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태종' 정관-이세민법' 은' 무덕법' 을 바탕으로 손창무기 등 수정을 명령하며 여전히 12 조, 500 조로 수개제법에 큰 변화가 있어 당법의 기본 면모를 다졌다.
3. 영휘율-당고종 영휘년, 영휘율은 정관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500 개의 법률이 하나하나 주석을 달고 법률에 첨부한 것이 이슈다. 법과 책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영휘법' 이라고 불리며 당대의 법전의 대표작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당율론' 이라고도 부른다.
4. 당현종이 연간에 제정한' 당육전' 은 국가기관의 의무와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며 중국 봉건사회 최초의 종합행정법전이다.
5, "대중형법 제도"-장규 편집장 당현종. 같은 성격의 법률, 법령, 사례, 양식이 혼합된 코드 형태입니다.
셋째, 당나라의 법적 형태
1, 법률-형법입니다. 현대형법전과 같습니다.
2. 질서-국가제도와 기본제도에 관한 법규입니다.
3. 그리드-국가기관과 부서가 일상 업무에서 근거로 하는 행정법규입니다.
4, 유형-국가 기관의 공식 문서 절차입니다.
넷째, 당나라의 형법 원칙
공공 범죄와 민간 범죄를 나누다. 자수하여 처벌을 경감하다. * * * 범죄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더 무거운 것은 이론이다. 재범이 가중되다. 동거와 은폐 유추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다. 섭외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 같은 죄의 다른 처벌;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다.
다섯째, "당나라 법 XII 장" 내용
1, 첫 번째 유명한 예: 57 조, 형벌의 종류와 그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 당법의 총강, 현대형법의 총칙에 해당한다.
족쇄, 몽둥이, 징역, 유배, 사형 등 5 형.
십악-역모, 역모, 대역, 악역,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화, 불의함, 내란.
여덟 가지 제안, 제발, 빼기, 구속, 공식, 면제-각급 관료의 법정 특권.
형법 원칙-공공 및 민간 명확성; 자수하여 처벌을 경감하다. * * * 범죄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더 무거운 것은 이론이다. 재범이 가중되다. 동거와 은폐 유추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다. 섭외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 같은 죄의 다른 처벌;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다.
2. 2 장, 위반: 33 조는 주로 수궁과 관진 요새를 지키는 조례에 관한 것이다.
3. 제 3 편: 59 조는 주로 관원의 위법 실직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4. 제 4 장 가족결혼: 46 편, 주로 호적, 농가, 세금, 결혼가족에 관한 것이다.
봉건 국유지와 사유지의 소유권을 엄격히 보호하다
가출을 엄금하고, 탈세와 탈세를 엄금하다.
봉건적 결혼과 가족 관계 유지-이혼은 칠혼팔의를 조건으로 한다. 재산 상속은 아들 이등분제를 채택하고, 귀족 신분 상속권은 장남 장손에게만 속한다.
5. 제 5 조, 마구간과 창고: 제 28 조는 가축과 창고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6. 제 6 장: 제 24 조는 주로 징병, 전병, 건설에 관한 규정이다.
7. 제 7 장 도둑: 제 54 조는 봉건정권과 지주계급의 정치적 이익과 생명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역모, 반란, 반역죄로 봉건 정권과 황제의 특권을 해치는 행위를 엄벌하다.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벌하다.
절도죄의 정의가 명확하다-절도, 강도, 도난
인구 매매를 금지하다.
8. 제 8 장 싸움소송: 제 60 조, 싸움과 부상, 고소에 관한 규정.
9 장 사기: 제 27 조는 사기와 위조에 관한 것이다.
10, 제 10 편 잡법: 제 62 조, 다른 조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범죄는 모두 매매, 대출, 시장관리, 간음 등의 방면의 범죄를 포함한다.
1 1, 제 11 조 사형 체포: 제 18 조, 탈주범 추적, 범죄자 체포, 탈주범 관련 규정.
12, 제 12 장 탈옥: 34 조는 사법재판과 교도소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여섯째, 당율의 주요 특징과 역사적 지위.
1, 당율의 주요 특징
(1) 상세 사양 및 요약 섹션
(2) 고전치국, 형벌과 병용.
(3) 모든 법을 함께 사용하고 처벌을 위주로 한다.
(4) 예제 형벌, 예법 통합.
당율의 역사적 지위.
(1) 당율은 완전하고 대표적인 봉건법전으로 봉건법제 발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지위에 있다.
(2) 당나라의 법도 아시아 여러 나라의 봉건입법에 중요한 시범 역할을 했다.
여덟째,' 당법' 은 물권과 채권에 대한 규정이다.
1, 재산권에 관한 당법은 모든 사람의 소유권, 사용 및 처분에 대한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고, 타인의 침범을 엄금한다. 물권 취득 조건을 분명히 하다.
2. 채권-당법은 매매, 대출, 임대, 위탁 채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 보증 제도를 규정하다.
아홉. 당나라의 사법 제도
1, 사법부
(1) 중앙사법기관인 대리사 형부 어사대.
(2) 3 심제-대안은 대리사 형부 어사대에서 심리한다.
(3) 현지 사법기관인 행정장관도 사법업무를 담당한다.
2. 소송 제도
(1) 관할권-각급 사법기관의 관할권은 범죄 지역,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구분된다.
(2) 검거-불법자에 대한 고발, 고발, 고발.
(3) 재판-원고의 고소장이 우선한다. 다섯 차례의 재판 방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다.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만, 자의적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규정 된 회피 시스템; 판사의 판결은 반드시 "인용, 명령적,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것" 이어야 한다. "방어"; 사법인은' 말' 하거나' 보고' 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4) 집행-투옥은 인도지로 보내야 하고, 사형 집행은 황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사법 활동에 대한 감독 기관의 감독
어사대의 주요 임무는 국가 각급 관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원, 전원, 찻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원과 전원의 심사원들은 주로 중앙과 베이징의 각급 관원을 규찰한다. 감사원 검열 시 각 현시를 순시하여 지방 관원의 위법 실직 행위를 규찰하다.
● 역사 인물
[태종] (599-649) 당고조의 둘째 아들 이연, 이세민. Longxi (이 간쑤 lintao 카운티) 드롭 도교. 수나라 말, 아버지 이연과 함께 출병하여 반수 () 를 파견하다. 당나라 가 설립 된 후, 그를 진 (Qin) 으로 봉인하고 그를 서신 (shuchen) 으로 임명했다. 무덕은 9 년 (626) 에' 선무문의 변화' 를 일으켜 태자의 지위를 얻었다. 이듬해에 계승하여 원나라를 건립하였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실시하여' 정절의 통치' 를 창조했다. 법률사상 방면에서 그는 유교를 존중하고 법과 도사상을 흡수하여 중국 고대 유도가 결합된 사상 노선을 확고히 확립하였다.
구체적으로 (1) 덕치예치, 교육에 중점을 둔다. 예로부터 인의치국, 국가 장구안을 생각하다. 법치가 일시적인 폐단을 남기면 국가는 곧 멸망할 것이다. (2) 입법을 강화하고 단순성을 추구한다. 그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신에게 법전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무덕은 7 년 무덕법을 반포하고, 정관은 11 년 동안 정관법을 반포하였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번잡한 것을 삭제하면 간소하고, 무거운 것을 제거하면 가볍다. (3) 상벌이 분명해야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상벌득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고,' 법률에서 벗어나야 한다' 며, 친척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친척에게 비싼 것을 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세민은 특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앞장서서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로 법률을 대체하는 것을 피한다. (4) 검토를 강화하고 사형을 통제한다. 정관 원년, 중앙에서 사형에 대한 합의를 실시하여 봉건법사에서' 구신의형' 제도를 개척하였다.
손창 무극 (? -659) 당초 대신. 허난 낙양. 이세민의 정복에 따라 성과가 탁월하다. 기원 626 년에 그는 기획에 참여하여' 선무문의 변화' 를 일으켜 이세민이 황위를 차지하도록 도왔다. 그는 당 () 등 () 과 함께 당율 () 을 개정하고,' 당율 ()' 을 조목조목 해석하여 중국의 완전한 봉건법전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중에 무측천에 반대하여 황후가 되어 반역죄로 모함을 당하고 구이저우로 유배되어 목을 매야 했다.
법률사상 방면에서 봉건정통유가법사상을 계승하는 것은 전국진진 위진 남북조부터 수대 봉건정통법사상을 모아 유가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봉건법이론체계를 구축하는 주요 대표 중 하나이다.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1) 유법 융합을 주장하다. 그는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유교 봉건 원칙을 지도로 당율 조문을 탐구하고 봉건 법전 유학화 과정을 마쳤다. (2) 봉건 등급 특권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다. 당법에 규정된 특권 보호 제도를 해석하다. 。 (3) 형벌을 범죄로 주장하다. 관원이 엄격하게 법에 따라 사건을 판정한다고 주장하면, 죄는 마땅히 받아야 한다. (4) 관료주의 철폐를 주장하다. 법률 토론에서 관원은' 도덕예절을 지도하고 풍속을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모든 부정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죄론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관원이 직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