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죄는 교통관리법, 법규 위반, 중대 교통사고 발생,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교통 사고 범죄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범죄 대상. 교통사고죄의 대상은 교통안전이다. 교통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둘째,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범죄 활동의 객관적 외적 표현으로, 해악 행위, 해악 결과, 해악 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함한다. 교통사고죄의 객관적 측면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성능은 크게 다음 네 가지 불가분의 부분으로 나뉜다.
(a) 행위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야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자 본죄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운전, 음주운전, 과속, 피로운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교통사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운송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관리법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과 같이 교통의 정상적인 운행과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법규를 말한다. 둘째, 행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만, 행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 교통사고죄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2) 이미 실제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중상, 사망, 공적재산 중대 손실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통 사고 범죄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행위자는 교통관리법규를 위반했지만, 상술한 법률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행위자의 위법 행위와 초래된 심각한 결과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행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중대 사고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반드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 이것은 교통 사고 범죄의 특정 시공간 조건이다. 사고가 운송 과정 밖의 공간에서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창고, 작업장, 세차장 등의 장소에서 하역, 수리, 세차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죄를 지을 수 없다. 교통사고죄는 객관적 결과에서 인명피해나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범죄이며, 그 대상은 사회 대중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다. 만약 교통사고가 실제로 대중의 안전을 해친다면, 그것은 운송 과정이나 진행 중인 운송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로서, 그들은 대중을 해칠 수 없다.
셋째, 교통 사고 범죄의 주체.
우리나라 형법 제 133 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죄의 주체는 신분범이 아니라 교통인원과 비교통인원이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자동차 절도 과정에서 과실로 사망, 상해, 차량 충돌 등을 초래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죄가 성립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단위 주관자,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청부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 운전을 부추기거나 강요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교통사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운송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송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와 운송활동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를 가리킨다. 차량의 운전자 (예: 자동차 조종사, 선박 조타 등). 운송 안전보장자, 운송 설비의 운영자, 지휘자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수송생산의 직접적인 지휘자, 예를 들면 차량 대열의 지도자와 지휘자.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관건은 비교통인원에 대한 인정이다. 필자는 비운송인이 운송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한편, 운송인과 비운송인은 대응하며, 비운송인을 운송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한편, 현행 형법은 비교통인원의 신분이나 주체 자격에 제한이 없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관건은 그가 하는 활동이 교통활동에 속하는지,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지, 교통사고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가 특별한 신분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사법 관행에서도 행인을 교통사고죄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행인이 비교통인원으로 인정되고, 그 중대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어떤 회사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았을 때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자동차가 행위자에게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차량 손상을 초래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행인 A 는 교통사고의 책임을 맡을 것이다.
넷째, 교통 사고 범죄의 주관적 측면.
교통사고죄의 주관적 측면은 과실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중상, 사망, 공적재산 중대 손실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했지만 경솔하게 피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홀함과 과신을 포함한다.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곳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의도적' 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레이싱' 게임은 형법상의 책임 형식이 아니며 형법상 고의적인 범죄를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교통사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지만, 행위자는 흔히 경신하여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고, 그 내면의 심리적 태도는 여전히 과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행위자가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행위는 교통사고죄로 인정될 수 없고, 범죄 행위의 성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