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 1 6 월, 민정부는 산둥 성 농촌사회연금보험의 대규모 시범을 펼쳤고, 1992 년 6 월,' 농촌사회연금보험 현급 기본방안' 을 제정해 전국 조건적인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2000 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610.72 만 명이 사회보험에 참가해 농촌 종사자 전체의10.654,38+0% 를 차지했다. 연금 기금 잔액은195 억 위안으로 평균 보험자 수가 320 명 미만이며 사회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십만 명으로 비율이 매우 낮다. 200 1 년, 사회연금보험이 민정부 주관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주관으로 옮겨지면서 농촌사회연금보험은' 정리 정돈' 되어 침체된 곤경에 빠지며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의 혁신적인 의의는 자명하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위해 설립된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 미시효과' 현상이 나타났다. 즉, 정책 결과는 정책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정책 미시적 효과" 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연구자들은 대부분 경제학이나 구체적 조작의 관점에서 제도가 줄어드는 원인을 찾는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주로 농민의 개인 분담금을 기반으로하며 상호 지원이 부족합니다. 투자 채널이 단일하고, 운영 수준이 낮고, 은행 금리가 인하되고, 연금 기금이 가치를 보존하기 어렵다. 분담금 수준이 낮아 대부분의 농민들이 2 ~ 4 원/월 보험 기준을 선택해 농민들이 늙었을 때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보험금을 받는 나이는 유연하지 않다. 이 시스템은 부자가 빈곤을 보장하지 않고, 어린이가 노인을 보호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농촌 사회연금보험 관리가 혼란스러워 민정부나 정부가 보험 자금을 횡령, 횡령, 횡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필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 이 제도가 침체된 깊은 원인을 탐구하려 했다.
우리나라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의 가치 이념에 편차가 생겼다. 사회학 연구에서 토론하는 문제는 많지만 사회 공평은 항상 핵심 문제였다. 따라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정책으로서 사회 공평을 추구하는 것을 가치 목표로 시민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보장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건설은' 효율성 우선, 공평성' 을 지도하고 있다. 모든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 공평의 기본 가치 이념은 효율성 우선이라는 이념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도시와 농촌 소득의 점진적인 확대와 중국 최대 약자인 농민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소외와 약세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사회보장자원을 도시 주민들에게 투입하고 있다. 이런 가치관의 지배 아래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의 설계에 편차가 생겼다. 예를 들어, 제도는 "개인 분담금 위주, 단체보조금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는 정책지원만 해준다" 고 합니다. 국가 정책 지원은' 향진기업이 납부한 연금보험기금 세전 지출지' 로, 단체보조금은 주로 향진기업의 자금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실제 상황은 향진기업이 많은 지역 농민들이 향진기업보다 적거나 향진기업이 없는 지역 농민들보다 부유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개발 지역의 농민들은 보험료를 낼 수 없고, 집단보조금과 국가재정 지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반면, 부유한 지역의 농민들은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동시에 집단보조금과 국가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이 원칙은 중국 농촌의 실제 상황과 농민의 연금 수요와 무관하다.
역설적이게도, 앞으로 양로난을 겪고 있는 저개발 지역과 보험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농민들이 양로수요가 강하지만 이 이국리민의 좋은 정책을 누리지 못해' 부보불빈' 이라는 불공정한 현상을 빚고 있다.
(b)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는 중국의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사회 변화 과정에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족 규모와 구조의 변화; 농촌 인구 분화 등. 이 일련의 변화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농민연금 문제는 그 중 하나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농민연금 수립을 위한 정식 제도 안배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는 중국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지만, 이 변혁 과정에 적응하고 추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 농업, 노동, 장사 등 다양한 인원의 융합을 고수하는 원칙" 은 사회 변천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 농민의 일과 사업은 더 이상 향진 기업과 소도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농민들은 대도시에 들어가 장사를 하고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여' 준도시인' 이 되어 호구로 돌아가 양로보험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농촌 각부류의 사람들이 일체화 원칙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농촌 토지의 규모화 경영을 방해하고, 일부 외근직 노동자와 장사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적극성을 방해하고 억제할 것이다.
또한 유명한 기능주의자 파슨스는 사회 변천 이론에서 문화 (한 사회의 신앙, 규범, 가치관) 가 사회의 긴밀한 융합을 유지하는' 접착제' 라고 강조했다. 사회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 적응하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농민들은' 사회보장을 즐기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라는 시민권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효문화' 와' 육아 노후 방지' 라는 관념은 중국 농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그들의 사회복지 가치관은 아직 전 산업화 단계에 있다. 그들이 보기에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은 그들이 누려야 할 시민권이 아니라 정부의 선의이며,' 육아 노후 방지' 가 가장 믿을 만한 선택이다. 따라서' 육아 노후' 에서' 민권' 으로의 전환에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민아문화권이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념해야 하는 현상으로 농민들이 농촌 사회연금보험을 받는 데 주동성이 부족했다. 게다가, 기층 직원들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이콧까지 나타났다. 경제력이 있는 일부 농민들은 참여를 거부했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참가한다 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투입해 노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농민들의 노후 수요를 잘 충족시키는 제도가 풀뿌리에서 잘 시행되지 못하게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위의 사회학 분석에서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의 가치 이념의 편차와 제도가 중국의 사회 변천에 적응하고 추진하지 못해 제도 설계 자체의 결함과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주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의 발전이 곤경에 빠졌다.
둘째, 농촌 사회 연금 보장 제도 수립을위한 대책과 제언
전통적인 가족 연금 기능의 약화와 현재의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가 직면 한 딜레마로 인해 우리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논의 된 문제를 재고해야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농촌은 사회 연금 보험에 가입해야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행 제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입니다. 사회연금보험은 반드시 사회도덕과 사회 현황의 관점에서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농촌 사회연금보험부터 완벽한 제도 수립까지 아직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관건은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가 농민의 실제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 사회연금보장의 수립은 분류해 실시해야 하며, 각 인구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보장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 다른 견해는 없을 것이다. 핵심은 구현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농촌 인구의 분화에 따라 농촌 인구는 순수 농업 인구와 농민 노동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 분류 전략 및 권장 사항 구현
1. 순농업인구 (토지를 경영하는 농민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 를 위한 농촌연금보장을 건립하다. 이미 실시한 농촌 연금 보험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정과 개혁을 진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분담금 위주, 단체분담금 보좌, 국가 정책 지원' 원칙을 바꾸는 것이다. 국가는 농촌 사회연금보험에 어느 정도의 재정투자를 해야 하며,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기본연금보험을 실시하고, 국가투입부분은 사회통일기금으로, 농민개인분담금과 국가투입은 모두 개인계좌에 포함됐다. 국가 투자는 경제가 저개발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단체보조금의 보충연금보험과 개인저축의 상업연금보험 설립을 장려한다.
\2. 이주 노동자를위한 사회 기부금 보장을 수립한다. 농민공은 유동적이고, 거대하며, 복잡한 집단이다. 어떤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오래 살면서 안정된 직장과 거처를 가지고 있다. 일부 농민공들은 도시에 익숙하지 않거나, 다른 도시 사이를 이동한다. 농민공 사회보장제도를 세우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절대다수의 농민공들이 객관적으로 비농화,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각종 생활위험의 객관적 존재와 평등의식의 각성으로 인해 반드시 상응하는 사회보장요구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제도를 세우고, 농민공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사회연금보험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민노동자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건립하려면 취업과 사회보장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도시에 장기간 거주 (5 년 이상) 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하는 농민공에게는 도시연금보험과 같은 제도, 즉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해 농민공 개인분담금과 기업분담금을 개인계좌에 부과해야 한다. 기업이 농민공을 위해 사회통일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기업이 농민공을 흡수하는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연금보험을 실시할 때 기업이 농민공의 근속연수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근속연수가 짧고, 분담금이 낮고, 근속연수가 길고, 분담금이 높지만, 기업 (개인계좌 포함) 의 최대 분담금 비율은 20% 를 넘지 않고, 개인분담금은 8% 를 넘지 않는다. 도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 직업농민공에게는 도시 자영업자의 양로보장을 참고하여 자원봉사 원칙을 실시할 수 있다.
갓 입성한 농민공에게는 취업과 소득 불안정을 감안해 농촌연금보험 체계에 초보적으로 포함돼 있다. 그들이 도시에서 일정 연한을 넘긴 후에 농민공을 위한 사회연금보험제도로 전입할 수 있다. 농민공의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농민노동연금보험 개인계좌는 근무도시의 변화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이 방면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사회연금보험네트워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농민공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 계속 돈을 내고, 분담금이 일정 연한에 도달한 후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농촌 사회 기부금 보장을위한 자금원 설립
학자전문가가 제시한 일부 국채소득과 일부 국유자산수익을 발행해 융자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새로운 융자 경로를 주목해야 한다. 도시화 과정에서 징집보상을 사회연금보장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토지가 징용된 후에는 정부와 토지기관이 지불한 소량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만 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도시 건설 징용 농지 과정에서 징발 수익의 분배 비율은 대략 농민이 5- 10%, 단체로 25-30%, 정부와 그 사업 단위가 60-70% 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일부 서부지역의 토지보상보조비 최고 기준은1.80,000 원/사람 (청묘 및 지상 부착물보상비 제외) 으로 현지 2002 년 도시주민가구 가처분소득의 1.5 에 해당한다. 현재 농촌 주민 1 인당 생활비에 따르면 7 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 현재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에 따르면 2 년여밖에 살 수 없다. 이 유일한 보상을 연금보장기금으로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연금보장기금 건립에도 물 한 잔의 차급이다. 따라서 국가는 앞으로 징발 보상을 제고하고 그 중 일부를 보장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기금은 토지가없는 농민보장기금 건립에만 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누구의 토지가 징용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면, 새로운 불공정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징발 보상금은 전체 농민과 전체 도시와 농촌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3) 사회연금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농민들의 사회연금보장제도를 규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사회보장법규를 세워야 한다. 2. 각급 정부와 농민들의 농민 사회연금 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다. 각급 정부는 경제발전이 수단이고, 인간의 생존 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경제사업만 정부 업무의 전부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관념을 바꾸고, 인식을 높이고, 농촌 사회보장을 중요한 업무로 잡아야 한다. 각급 정부는 각종 방식을 통해 농민에게 사회연금보험을 홍보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농민공 사회연금보장은 토지유통과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연금보장에 포함된 농민들이 자신의 농촌토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토지 규모화 경영과 농업 현대화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연금 보장에 포함된 농민공토지의 유상유통을 실현하여 순농민이 규모화하여 토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수 농민 수입이 증가하면 사회연금 보장에 참여하는 적극성이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4. 가족 연금을 계속 옹호하고 홍보하십시오.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농민 사회연금보장제도를 세우는 것은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가정연금은 농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상의 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