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한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이 조항은 국제 기술 무역으로 제한되며 상품 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불합리하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남용하여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리적인 경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 조항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국제허가계약에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금지 된 제한이 없으며 제한 조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4.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기술 허가자가 기술 양도측에 가하는 제한이다. 제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국제 기술 양도 계약에서 기술 양도측이 경쟁 우위를 보호하고 고액의 이윤을 얻기 위해 기술 양도측에 가해진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가리킨다. 제한 조항은 실제로 특허, 상표 등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행사를 핑계로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력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일방권 제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허 및 독점 기술은 국제 기술 이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배타성이 특징이지만 독점권은 제한적이며 법적 규정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 허가자는 자신의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고, 피허가자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화물이나 구식 기술의 수출을 촉진하고, 고액의 R&D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제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1, 제한적 조항은 특허권을 기반으로 한 합법적인 독점 또는 독점 기술의 일부 독점권입니다. 특허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독점권을 누리고 있다. 독점 기술은 사실상의 독점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기밀성을 잃지 않는다. 제한 조항은 법정 전권을 이용하여 전권 범위를 확대하고 전권에 대한 불법 침해를 제한하고 특허권의 합법적인 사용을 제한하며 심지어 특허권과 무관한 사항까지 포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2. 제한 조항은 정식 사용자가 정식 사용자에게 가하는 일방적 권리 제한 또는 제약으로 쌍방의 권리 의무 형식의 평등과 사실상 불평등을 구성한다. 제한 조항은 계약의 구성이며, 계약 의미 자치원칙을 활용하고 허가자의 기술적 우세에 의지하여 표면적 공감대로 왕따 사실을 감추고 있다. 제한 조항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선진국은 일반법을 많이 채택하고, 개발도상국은 용도에 맞는 전문 기술 양도법규를 채택하고 전문 행정기구를 설립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문 기술 양도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국제기술 양도의 제한 조항에 대한 규제 기능은 주로' 경제헌법' 이라고 불리는 반독점법으로 이뤄졌다. 반독점법은 주로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경제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술무역 간 교역을 전문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국의 반독점법에는 상품무역에서 제한적인 상업행위를 통제하는 원칙과 일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무역은 후에 발전한 새로운 무역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과 규정은 무역의 기본 특징을 지닌 기술무역 분야에 적용된다. 전형적인 예는 미국 반독점법입니다. 주로 1890 의 셔먼 법안, 19 14 의 클레이튼 법안,19/Kloc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1957 반경쟁 제한법 및 1973 반부당경쟁법 1947 일본은' 사유독점 금지공정거래법' 을 공포했고, 1968 은' 반독점법이 허가계약에 적용되는 시행지침' 등을 공포했다. 그것들의 * * * 특징은 그것들은 의무적인 법률이며, 교역 쌍방이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인 상업 관행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은 합의된 방식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비준되거나 강제령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법률을 위반하는 제재는 상당히 엄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기술 수입국이다. 기술 도입 과정에서 선진국의 회사들은 종종 자신의 여러 가지 장점에 힘입어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개발도상국의 기술 양도측에 대량의 의존, 불합리한, 불공정한 제한 조항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대량의 외환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에 손실을 입히고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은 1970 년대부터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전문 기술 양도법 법규를 제정하고, 전문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기술 양도 계약을 등록하고 승인하여 각종 제한 조항을 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1972 "기술 양도 등록 및 특허 및 상표 사용법"; 필리핀 기술 이전 규정 1978. 바로 개발도상국이 제한적인 조항을 규제하기 위해 표적화된 전문 법률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 기술에서는 각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열거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한된 조항의 법적 조정이 선진국보다 더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나 특별입법에 관련된 행정절차가 많고 등록이나 승인 절차가 복잡하며 관련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개발도상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국가의 입법 스타일도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기술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반토라스법을 반포했다. 선진국은' 경쟁' 을 제한 조항을 판단하는 기본 기준으로 하고, 개발도상국은' 발전' 을 기준으로 한다. "경쟁" 의 기준은 기술무역에서 어떤 관행이나 계약 조항이 제한적인 조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시장 거래 과정에서 자유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가 되는지에 달려 있다. 발전' 의 기준은 어떤 의존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양수인 기업의 생산, 기술, 판매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수양국의 경제 독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관행은 시장이나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 경제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이런 차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제한 조항을 조정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기술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술 수출국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술무역을 상품무역과 병행하는 새로운 무역 형식으로 간주하며 반독점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제되어 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유지한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기술 도입자의 위치에 있으며, 물론 도입한 기술을 더 잘 활용해 자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 상술한 가치취향의 차이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상업 조항의 인정에 반영되어 평가 규칙의 차이로 나타난다. 선진국은' 자체 규칙' 과' 이성 규칙' 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것은 미국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발전에 유리한 기본 기준과 입법에 열거된 상황에 따라 주관당국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른바' 그 자체의 불법적인 규칙' 이란 어떤 제한적인 관행이 뚜렷한 반경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런 행위가 발견되면 위법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합리적인 규칙' 이란 일부 무역행위가 일부 제한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한계로 간주되는 한 시장의 자유경쟁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지 않고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 대법원은 19 1 1 뉴저지 모빌 석유회사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제한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합리적' 과' 불합리한' 을 구분했지만 확실하지 않다 오랜 사법실천을 거쳐 미국 법원은 점차' 자체 위법규칙' 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규칙을 확립하는 상징적인 사례는 미국 대법원 대법관 워렌이 1956 에서 심리한' 미국 대 맥카슨 로빈슨 유한회사 사건' 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제 기술 양도의 일부 행위가 비특허 제품이나 독점 기술 판매, 양수인의 R&D 제한 등 명백한 반경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위법 행위로 직접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