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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자원 봉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된 자원봉사 정신을 제창하고,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규범화하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활동 및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단체가 마련한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사회에 무상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공익행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등록해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 사회복지조직과 그 지점 및 단체 구성원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조직에 등록하거나 자원봉사조직에 임시로 모집되어 자신의 지식, 기술, 체력, 시간을 이용해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 4 조 성, 시, 현 (시, 구) 은 자원봉사위원회를 설립하여 회원단위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및 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자원봉사업무위원회 회원 단위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자원봉사지도 및 보장업무를 잘 해야 한다. 자원봉사업무위원회 사무실은 동급단 조직에 설치되어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는 기관과 개인이 자원봉사 정신을 홍보하고 격려하며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조직을 존중한다. 제 7 조 매년 3 월 5 일은 절강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제 2 장 자원봉사기구 제 8 조 성 시 현 (시 구) 은 지역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협회) 를 설립해야 한다. 자원봉사협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부에 등록해 설립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 등 조직, 필요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협회에 가입하여 지부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 자원 봉사 단체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자원 봉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b) 자원 봉사자 모집, 등록, 훈련, 관리, 평가 및 표창

(3) 자원 봉사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4) 자원봉사 서류를 만들고 자원봉사평가제도를 제정한다.

(5) 자원봉사 활동의 자금과 물자를 모금, 사용 및 관리한다.

(6)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7) 자원 봉사 단체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0 조 자원봉사는 통일된 자원봉사 표지를 가지고 등록자원봉사 등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등록 자원봉사자 관리 방법은 성 자원봉사업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11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할 때 자원 봉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발표하고 자원 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자 제 12 조 자원봉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는 나이, 지능 상태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제 13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2) 자원봉사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과 보장;

(3) 자원 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4)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5)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6)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7) 자원 봉사 단체를 탈퇴한다.

(8)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4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자원 봉사 활동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2) 자원 봉사 약속을 이행하고 자원 봉사 활동을 완료한다.

(3) 자원 봉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표지를 착용하고 사용한다.

(5)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의 이미지와 명성을 보호한다.

(6) 자원 봉사 대상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한다.

(7) 자원 봉사 대상을 존중하고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알게 된 프라이버시, 비밀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를 지키며 자원 봉사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8)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 장 자원봉사 제 15 조는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사회보장 환경보호 지역사회 및 대형 사회활동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제창한다.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실업자 및 기타 필요한 사회 단체 및 개인에게 자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창하다. 제 16 조 자원 봉사자, 자원 봉사 단체 및 자원 봉사 대상은 평등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원 봉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원봉사조직을 강제로 지정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