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건봉그룹은 광동성 혜주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혜주시 대아만 경제기술 개발구에 등록된 집단 소유제 기업이다. 회사의 사장은 장작모모씨이다. 1995 12.20, 건봉그룹, 광둥 중산화항공무역유한공사, 임해시 정부는 임해시 2 기 수돗물 공급 프로젝트에 투자 의사를 밝혔다. 1996 년 5 월, 건봉그룹과 화항회사 * * * 임해수원급수유한공사 설립, 건봉그룹 지분 60%, 화항회사 지분 40%. 쌍방 주주들이 원수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주로 임해 수돗물 2 기 급수공사에 투자하여 임해시 수십만 명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총 투자 및 건설자금 4638 만 3500 원 중 중국 항구회사 투자1577 만 039 원, 건봉그룹 투자 3066.5438+0.365.438+0.65.438+0.000 공사는 7 월 1998 에 순조롭게 완공되어 임해시에 정식으로 물을 공급했다.
200 1 년 4 월, 화항은 투자금이 늘었다고 판단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건봉그룹이 투자금 증액으로 증가된 투자를 돌려주도록 요구했다. 민사소송이 눈에 띄게 불리한 상황에서 화항회사는 공안기관에 건봉그룹과 장작모모씨가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 * * KLOC-0/8' 죄명' 을 열거해 공안기관에 이에 대한 입건을 요청했다. 임해시 공안국은 2002 년 상반기에 입건했고, 5 개 팀은 각각 검봉그룹 36 개 계열사의 10 여 년 전 장부를 훑어보았다. 결국 화항사가 신고한 18' 죄명' 은 하나도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18' 죄명' 을 제외하고 임해시 공안국은' 자금 횡령죄' 로 장작모모모모모모모씨를 유죄 판결하고 2003 년 7 월 2 1
2003 년 6 월 6 일, 165438+ 임해시 공안국 수사가 끝나고, 장작모모모씨는 자금 횡령 혐의로 임해시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돼 심사 기소됐다. 임해시 공안국의' 기소의견서' 에서 장작모씨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장작모모씨는 회사 이사로서 개인 명의로 회사 자금 365438+ 만원을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그 중 165438+ 만원은 베이징 동대포청 기술유한회사에 투자하고, 200 만원은 회사 개인주주에게 빌려준다.
2. 장작모모씨는 수원사가 50 만원을 출자해 임해건봉 정수유한회사에서 회사 이사로 일하기로 했다. 수원사 자금 365,438+0,955,400 원을 건봉그룹과 그 산하 기관에 유용해 경영활동을 한다.
이 기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건 처리 변호사는 저장성 법학회 자문부에 저장대 법학과 형법 교수 응우 박사, 저장공업대 법학과 형법학 교수 여세충 박사 등 전문가 학자를 의뢰해 토론을 진행했다. 그런 다음 그는 베이징에 가서 국가 중점 연구기지인 중국 인민대 형사법과학연구센터에 논증을 의뢰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중국의 유명한 형법학 전문가, 장, 황경평이 논증에 참가하도록 지정했다. 두 번째 설법의 결론은 장작의 행위가 자금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원사 계좌 내 자금의 지배권은 수원회사나 다른 주주인 화항사가 아니라 건봉그룹에 있다. 수원사 설립 기간 동안 건봉그룹과 화항회사는 건봉그룹 전체가 급수공사를 계약하기로 약속했고, 일회성 계약이었기 때문에 손익은 화항사와 무관했다. 수원사 계좌 내 자금은 수원사가 건봉그룹에 지불한 도급공사금이고 건봉그룹은 수원사 계좌 내 자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룹 내 다른 기업에 관련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형법' 제 272 조 제 1 항에 따르면 회사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개인용이어야 하며, 자금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금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 실제 상황은 차모씨가 차입한 자금을 수원사 명의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 행위는 자금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
셋째, 공안기관은 장작모모모모씨가 자금을 전부 횡령했다고 고발한 것은 검봉그룹 지도부가 결정한 것이다. 장작모모 개인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행위는 자금 횡령죄에 필요한' 단위자금 무단 횡령' 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자금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
임해시 인민검찰원 심사기소 기간 임해시 인민검찰원은 2003 년 2 월 5 일, 2004 년 5 월 28 일 두 차례 임해시 공안국 보충수사로 돌려보냈다. 임해시 공안국은 아직 새로운 증거를 보충하지 못했다. 검찰원에 두 차례 이송해 기소를 심사하다. 2005 년 6 월 5438+ 10 월 65438+8 월, 임해시 인민검찰원은 장작모모모모모모씨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임해시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임해시 인민검찰원이 장작모모모모모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고발한 것은 임해시 공안국의 기소의견서 2 단, 즉 장작모모모모씨가 회사에서 50 만원을 배정해 자기, 장작, 왕당, 임해건봉 정수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등록자본이다.
2005 년 2 월 17 일, 임해시 인민법원은 장작모모모 횡령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개정했다. 재판 기간 동안 변호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2006 년 4 월 1 1 일, 임해시 인민법원은 (2005) 제 135 호 형사판결을 내렸고, 변호인의 변호의견을 받아들여 장작모모씨가 무죄임을 인정했다.
1 심 선고 후 임해시 인민검찰원은 1 심 판결로 사실이 잘못되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2006 년 4 월 20 일 타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했다.
2006 년 5 월 24 일, 타이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장작모모모 횡령 자금 항소안을 심리하기 위해 개정했다. 정심에서 변호인은 1 심의 변호 관점을 견지하고 장작모모씨를 위해 무죄를 계속 변호했다. 2006 년 6 월 6 일 타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006) 대형 3 호 형사판결을 내렸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논쟁의 초점은 바로 이 사건에 있다. 기소측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단위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이 회사 검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등록자본에 사용하며, 형법에 규정된'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개인의 사용, 영리성 활동' 에 속한다. 변론 양측의 쟁점은 장작모모모씨가 개인등록건봉 정수회사에 50 만원을 배정한 것이 수원사 이사 (실제 회장직 수행) 로서의 직권인지 건봉그룹 회장의 직권인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라면 장작모모 () 가 자금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후자라면 장작모모씨는 자금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장작의 행위가 자금 횡령죄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8 년 7 월까지 수원이 건설한 임해 수돗물 2 기 전환 공사는 건봉그룹이 도했고 건봉그룹은 수원사의 자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장작모모모씨는 건봉그룹 이사로서 수원사의 자금을 배정할 권리가 있다.
2. 건봉그룹과 화항회사는 남북 수북조공사 건설 중 수원사의 자금을 통제하기로 합의했다. 자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봉그룹 산하 상성유한공사 3 만 8000 평방미터의 토지증은 통수 전에 화항회사의 자금안전보장으로 사용되었다. 건봉그룹이 수원회사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옮기면 화항회사는 건봉그룹의 동의 없이 보증증서와 담보물을 다른 용도로 옮길 권리가 있다.
3. 1998 년 7 월 임해 수돗물 2 기 전환 공사가 완공됐다. 1999 10 10 월 28 일, 첨봉그룹이 화항회사와 결제했습니다. 화항회사는 아직 건봉그룹 140 여만원을 빚지고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50 만원은 이미 받은 투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쌍방 주주들은 이미 투자금을 모두 청산했다.
4. 장작모모씨가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수원사 이사의 직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첨봉그룹 회장의 직권이다. 그러므로 장작모모씨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검찰은 첨봉그룹이 수원사를 전체적으로 법인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건봉그룹과 그 도급공사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과 결정은 모두 장작모모 한 사람이 관리하지 못했고, 건봉그룹은 실제 경영에서 회사 계좌 내 자금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원은 유한책임회사, 독립법인, 건봉그룹은 단체법인 기업이다. 수원은 건봉그룹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니라 법인재산이 독립적이며, 그 독립성은 인수공사와 계약관계로 인해 변하지 않았다. 공사가 건봉그룹에 청부되었기 때문에 수원은 경영권을 넘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시 수원사 재무관리원의 임금은 여전히 수원사가 지불한 것이지 첨봉그룹이 지불한 것이 아니었다. 건봉그룹 건설에는 자금이 필요하고, 원수회사는 제때에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다. 본안 중 원수회사의 경영권이 건봉그룹에 넘겨졌다는 증거는 없다.
둘째, 건봉그룹은 장작모모 혼자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장작모모씨가 교대하면 JD.COM 모 대기업의 지분 매입과 그 회사의 주주에게 대출하기로 한 결정은 그룹 주요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셋째, 첨봉그룹은 수원사 계좌에 자금을 조달할 권리가 없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는 두 가지 합의였으며, 법원은 사실상 협의에 대한 곡해와 오독이었다. "자금보증협정" 은 중항투자자금의 안전을 보장했고, 본 사건의 50 만원은 건봉그룹 소유도 아니고 중항도 아닌 수원사가 특별건설을 위해 재무차입한 자금으로,' 보증협정' 의 보증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증거자료는 본안과 연관이 부족하다. 또한' 자금보증협정' 은 화항사가 투자 자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취한 예방조치만 표명할 뿐, 화항회사가 건봉그룹이 프로젝트와 무관한 사항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결코 밝히지 않는다. 이는 화항회사가 투자자금의 횡령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첨봉그룹과 화항사가 1996 년 5 월 8 일 체결한 주주협정은 수원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첨봉그룹과 화항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본안과 무관하다. 법원은 수원사와 건봉그룹이 1996 년 6 월 65438+6 월 65438+6 월 6 일 체결한' 남수북조 2 기 공사 총청부계약' 을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원사와 첨봉그룹은 두 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자금에 대해 별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협정은 수원사가 회사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 판결
장작모모모모 자금 횡령 사건은 임해시 인민법원 1 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봉그룹과 화항이 체결한 주주협약과 수원사가 건봉그룹과 체결한 계약협정은 건봉그룹이 수원사가 부담해야 할 인수공사를 한꺼번에 부담하고 공사 품질, 공사 준공 기한, 공사 진도, 공사 설계 등 공사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공사 청부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는 화항회사와 무관하다. 자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봉그룹은 산하 기업의 토지증을 화항회사의 자금 안전 보장으로 삼았다. 청부 방식으로 볼 때, 근원수 회사는 실제로 건봉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근원수 회사는 건봉그룹과 그 청부 공사 기간 동안의 관리와 의사결정은 실제로 피고인 장작모모모씨가 관리한다. 건봉그룹은 실제 운영에서 수원사 계좌 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증거는 피고인 장작모모모모모모모씨가 자금을 횡령하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장작모모씨가 자금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1 심 판결 이후 임해시 인민검찰원은 1 심 판결로 사실이 잘못되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타이저우 중원에 항의를 제기하고 타이주 중원에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항소를 기각하고 1 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7 년 5 월 6 일, 장작모모모모씨는 정수회사 등록자금으로 회사 부사장인 주군에게 이 회사 인민폐 50 만원을 정수회사 임시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건봉그룹과 화항이 체결한 주주협정과 수원사가 건봉그룹과 체결한 도급협정에 따르면 건봉그룹은 수원사가 부담해야 할 인수공사를 도맡아 한 번에 고정시켰다. 건봉그룹은 이 프로젝트로 인한 공사 품질, 공사 준공 기한, 공사 진도, 공사 설계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청부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는 화항회사와 무관하다. 자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봉그룹은 산하 기업의 토지증을 화항회사의 자금 안전 보장으로 삼았다. 상술한 청부 방식으로 볼 때, 원천수 회사는 실제로 건봉그룹이 관리하며, 그 대외투자와 자금 분배는 모두 장작모모씨가 조작하고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증거는 장작모모모모모씨가 자금을 횡령한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1 심 법원이 무죄로 장작모모모씨를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항소기관은 장작모씨의 행위가 자금 횡령죄를 구성해 성립할 수 없고 채택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고전 분석
장작모모 횡령 자금 사건은 입건 수사에서 2 심 최종심무죄까지 6 년이 걸렸다. 한편으로는 대량의 사법자원을 소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에 끝없는 손실을 가져왔다. 본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법적 문제를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금 횡령죄의 대상. 형법 제 272 조에 따르면 자금 횡령죄의 대상은 반드시 단위의 자금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봉그룹은 수원사와 화강회사 계약 관계에 대한 보증을 바탕으로 수원사의 자금 조달과 사용권을 확보했다. 따라서 본 안건에는 장작모모모모씨가 원수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문제가 없다.
둘째, 자금 횡령죄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
유용은 문자 그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 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옮긴다. (2) 사적 사용 (공금). 그러나 이것은 유용의 문자적 의미일 뿐, 유용의 법적 특징을 밝히지 않았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위 횡령이란 재무관리제도를 위반하여 법적 승인 없이 자금을 무단으로 사적인 용도로 옮기는 것을 가리킨다. 자금 횡령죄를 정확하게 인정하려면 우선 횡령의 법적 의미와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며, 사법계와 이론계는 자금 횡령죄를 연구하고 토론할 때 종종 횡령의 법적 의미와 특징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다. 우리는 부당 이용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부당 이용의 위법성. 횡령의 위법성은 횡령이 국가법규나 관련 재무관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법적 승인과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돈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행위가 법정 절차를 거쳐 비준되고 관련 재무관리제도를 위반하지 않으면 자금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
(2) 유용성의 이기성. 유용의 이기성은 횡령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자금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
(3) 개인의 의지의 횡령. 횡령한 개인의 의지는 횡령 행위가 개인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며, 횡령자가 무단으로 실시한 것이다.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단위의 의지라면 자금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
유용의 세 가지 법적 특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 어느 것도 자금 횡령죄를 성립할 수 없다.
본 안건에서 첨봉그룹이 장작모모 한 사람이 경영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Chai Moumou 는 계약 프로젝트 기간 동안 Jianfeng Group 과 그 원천 물 회사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했으며 실제로 회사를 대표하여 Jianfeng Group 의 운영 관행과 일치하므로 본 사건은 "부당 이용" 의 객관적인 행동 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금 횡령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본 단위의 자금임을 분명히 알고 불법으로 유용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장작모모모씨는 주관적으로 자신이 자금을 정상적으로 분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첨봉그룹 회장의 직권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자금 횡령죄의 주관적 특징에 부합되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본 사건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자금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