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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변호사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변호사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변호사 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협회 헌장, 산시 성 변호사협회 헌장 등의 법규에 따라 실제와 연계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중국 전국변호사협회 헌장, 산시, 산시, 산시, 산시, 산시, 산시, 산시, 산시)

제 2 조 Xi 변호사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법인으로, Xi 변호사업계의 자율조직으로 법에 따라 Xi 변호사업계에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협회는 Xi 각 구 현에 근무기구를 파견할 것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존엄을 보호하고,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집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하고, 변호사의 업무 자질을 제고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변호사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치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변호사 대표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를 설치한다.

제 5 조 변호사 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서 나온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는 선거 절차를 통해 생겨났다. 본 회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관리를 실시하여 변호사와 로펌의 감독을 받는다.

제 6 조 본 협회는 Xi 사법국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들인다. 본 협회는 산시 () 성 변호사 협회 () 의 단체 회원으로 산시 () 성 변호사 협회 () 의 지도를 받는다.

본 협회에서 선출된 이사, 상무이사, 부회장, 회장, 임용된 사무총장은 Xi 사법국과 성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 7 조 협회는 중국 * * * 생산자 당 조직을 설립했다. "중국 * * * 당 헌법" 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다.

제 8 조이 협회의 중국 이름은 다음과 같다: Xi 변호사 협회; 영어 이름: xian Lawyers Association;;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약어: XALA.

제 2 장 협회의 의무

제 9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도시의 변호사 산업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변호사의 직업 규범 및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3) 회원이 법에 따라 집업하고, 그 직업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4) 직업 윤리 및 집업 규율 교육을 위해 변호사를 조직하고 변호사 집업 활동을 심사한다.

(5) 회원을 조직하여 업무 교류 및 업무 토론을 전개하고, 업무 학습과 훈련을 조직한다.

(6) 상벌 회원;

(7) 회원의 불만이나 신고를 받고 회원의 집업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과 논란을 중재하고 회원의 불만을 접수한다.

(8) 국제국내교류와 협력을 조직하여 Xi 변호사의 국제내 영향력을 높인다.

(9) 사회 선전과 변호사 업계를 홍보하고 좋은 변호사 이미지를 수립한다.

(10) Xi 안 변호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출판 변호사 협회 간행물 편집, 관련 자료 인쇄 및 발행

(11) 관련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 조직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련 기관, 조직에 변호사 산업 발전과 관련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12) 변호사가 국가 문제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13) 회원을 조직하여 법률 원조 및 사회 공익활동을 전개하다.

(14) 변호사 실습 서비스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15) 변호사 복지 사업을 발전시키고 상호 지원을 장려한다.

(16) 회원이 법률, 규정, 규정 및 산업 규범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17) 법에 따라 회비를 수집, 관리 및 사용한다.

(18) 사법행정기관의 관련 결정을 집행하고 상급 변호사협회가 배정하고 위탁하는 일을 처리한다.

(19) 법률, 규정, 규정 및 산업 규범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10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법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여 Xi 시 사법국과 Xi 시 현 사법국이 관리하는 로펌은 본 협회의 단체 회원이다. 그 변호사는 이 협회의 개인 회원이다.

제 1 1 조 그룹 구성원의 권리:

(1) 협회가 조직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권리

(2) 협회 업무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본 협회를 통해 관련 입법, 사법 및 행정 기관에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

(4) 협회에 변호사의 권리 보호와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협회의 도서 자료 인터넷 등 정보자원의 사용권

(6) 본 협회의 일에 대해 감독권이 있다.

제 12 조 그룹 구성원의 의무: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본 협회의 산업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고 본 협회의 관리와 지도를 받아들인다.

(3)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변호사를 조직한다.

(4) 변호사에게 회원권리를 행사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5) 규정에 따라 단체회비를 납부하고 변호사 개인회비를 받고 변호사 직업책임보험에 참가한다.

(6) 법률 사무소의 내부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7) 변호사의 집업 활동을 지도, 감독 및 평가한다.

(8) 협회가 배정하고 제출한 업무를 청부한다.

(9) 단체 구성원이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13 조 개인 구성원의 권리:

(1) 헌장에 따라 협회 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2) 본 협회에 실무를 보호할 권리를 제기한다.

(3) 본 협회가 조직한 학습, 토론 및 훈련에 참가할 권리

(4) 본 협회가 조직한 복지 및 기타 보장의 권리를 누린다.

(5) 협회가 제공하는 도서 자료 인터넷 등 정보 자원의 사용권

(6)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7) 본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 건의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할 권리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4 조 개인 구성원의 의무: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본 협회의 업계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한다.

(3) 자각적으로 변호사의 직업영예와 업계의 명성을 보호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한다.

(4)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기타 공익활동에 참여한다.

(5) 상급 변호사 협회의 규정과 본 협회의 결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고 변호사 집업 책임보험에 참가한다.

(6) 협회가 위탁한 일을 맡고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7) 협회의 평가와 감독을 수락한다.

(8) 법률,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5 조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이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협회는 줄거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 16 조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은 회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협회 회원이 본 시 및 소재지 현 로펌으로 전입할 때 반드시 협회에 가서 회원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회원 등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 4 장 변호사 대표대회

제 17 조 Xi 안 변호사 대표대회 (이하 변호사 대표대회) 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변호사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필요한 경우 본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앞당겨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 대표 대회를 열 수 있다.

변호사 대표대회는 반드시 반수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제 18 조 변호사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헌법 및 중요한 산업 규범을 개발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산업 발전 전략 계획을 듣고 심의한다.

(3) 현재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4) 협회 이사회 구성원 선출;

(5) 총회 의장단 또는 이사회가 제기한 기타 사항을 심의한다.

제 19 조 변호사 대회 대표는 로펌 단위로 개인회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며, 변호사 대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 임기는 대표대회와 동일하며, 매 임기 3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협회는 관련자들을 특별 대표로 회의에 초대할 수 있다. 초청 대표의 직권은 대회 의장단이 결정한다.

제 20 조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변호사 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1) 대표대회에서 제안권, 심의권,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대표대회와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4)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5) 대표가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

제 5 장 협의회

제 21 조 본 협회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변호사 대표대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임기는 3 년이다.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는 3 년 이상 집업, 불량집업 기록, 종합자질, 의사능력, 열심본회 업무, 사업심 있는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

이사는 근면한 의무를 이행하고,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며, 회원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이사가 업무 변동으로 비협회 회원이 된 것은 한 달 이내에 상무이사회에 사퇴를 신청해야 한다.

이사가 두 번 (본수 포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회 비회원이 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사직 사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사자격은 협회가 자동으로 취소하고 공고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권한:

(1) 변호사 대표대회를 소집하고 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2) 전무 이사, 부사장, 사장 선출

(3) 협회를 결정하는 연간 작업 계획과 협회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상무위원회 연례 업무 보고서와 연간 회비 수지 보고서를 심의한다.

(5) 본 협회의 산업관리규범과 자율규칙 및 중대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6) 상급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표를 선출하거나 선출한다.

(7) 이사회가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25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나 회장 사무회의 결정이나 5 분의 1 이상 이사의 제의를 거쳐 이사회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이사회를 주재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는 절차 규칙에 따라 회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제 6 장 상무위원회

제 27 조 상임위원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무위원회는 이사회의 일상 업무기구이다. 상무이사회 멤버 수는 이사회 멤버 수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상무이사회의 임기는 이사회와 동일하며 상무이사회는 연임할 수 있다.

제 28 조 상임위원회의 의무:

(1) 본 협회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부비서장 인선을 비준한다.

(2) 변호사 대표대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3)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 작업 보고서 및 회비 예산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4) 일반 산업 규칙 및 협회 규칙 및 규정의 제정을 논의한다.

(5) 협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파견 기관의 설립 및 조정을 결정하고 이사, 부이사 및 기타 책임자를 임명한다.

(6) 이사회에 전무 이사와 부사장의 추가 선출을 제안한다.

(7) 결정협회의 중요한 업무와 사항을 논의하고, 중대한 활동을 준비한다.

(8) 협회 회원에 대한 상벌을 논의한다.

(9) 상무이사회가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29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상무위원회는 의사규칙에 따라 회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7 장 회장과 회장 사무회의

제 30 조 협회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을 설립했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가 집행이사에서 선출한 것이다. 대통령의 연임은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1 조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본 협회의 결의와 결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4) 이사회를 대표하여 변호사 대표대회에 업무 보고를 한다.

(5) 협회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6) 행장이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부사장은 총재의 업무를 돕고, 총재 사무실 분업에 따라 기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의 의뢰를 받아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32 조 회장, 부회장은 정기적으로 이사회나 변호사 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 협회는 회장사무회의 제도를 시행하고, 회장사무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면 부회장 한 명을 지정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제 34 조 대통령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회의 제안, 작업 계획 및 문서 초안을 논의한다.

(2)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에 어떤 일을 전개하고 중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구상과 의안을 제출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4) 본 협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파견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5) 연구배치협회에서 일하며, 결정협회의 임시 중요한 사무를 논의하고, 돌발사건을 처리한다.

(6) 회장 사무회에서 결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8 장 사무국

제 35 조 사무국은 본 협회의 집행 기관으로, 그 기능은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 결의와 결정을 구체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본 협회의 일상 업무를 맡다. 협회의 일상 업무 처리, 방문 접수, 방문, 비서 업무, 정보 전달, 회의 등의 업무 처리, 협회 경비 및 재산 관리, 물류 지원 등 협회의 일상 업무 및 업무를 담당한다.

제 36 조 사무국은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한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가 임명하고,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상무이사회가 비준한다.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 37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 결의와 결정을 조직한다.

(3) 사무국 업무 부서의 설치 방안을 제정하고 사무국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실시한다.

(4) 사무 차장과 사무국의 다른 직원들을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한다.

(5) 각 전문위원회와 기관의 일상 업무를 조정하고 사법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조율한다.

(6) 협회의 재정수지 예산 집행 및 협회 자산 관리를 구체적으로 배정한다.

(7) 상급 변호사 협회가 위임하거나 배정한 업무와 임무를 조직한다.

(8) 상무이사회와 회장 사무실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배정한다.

(9) 사무 총장이 책임져야 할 기타 임무와 사항.

제 38 조 사무총장 또는 관련 부비서장 및 사무국 관련 직원은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9 장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39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임기는 상무이사회와 같다.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은 집업 변호사가 맡는다.

제 40 조 전문위원회는 협회의 전문 업무기구로 협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한 명, 부주임위원 몇 명,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한다.

제 41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립한다.

(1) 권리 보호위원회;

(2) 징계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시스템 구축 및 경력 개발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변호사 연례 평가위원회;

(7) 인턴 변호사 관리위원회;

(8) 홍보위원회;

(9) 외환위원회;

(10) 비즈니스 교육위원회;

(Xi) 스포츠 복지위원회;

12) 여성 변호사 실무위원회;

(13) 청소년 변호사 실무위원회;

(14) 구 변호사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립은 상무위원회가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업무 규칙에 따라 활동을 조직한다.

제 42 조 전문위원회는 변호사를 조직하여 업무교류와 업무연구를 전개하는 전문근무기구이다.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몇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을 설치한다.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한다.

제 43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

(1) 형법 전문위원회;

(2) 민법 전문위원회;

(3) 행정법 전문위원회;

(4) 금융 증권 법률 전문위원회;

(5) 회사법 전문위원회;

(6) 부동산 법 전문위원회;

(7) 지적 재산권 법 전문위원회;

(8) 노동 사회 보장 법률 전문위원회;

(9) 파산법 전문위원회;

(10) 외국 법률 전문위원회;

(11) 건축법, 입찰법 전문위원회;

(12) 환경자원법 및 문화재보호법 전문위원회

(13) 법률 고문 전문위원회;

(14) 공익법무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치는 상무위원회가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업무 규칙에 따라 활동을 조직한다.

제 10 장 대리

제 44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소속 Xi 각 구 현에 근무기구를 파견한다. 기구를 파견하여 구 현 사법국의 지도를 받다. 기관을 파견한 인선은 협회와 구, 현사법국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임기는 이번 상무이사회와 같다.

제 45 조 파출기구는 본 협회 상무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46 조 파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협회가 관할 구역과 현 로펌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2) 협회가 법에 따라 관할 구역과 현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하도록 돕는다.

(3) 본 관할 구역, 현의 변호사 및 로펌 집행 협회의 결의와 결정을 조직한다.

(4) 협회가 본 관할 구역, 현 변호사의 불만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돕는다.

(5) 관할 구역과 현 변호사를 조직하여 업무 교류 및 업무 검토를 실시한다.

(6) 협회가 배정하고 제출한 기타 업무와 임무를 완수하고 집행한다.

제 2 장 XI 보상, 처벌 및 분쟁 조정

제 47 조 본회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에 대해 상벌을 할 수 있다.

제 48 조 회원 (단체회원과 개인회원 포함) 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협회는 통보 표창, 표창 및 영예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1) 민주법제 건설에서 국익, 공익,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보호한다.

(2) 변호사의 개혁과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다.

(3)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의 중점 임무에 기여하거나 원만하게 임무를 완수한다.

(4) 국제, 국내, 성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다.

(5) 학술적 또는 업무적으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6) 장기간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며 뚜렷한 성과와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7) 로펌 관리 업무에서 성적이 뛰어나 칭찬을 받았다.

(8) 보상을 받아야 하는 기타 상황.

제 49 조 회원 (단체회원과 개인회원 포함) 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이며, 협회는 줄거리에 따라 훈계, 통보 비판, 공개비난, 회원자격 취소 등 규율처분을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

(2)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업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킨다.

(4) 정관 및 변호사 산업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5) 업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기타 위법 행위.

제 50 조 본 협회는 회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권리가 있는 사법행정기관에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회원은 위법으로 사법행정기관의 집업 정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업 중지 기간 동안 회원개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지 못한다.

제 52 조 본회는 회원간 및 회원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제 53 조는 본 헌장에 따라 회원에 대한 상벌을 결정할 때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산시 () 성 변호사협회 () 의 관련 규정도 집행해야 한다.

제 12 장 경제 비용

제 54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재정 보조금;

(c) 사회 기부;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55 조 본회 단체 회원과 개인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비는 연별로 받는다. 단체 회원은 반드시 연례 심사 전에 협회에 회비를 직접 납부해야 하며, 개인회비는 로펌이 대행하여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본회 회비를 압류하거나 체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56 조 회원이 본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기준은 본 협회 이사회가 상급 변호사 협회의 규정에 따라 본 시 변호사 사업 발전, 변호사 수, 업무수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 57 조 회비는 다음 지출에 사용된다.

(1) 변호사 업무 교류 및 세미나 및 협회에 필요한 회의 비용

(2) 회원에게 학습 자료 및 업무 교육비를 제공한다.

(3) 변호사의 권리 보호 비용;

(4) 산업 진흥 및 문화 건설 비용;

(5) 불만 처리비;

(6) 회원 복지비;

(7) 협회의 자산 취득 비용;

(8) 협회 집행 기관의 일일 지출;

(9) 산업 연구, 외환 지출;

(10) 규정에 따라 지방 변호사 협회에 회비를 부과한다.

(11) 기타 필요한 비용.

제 58 조 협회는 회비 징수와 관리를 강화하고, 회비 지출 예산 계획을 세우고, 회비 수지 장부를 세우고, 연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무이사회는 매년 회비의 수지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9 조 회비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방법은 본 협회 상무이사회가 제정한다.

제 13 장 부칙

제 60 조 본 헌장은 Xi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1) 정관의 규정은' 변호사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상충된다.

(2) 변호사 대표대회나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제 61 조 본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반드시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3 분의 2 이상 대표의 통과를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62 조 본 헌장은 변호사 대표대회가 통과된 날부터 시행되며, Xi 사법국과 산시 () 성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제 63 조 본 헌장은 본 회 상무이사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