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3) 인민검찰원이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하는 원칙.
(4)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 원칙을 심사한다.
(a) 인민 법원이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원칙
행정소송법 제 3 조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행정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1) 여기서 소위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과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2) 독립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인민법원과 인민법원, 당위, 검찰원은 어떤 관계입니까? 다음 문제를 따로 분석하다.
1. 인민법원이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어떤 기관의 불법 간섭도 받지 않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불법 간섭도 받지 않고 인민법원, 당위, 검찰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과 조직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는 기본적으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행정재판은 국가권력기관과 언론매체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기관과 언론매체의 감독이 미리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당의 지도자든 권력기관의 감독이든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개입에 불과할 뿐, 법은 다른 기관의 개입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엄격한 법적 표현과 오해를 피하기 위한 요구에서 이 조항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수정되어 그 의미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이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현재 표현을 사용하는 주요 출발점은 헌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2.' 독립' 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1) 독립주체는 판사나 법정이 아니라 인민법원이다. (2) 독립상대인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제외한 모든 조직과 개인을 의미하며, 인민대, 당위, 정부, 검찰원, 상급법원을 포함한다. (3) 독립시간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후에 사건에 대한 독립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4) 독립은 반드시 "법에 따라" 해야 한다.
3. 인민대, 당위, 검찰원, 고등법원, 법원 사이에는 감독과 감독의 관계이지 리더십과 지도자의 관계가 아니다. 법원 심리에 대한 그들의 감독 활동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즉 사후 감독만 할 수 있고 사전 감독이나 법정 중 감독은 할 수 없다. 감독의 목적은 법원 재판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고, 사전과 사후의 감독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2)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행정소송법" 제 4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실' 과' 법률' 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실' 의 의미에 대한 세 가지 이해: (1)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원시 객관적 상황; (2)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객관적 상황. (3) 위의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합니다. 학계의 대다수 학자들은 첫 번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학자들이 세 번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법원 심리의 초점이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원이 주목하는 사실은 우선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객관적 상황, 그 다음이 원래의 객관적 상황이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이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면 원래의 객관적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법원은 피고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직접 판정할 수 있으며, 원래의 객관적 상황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지적했다. 사실을 근거로' 는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와 사실을 근거로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인정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 [24]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 두 번째 관점이며, 그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내린 구체적 행정행위가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형식요건인 경우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판단해야 하며, 이는 원래의 객관적 상황에 깊이 들어가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이곳의' 사실' 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의 지위는 다르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이 1 급 사실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을 때, 더 이상 2 급 사실을 탐구할 필요가 없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아닌지의 문제지, 기존 사실에 대한 처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2.' 법' 의 의미는 헌법, 법률, 규정, 자치조례, 단행조례 등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협의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통과한 법만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학계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부 학자들은 좁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소송법 제 52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안건에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민족자치지방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근거로 한다. " 이 조에 따르면, 이곳의 법률은 넓은 의미의 법률을 가리켜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광의법의 어떤 규정에 부합한다면, 그 합법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법과 법규가 법과 상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이런 관점은 매우 정확하지만,'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법은 좁은 법률을 가리킨다. 물론, 우리는 또한 우리 법률의 일부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우리나라가 헌법소송이나 진정한 사법심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문제는 반드시 몇 가지 비표준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이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하는 원칙.
행정소송법 제 10 조는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꽤 원칙적이다.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법률감독의 대상은 무엇인가? (2) 법적 감독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법률감독의 대상에 대해 학술계에는 주로 인민법원을 포함한 재판활동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활동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한 가지 견해는 인민 법원의 재판 활동과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법률감독의 대상은 만상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법률 감독의 대상은 반드시 감독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감독이 없으면 검찰원이 감독해서는 안 되고, 사실상 감독할 수도 없다. 행정소송의 기본 주체는 법원, 원고, 피고이다. 법원의 사법활동은 법률감독의 주요 대상이며 이는 학계의 공감대다. 피고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권력과 책임이 합법적이어서 남용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법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 상대인은 원고로서 주로 사법주체이다. 이런 사법주체들에게 사법자치원칙에 따라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는 그 자치범위 내의 일이다.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다른 주체의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을 때, 다른 주체들은 그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간섭해서는 안 되며, 이 원칙은 행정소송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사실, 사법주체의 소송 행위는 법적 감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법 주체인 원고는 그 권력과 책임을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통일되어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공법 주체인 원고의 소송 행위는 법률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률감독 방식에 대해 학자들은 검찰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다. 소송 제기, 기소 지원, 출정 감독, 항소 절차에 따른 항소, 재판 감독 절차에 따른 항소 등. 현행 행정소송법은 재판감독 절차에 부합하는 항소 형식만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능한 경로를 보면 검찰의 법률감독 대상은 법원의 재판 활동, 피고, 원고의 공법 주체로서의 소송 행위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소송 행위에 대한 법적 감독을 행사할 때 이들 주체의 자유처분권의 자유를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가? 법원, 행정기관, 공법주체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률감독으로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감독하고 제한할 수 있지만, 사법주체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법주체의 소송 행위에 대해 법적 감독을 할 수 없다. 감독을 하더라도 사법주체의 협조가 없으면 위에 열거된 감독 형식도 구체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
법률감독의 형식은 행정소송의 접수 범위와 원고 자격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 수락 범위와 원고 자격 확대 전까지는 항소라는 감독 형식만 실시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수락 범위와 원고 자격을 확대하고 공익소송, 납세자소송, 환경소송을 허용할 수 있다면 검찰은 공익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 원칙을 심사한다.
행정소송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체적 행정행위' 와' 합법성' 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추상적인 행정행위와 반대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행정행위의 구분 기준에 대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상대인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인정하고, 대상이 구체적인지 여부, 중복 적용 여부, 행정행위의 시행기관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람에 대한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이고, 비특정 사람에 대한 행정행위는 추상적인 행정행위이다. 이것은 이론적인 기준일 뿐, 실천 중 하나의 행정 행위가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이성과 비특이성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 하에서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이에도 형식과 실질의 차이가 있다. 어떤 행정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특정인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형식과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추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구체적 행정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물론 행정소송은 일정 범위 내의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이 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 "참조" 라는 단어는 실제로 규정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심사 감독권을 부여했다. 인민법원은 또한 규정 이하의 규범성 문서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감독권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나 규범성 문건이 위법이거나 직접 철회되었다고 직접 발표할 수는 없다.
합법성과 합리성은 반대입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만 심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리성은 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성과 합리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합법성 심사의 내포와 관련해, 합법성 심사는 주로 구체적 행정행위가 위법인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 범위 내에서 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절한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법성 심사에는 특정 행정행위가 주체, 권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 규정의 내적 정신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포함한다.
합법성 심사에 예외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예외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불공평한 행정처벌은 바뀔 수 있다. 바로 합법성 심사의 예외다. 이 글은 불공정한 행정처벌이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 합법성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법성 심사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기본 원칙과 정신적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평치 못한 행정처벌은 법의 기본 원칙과 정신적 요구에 명백히 위배되며 합리성 문제뿐만 아니라 합법성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합법성과 합리성의 문제는 서로 얽혀 있다' 는 정교한 논술을 했다. 위법 행위는 통상 불합리하며, 어느 정도 불합리한 것도 위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문제는 인민법원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문제가' 직권 남용' 과' 명백한 불공정' 에 도달할 때만 인민법원이 개입할 것이다. " 명백한 불공정' 의 행정처벌은 정당성이 아니라 합법성의 문제이며, 법원이 이런 행위에 대해 내린 변경 결정은 사실상 정당성이 아니라 정당성의 심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합법성 심사 원칙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합법성 심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합법성 심사의 근거는 법정 범위가 아니라 법정 범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초안에 대한 설명에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을 심리하지만, 법률, 법규 규정 범위 내의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적절한지, 원칙적으로 행정복의에 의해 처리되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 오직' 법정 범위' 만이 합법성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법정 범위' 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 범위 내의 문제가 모두 합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벌금은 동기부여와 같은 문제로 인해 법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위법, 심지어 심각한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이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의' 법정 범위 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 범위 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합법성 심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이런 논의는 불공정한 행정처벌이 합리성이 아니라 합법성 문제라는 견해도 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