공되어 검수한 후 항로관리기관을 통해 항행 건물이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24 조 항행 건물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항로의 원래 항행 능력을 낮춰야 하며, 반드시 항로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건설기관이 임시 항로 건설, 댐 중계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25 조 항항강에 수리수전공사와 수로관개공사의 항행 유량은 항로와 항행건물에 필요한 항행 유량을 병행해야 한다.

물공사는 유량을 크게 줄이거나 유량이 많은 물을 배출해야 하는 경우, 선로 관리기구와 해사관리기관에 미리 통보해 선박에 합리적인 대피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제 26 조 항로 보호 범위는 항로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강, 호수, 해양 부근에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항로 항행 조건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항로 보호 범위는 성 교통 행정 주관부와 함께 성수 행정 주관부, 유역 관리기관, 국토자원 주관부, 지방급 이상 시정부가 항로 발전 계획의 기술 수준과 항로 보호의 실제 요구에 따라 정해져 정부의 승인 후 발표한다. 해역과 관련된 것은 성급 해양 주관부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제 27 조 항행 조건 영향 평가는 항로와 항로 보호 범위 내에 다음과 같은 항로 관련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건설단위와 개인은 항로법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이 항로 항행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항로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a) 댐 및 수력 발전소 건설;

(b) 부두, 바지선, 페리, 은행 보호, 앵커, 부두, 슬라이드, 배수관, 펌프장, 하수도, 사면 보호, 은행 보호 건설 및 설치

(3) 교량, 잔교, 터널, 나루터, 케이블, 파이프를 깔거나 설치하다.

(4) 항로와 관련된 다른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하다.

상술한 시설의 건설은 수리, 도시와 농촌 계획 등 관련 부문과 관련되어 있으며, 마땅히 수리, 도시와 농촌 계획 등 법률법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8 조 항로와 관련된 공사 감리와 항로 관련 공사의 건설,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항로관리기관에 감리와 발표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항행 요구에 따라 유물을 제때 제거하고 항로관리기관에 수중 강바닥 청소 조사도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항로 관리 기관이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제 29 조 본성 관할 구역 내 내하항수역 및 관련 육역항항표지의 관리는 항로관리기관이 관리한다. 연해항수역 및 관련 육지의 항로는 항로관리기구와 해사관리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항로 관련 공사 건설에는 항행 안전과 시설 자체의 안전이 포함되며,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항로나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항행 표지를 설치하고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또는 관할 구역 항로나 해사관리기관에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의뢰하고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교량 건설 또는 관리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하고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교량 구역 내의 수상 항로. 항로나 해사관리기구가 검수 합격한 후에는 항로나 해사관리기관에 인계하여 관리관리를 유지하고 유지비용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0 조 항로 변경, 항행 표지 변경, 항로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 항로 관리 기관은 필요에 따라 항로 공고를 발표하고 현지 해사 관리 기관을 복제해야 한다.

제 31 조 항로 보호 범위 내에서 측정, 준설, 어획, 시추, 말뚝 박기, 폭파 등 수상 수중 시공 작업을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항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로관리기관이 항로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제때에 포위망과 기타 유류물을 치우고 항로관리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발표된 항로 공고는 현지 해사관리기구에도 복사해야 한다.

제 32 조 항로 안전은 항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수로에 낚시 장비 또는 양식 시설을 설치한다.

(2) 항로와 항로 보호 범위 내에서 사석, 진흙,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쏟아붓는다.

(c) 화물 취급, 급유, 선박 수리, 어업 등에 종사하다. 항행 건물과 그 항로 및 선박 파견 구역 내에서 항행 건축물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

(4) 수로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e) 항해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제 33 조 선박 잣대 선박, 죽행, 떠다니는 물건의 잣대와 식수는 규정된 항로 잣대와 항행 건축물 잣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34 조 항로 채사 관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항로와 항로 보호 범위 내에서 하천사, 사석, 사금을 채굴하는 것은 반드시 수행정 주관부서가 항로 관리기관과 함께 비준하고, 수행정 주관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지정된 지역과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항로 항행 조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침몰선, 시설 또는 기타 물체가 항로수역으로 가라앉아 항해의 원활함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소유자나 경영인은 즉시 항로관리기구와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자율적이거나 항로관리기관이나 해사관리기관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사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인양하여 제거해야 한다.

제 36 조 비콘은 어떤 단위나 개인도 비콘, 내비게이션 시설, 측정 표시를 이동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한다.

선박, 대나무 뗏목, 표류물 충돌 (끌기) 항행 표지판으로 표지판 이동, 소멸 또는 고장이 발생하면 해당 책임자는 즉시 항로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손상 상황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항로 주변에는 항로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식물이나 건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항로 양쪽에는 항행 표지와 혼동되는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전용 항로의 승인은 내하 전용 항로의 설치, 철거, 위치 등의 변경을 나누어 항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해 항로 전용항표의 설치, 철거, 위치 이동 등의 변경은 항로관리기관이나 관할권이 있는 해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항행건물은 항행건물과 부속시설, 항행건물 행정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징용된 토지와 정해진 수역을 보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통항건물을 통과하는 유료선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유료 기준과 구체적인 수거 방법은 정부가 정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0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단위나 개인,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시한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 본 조례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항행 건물을 유지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된 규모에 따라 항행 건물을 건설하지 않거나 건설하지 않는 경우,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기한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28 조 규정을 위반하여 항로 관련 공사를 건설하고, 항로관리기관에 감독 검수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미신고는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조례 제 29 조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에 따라 항행 마크를 설정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설정하거나 유지 보수하도록 명령하여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조례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하지 않거나 비준한 요구에 따라 수상 수중 시공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시공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고,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상 사고를 초래한 경우, 관련 책임 기관이나 개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2 조 행정허가기한 항로관리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준이 필요한 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항로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제 43 조 교통주관부, 항로관리기관 및 그 직원의 집행감독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주관부 또는 항로관리기관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교통 주관부와 항로관리기관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감독 검사 거부, 거부 또는 항로 행정법 집행인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본 조례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면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5 조 시행일: 본 조례는 20 1 1 년 6 월 1996 65438+ 10 월/kloc-0 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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