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현 시대에 가장 가까운 봉건사회, 청조 시절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 대한 처벌은 무엇일까?
사상의 봉건주의
역사 무대에서 청나라 여성의 지위가 가장 낮고 처지가 가장 나쁘다.
봉건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을 감는 나쁜 습관이 청말에 나타났다. 많은 여성들이 이른바' 아름다움' 을 쟁취하기 위해 발을 감싸고 해방 후에야 이런 나쁜 습관을 폐지해 당시 여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봉건 사회 후기에 이르러 봉건 중앙집권 통치가 점점 집권되어 사람들의 사상이 속박되었다. 삼종사덕' 과' 남존여비' 라는 사상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결혼
청나라 시대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결혼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부모의 삶, 중매의 말" 은 당시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청나라의 여자들은 결혼하면 모두 부모와 팔기 시스템 수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전혀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부모와 수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효한 딸로 여겨진다.
동시에, 당시의 사회계급 등급은 매우 분명했고, 이른바 문당호였다. 상류층 귀족은 상류층 귀족과만 결혼할 수 있고, 하층 인민과 절대 결혼할 수 없고, 여자는 결혼 후에도 재혼할 수 없다. 그들은 여자가 재혼하는 것이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교육
고대 여성들은 대부분 학교에 가지 않았고, 딸을 학교에 보내는 가정이 거의 없었다.
여자들은 보통 피아노, 체스, 서화, 자수 등만 배운다. 집에서는 상류사회의 귀족 여성과 외출할 수 없고, 외부와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 결혼해야만 다른 활동에 종사한다.
결혼하기 전에 그들은 미래의 남편을 만날 수 없다.
사회 밑바닥에 사는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기회도 없고 돈도 없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그들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거나 여공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고대 여성들은 대부분 16 살쯤에 결혼하여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에 남아 아이를 교육하고, 현혜적인 아내가 되었다.
여성 범죄
고대에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많았고, 범죄마다 처벌이 달랐다. 팔기제도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는 보통 정치죄, 경제죄, 황족 혈통 혼동죄, 간통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죄명은 반역죄, 간통죄, 간통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죄명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청나라도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고, 매우 심각하여 직접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가을 후에, 특히 반역죄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이다. 왕실 성원이라도 반역죄를 범하면 즉각 처형된다.
미덕범죄
고대 여성들은' 삼종사덕' 을 지켰다. 만약 여성의 덕행이 매우 나쁘고 법규를 어겼다면, 그들도 형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여자는 덕행이 나빠서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지만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오만과 질투는 고대 여성의 덕행이 좋지 않은 표현이다. 고대 남자의 삼처사첩은 여자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로서 질투는 존재할 수 없다. 아내는 반드시 아낌없이 남편을 도와 뒷마당을 관리해야 한다.
당초 순치황제의 황후는 교만하고 횡포하며 질투심이 강하여 곳곳에서 후궁의 후궁을 난처하게 했다. 그녀는 황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매너와 모의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순치되어 폐지되었다.
요약
청나라가 팔기 제도를 실시하여 각 민족의 대우도 크게 다르다. 만주족 여성들은 대부분 호탕하고 소소한 것에 구애받지 않지만 청나라 통일 이후 여성의 덕행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각종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바꿔야 했다.
이런 나쁜 습관은 청정부가 퇴진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국민정부는 많은 정력을 들여서야 천천히 봉건사회에서 국민을 갈라놓았다. 귀족과 하층 민중은 모두 수백 년 봉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 국가, 종교에서는 여전히 중남과 경녀의 현상이 존재한다.
절대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부녀자는 하늘의 절반을 감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