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3 장에 따르면 위법행위 및 적용 처분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8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징계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거나 국가를 반대하는 집회, 퍼레이드, 시위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2) 불법 조직, 조직 또는 파업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3) 국가 민족 종교 정책을 위반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
(4) 폭력, 위협, 뇌물 또는 사기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한다.
(5) 대외 교류에서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
(6) 불법적으로 출국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
(7) 승인 없이 해외 영주 자격을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
(8) 기타 정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전항 제 (6) 항의 행위가 있으면 사퇴한다. 전항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행위는 불명확한 진실에 속하며, 비판 교육을 통해 확실히 회개하는 표현이 있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1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지도적 책임을 가진 공무원이 의사규칙을 위반하거나 개인이나 소수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단이 내린 중대한 결정을 바꾸는 것.
(2) 상급자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3) 집행 기관의 교류 결정을 거부한다.
(4) 행정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감사기관, 감사기관, 행정복의기관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규정 위반은 회피하지 않고,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6) 이직, 사퇴 또는 사퇴 시 공무인수인계수속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받는 것
(7) 무단 결근이나 공무 외출, 휴가 만료로 인해 악영향을 끼친다.
(8) 기타 조직 규율 위반.
제 2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과한 처분을 기록하고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폭발, 화재, 전염병 전파, 심각한 환경오염, 중대 인명 피해 등 피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나 집단성 사건이 발생했다.
(2) 중대 사고, 재해, 사건 또는 중대 형사사건, 치안사건이 발생해 규정에 따라 보고되거나 처리되지 않는다.
(c)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방역,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사회보험, 토지 취득 보상 등 특별 자금 물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횡령, 횡령, 파손 또는 손실을 초래하다.
(d)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기타 행위.
제 21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를 주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면직 처분을 내리다.
(1) 행정 허가 작업 중이나 행정 허가를 실시할 때 법적 권한, 조건 및 절차를 위반한다.
(2) 행정 강제 조치의 불법 설정 또는 시행;
(3) 행정 처벌의 불법 설정 또는 시행;
(4)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위임;
(5) 규정 입찰, 징수, 도시 주택 철거, 경매 등 정부와 정부 부처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제 22 조 사기, 오도, 지도자와 대중을 속이고, 나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23 조 횡령,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공금 횡령,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산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의 처분을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24 조 재경 규율 위반, 국가 자산 낭비, 경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제 25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구타, 체벌 또는 불법 구금으로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것
(2) 비판을 억압하거나 보복을 단속하거나, 제보 편지를 압류하거나, 제보자에게 제보 상황을 누설하는 것;
(3)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기산하거나 재물을 징수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5) 직권 남용,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 26 조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또는 직무 수행에서 파악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유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경고, 기록 또는 처벌;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27 조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고,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며,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28 조 공무원은 직업도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업무 태도가 산만하고, 업무 태도가 나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제 2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부양, 부양 및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
(2)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3) 애인을 도급하다.
(d) 사회 도덕에 심각한 위반.
전항의 (3) 항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사퇴하거나 제명한다.
제 30 조 미신 활동에 참여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은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활동을 조직하는 사람은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내리고, 줄거리가 심하면 제명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제 31 조 흡연, 마약 주사 또는 조직, 지원, 매춘 참여, 매춘, 성매매, 음란물은 제명되거나 제명된다.
제 32 조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고나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하거나 해고한다.
도박 활동을 위한 장소 또는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하거나 해고한다.
근무 시간에 도박을 하는 사람은 기록하거나, 과도하거나, 강등 처분을 한다. 누차 고치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사퇴하거나 제명하다.
공금 도박을 횡령한 사람은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도박으로 뇌물 수수 뇌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본 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3 조 규정 초과계획 출산을 위반한 사람은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